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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여성가족부공고 제2020-54호(2020. 2. 26.)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2. 26. ~ 2020. 4. 6. [마감]
  • 여성가족부 ( 청소년보호환경과 )   전화번호 : 02-2100-6292 | 팩스번호 : 02-2100-6486 | korea74@korea.kr | 조회수 : 2,654회  

⊙여성가족부공고제2020-54호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6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광·조리 분야 특성화고 학생의 현장실습 등 청소년의 취업 준비 활성화를 위해 청소년 고용이 금지된 숙박업의 범위를 개선하고, 새로운 기술 개발로 다양한 신원확인 방법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나이 및 본인 여부 확인방법을 보완하는 한편, 유해매체물 심의분과위원회 위원에 1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여 매체물 심의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최근 「청소년 보호법」개정(법률 제15913호, 2018. 12. 11. 공포, 2018. 12. 11. 시행)에 따른 인용조문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청소년고용금지업소의 범위 개선(안 제6조제1항제1호 개정)

 

청소년의 교육훈련·실습을 위해 현장실습계약이나 학습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관광진흥법 등을 적용받는 숙박업은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서 제외

 

나. 나이 및 본인 여부 확인방법 보완(안 제17조제1항제7호 신설)

 

다른 법률에 따라 신원이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추가

 

다. 법률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안 제17조제1항제4호, 안 제25조제1항, 제2항, 제3항, 안 제26조제1항 개정)

 

청소년 보호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라. 유해매체물 심의분과위원회 위원 자격요건 등 보완(안 제34조제3항 및 제4항 개정)

 

유해매체물 심의분과위원회 위원에 1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여 매체물 심의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청소년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4월 6일까지 여성가족부장관(청소년보호환경과)에게 제출하거나,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korea74@korea.kr

 

2)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209(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

 

3) 팩스 : 02-2100-6486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전화:02-2100-629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정책·자료→법령정보→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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