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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국토개발ㆍ도시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0. 2. 26. ~ 2020. 4. 7. 마감
  • 국토교통부 ( 복합도시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3689 | 팩스번호 : 044-201-5565 | koolizeus@korea.kr | 조회수 : 3,114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0-221호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새만금개발청이 사업시행자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 및 대체 지정, 이와 연계된 토지 매도명령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국공유지 임대료 감면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까지 확대하여 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이에 따른 연관 기업의 유치를 촉진하는 등의 내용으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6897호, 2020. 1. 29. 공포, 7. 30. 시행)됨에 따라, 국공유지 임대료 감면대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체사업시행자의 지정을 한 경우 사업의 명칭, 사업시행자의 성명 등을 고시(안 제9조의2)

 

나. 국 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 감면 및 수의계약 대상인 연구기관의 종류를 규정(안 제32조제2항 신설, 안 제41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복합도시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동), 국토교통부 복합도시정책과

 

- 팩스: 044-201-556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복합도시정책과(전화: 044-201-36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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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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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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