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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환경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0. 2. 27. ~ 2020. 4. 7. 마감
  • 환경부 ( 환경보건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6767 | 팩스번호 : 044-201-6765 | kwan0713@korea.kr | 조회수 : 3,358회  

⊙환경부공고제2020-162호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7일

환경부장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은 빛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시·도지사로 하여금 조명환경관리구역 내에 조명기구에 대한 소유자 또는 관리 책임을 가진 자가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하는 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검사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검사 권한을 가진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역량을 가지고 검사를 수행하고 있으나 관리대상 조명기구의 증가 및 조명환경관리구역의 확대 등으로 늘어나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빛공해 검사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빛공해 검사기관 지정제도를 도입하고자 지정요건, 절차 등 세부기준에 대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반영하려는 것임.

 

아울러, 현행 규칙은 지자체가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변경할 경우 주민과 환경에 대한‘영향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빛공해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고 있어 혼동의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빛공해 환경영향평가’로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빛공해환경영향평가 용어 명확화(안 제4조 및 제5조)

 

현재 지자체가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ㆍ변경 등을 할 경우 빛공해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하고 있으나 현행 규칙에 ‘영향조사’로 되어있어 혼동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빛공해환경영향평가’로 명확히 함

 

나. 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 기준과 절차 등(안 제11조 및 제11조의2)

 

빛공해 검사기관의 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기준, 빛공해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의 신청과지정 절차, 변경신고의 절차와 그에 필요한 서식 등을 규정함

 

다. 빛공해 검사 업무의 절차 및 방법(안 제11조의3)

 

빛공해 검사 신청, 빛공해 검사기관의 검사 업무 절차와 방법 및 그에 필요한 서식 등을 규정함

 

라. 검사기관의 준수사항 및 행정처분 기준(안 제11조의4 및 제11조의5)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검사하는 기관으로서 준수해야 할 사항과 지정 취소 혹은 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 전자우편 : kwan0713@korea.kr

 

- 팩스 : 044-201-676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전화 044-201-6767, 팩스 044-201-67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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