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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사회복지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0. 3. 12. ~ 2020. 4. 21. 마감
  • 보건복지부 ( 보험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2718 | 팩스번호 : 044-202-3933 | chando@korea.kr | 조회수 : 3,061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0-19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 불법 개설·운영하는 요양기관 관련 부당이득징수금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과오납금이 발생하면 건강보험료 연체금 체납처분비에 우선 충당한 뒤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환급하게 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됨(‘19.12.3. 공포)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 임신·출산과 관련된 처방에 따른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드는 비용도 임신·출산 진료비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여 임산부가 폭넓게 급여 혜택을 받도록 하고, 합리적인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국민의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상급종합병원 외래 경증환자의 환자 본인부담률 및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제외, 상급종합병원이 상급종합병원 외의 기관으로 환자를 회송하는 경우의 환자 본인부담률, 의료인간 원격협력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격협의진찰료 자문료의 환자 본인부담률을 결정하는 한편,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요건 확인 및 체납 징수에 활용하기 위하여 건강보험공단이 사해행위 취소 소송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18.7.18.)에 따라 사무장병원 신고 활성화를 유도하는 등 불법개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율 제고를 위하여 요양기관 관련자가 해당 요양기관을 신고한 경우의 포상금 상한 기준을 상향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합리적인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상급종합병원에서 경증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의 본인부담금 개선 사항은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제외(안 제19조제3항)

 

나. 임신·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임신·출산과 관련된 처방에 따른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드는 비용을 임신·출산 진료비 이용권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사용범위를 확대(안 제23조제3항 제1호)

 

다. 부당이득징수금 체납자의 공개하는 인적사항 및 공개에서 제외하는 사유 명시하고 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마련(안 제26조의3, 제26조의4)

 

라. 보험료 연체금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기 전의 금액을 과오납금으로 명칭 변경하고 충당 순서를 결정(안 제51조 및 제52조)

 

마. 합리적인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원격협력진료 활성화를 위한 본인부담금 개선(별표 2 제3호 타목 및 너목)

 

바. 건강보험공단이 사해행위 취소소송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별표 4의3)

 

사. 요양기관 관련자가 불법개설·부당청구 요양기관을 신고한 경우 포상금 상한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20억 원으로 상향(안 별표6)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률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보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전자우편: chando@korea.kr

 

- 팩스: 044) 202-3933

 

 

4. 기 타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전화 044-202-2718 / 팩스 044-202-39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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