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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기본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문화ㆍ공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0. 3. 20. ~ 2020. 4. 29. 마감
  •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인문정신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2514 | 팩스번호 : 044-203-3467 | 2na0@korea.kr | 조회수 : 2,327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87호

 

「문화기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문화기본법」개정안 국회 통과에 따라 동법 시행령 개정 필요

 

- 문화기본법 제8조 제목을 문화진흥 기본계획의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시행계획 수립) 및 제5항(대통령령 위임) 삭제, 제8조의2 신설

 

 

2. 주요내용

 

ㅇ 문화기본법 시행령상 시행계획의 수립 근거 조항 수정(안 제6조제1항)

 

 

 

3. 의견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문화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 (우편번호 : 30119)

 

- 전자우편 : 2na0@korea.kr

 

- 팩 스 : 044-203-3467

 

 

4. 그 밖의 사항

 

ㅇ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인문정신정책과(전화 044-203-2514, 팩스 044-203-34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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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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