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공고제2020-94호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3일
금융위원회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인신용평가체계를 신용등급제에서 신용점수제로 전환하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20.2.4일 공포, ’20.8.5일 시행)에 따라, 관련 법령상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용등급을 개인신용평점으로 용어 변경(안 제10조의3)
현행 개인의 금리인하 요구권 행사 가능 요건 중 하나인 신용평가등급 상승을 개인신용평점 상승으로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
- 전자우편 : creatcross@korea.kr
- 팩스 : 02-2100-274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전화 02-2100-2625, 팩스 02-2100-27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