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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사회복지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0. 3. 26. ~ 2020. 5. 6. 마감
  • 보건복지부 ( 보육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3551 | 팩스번호 : 044-202-3973 | hye0153@korea.kr | 조회수 : 4,570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0-244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육이 필요한 실수요층인 임신부와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를 보육의 우선제공 대상으로 확대, 어린이집 내 유휴공간 활용 범위를 확대, 급식 운영기준 보완, 3~5세 누리과정 고시 개정(’19. 7. 24., ’20. 3. 1. 시행)에 따라 보육과정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표준보육과정도 동일한 방향으로 개정 및 연장보육의 명칭 변경 반영 누락 부분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어린이집 보육의 우선제공 대상 범위 확대 (제29조 및 별표 8의3)

 

○ (임신부 자녀) 보육의 우선제공 대상에 임신부 자녀인 영유아 포함

 

○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당초 「만 5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에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로 확대

 

나. 어린이집 내 유휴공간 활용 (별표 1)

 

○ (현행) 어린이집 내 유휴공간이 발생하더라도 어린이집 용도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 금지

 

○ (개정) 어린이집 건물의 일부(한 층의 모든 공간 사용)에 다함께돌봄센터 또는 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다. 0~2세 표준보육과정을 3~5세 누리과정과 동일한 방향으로 개정 (별표 8의4)

 

○ 3~5세 누리과정이 놀이 중심으로 개정됨에 따라 보육과정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0~2세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도 동일한 방향으로 개정

 

라. 기타 시행규칙 개선 사항 (제28조 및 별표 8)

 

○ (연장보육 명칭 변경 누락 보완) 종전 개정(‘19. 12. 31.) 당시 명칭 변경 반영 누락된 부분(기타 연장형 보육 ⇒ 그 밖의 연장형 보육) 반영(제28조)

 

○ (급식재료 보관 규정) 유통기한 만료 식품은 조리할 목적 여부와 상관없이 보관 금지(행정처분 기준과 일치되도록 개선) (별표 8)

 

* (현행)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상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할 목적으로 보관할 수 없음 ⇒ (개정) 보관할 수 없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6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보육정책과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0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ㅇ 전자우편: hye0153@korea.kr

 

ㅇ 팩스 : 044-202-39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전화 044-202-3551/3542)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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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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