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0-316호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31일
환경부장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일반수도사업자의 정수비용을 지원하는 범위를 현행 조류경보(藻類警報)가 발령한 경우에서 원수(原水) 중 지오스민(Geosmin)의 농도가 주간 평균 리터당 0.02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는 경우 및 원수 중 2-MIB(2-Methyl isoborneol)의 농도가 주간 평균 리터당 0.02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는 경우로 확대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5월 11일까지 환경부장관(참조 : 물정책총괄과)에게 제출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물정책총괄과 (담당자 연락처 // 전화 044-201-7152, 팩스 044-201-7130, 이메일 zerosum@korea.kr)로 문의하시거나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물정책총괄과((우) 3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