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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내국세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0. 4. 6. ~ 2020. 5. 18. 마감
  • 기획재정부 ( 환경에너지세제과 )   전화번호 : 044-215-4336 | 팩스번호 : 044-215-8069 | mogul@korea.kr | 조회수 : 3,447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0-50호

 

「주세법」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6일

기획재정부장관

 

 

주세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세법」은 1949년 제정된 이후 세율, 과세표준, 부과·징수 등 주세 부과 관련 규정과 주류 제조·판매 면허 등 주류 행정 관련 규정을 단일법 체계 내에서 모두 포괄하여 왔으나, 성질과 기능이 이질적인 주류 행정 관련 규정을 분리하여「주세법」에서는 주세 부과 관련 사항만 규정함으로써 「주세법」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편제의 개편

 

5장(章) 7절(節) 57조(條)로 이루어진 현행 편제를 7장 25조로 세분화하여 법체계에 대한 납세자의 이해도를 제고함.

 

나. 목적조문의 신설 및 정의규정 재배치(안 제1조, 제2조 및 제3조)

 

1) 목적 조문을 신설하여 국민이 입법 목적 및 입법 취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

 

2) 정의 조항을 인용하는 조문의 순서에 따라 현행 정의 조문을 재배치하고 납세자가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수정함.

 

다. 납부 및 징수 조문 분리(안 제10조 및 제13조)

 

한 조문 내에 규정된 납부·징수를 납부와 징수로 각각 구분하여 두 개의 조문으로 규정하여 납세자의 이해도와 가독성을 제고함

 

라. 면세 및 주정에 대한 면세 규정 통합(안 제20조)

 

현행 주정에 대한 면세규정을 주류 면세 규정과 통합하여 규정함으로써 주류에 대한 면세 규정을 단순화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044)215-4336, 팩스 (044) 215-8069, 이메일 mogul@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 전자우편 : mogul@korea.kr

 

- 팩스 044-215-80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전화 044-215-4336, 팩스 044-215-80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