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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재정ㆍ경제일반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0. 4. 10. ~ 2020. 4. 17. 마감
  • 기획재정부 ( 계약제도과 )   전화번호 : 044-215-8113 | 팩스번호 : 044-215-8113 | 2482kjh@korea.kr | 조회수 : 4,389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0-56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0일

기획재정부장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확산 등의 재난,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소규모계약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고, 입찰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서 1천분의 25 이상으로,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서 100분의 5 이상으로 인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감염병 확산 등에 따라 경영상의 부담을 겪는 조달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긴급 수의계약 사유 추가 등 수의계약 관련 조항 정비

 

- 긴급 수의계약 사유에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추가(제26조제1항제1호가목)

 

- 소액 수의계약 한도 상향(제26조제6항 신설)

 

- “1회 유찰” 시에도 수의계약 허용(제27조제3항 신설)

 

나. 긴급 입찰 사유에 “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제35조제4항제4호 신설)

 

다. 조달업체 부담경감을 위한 보증금 인하 및 절차 단축

 

- 입찰보증금을 현행의 50% 수준으로 인하(제37조제1항 개정)

 

- 계약보증금을 현행의 50% 수준으로 인하(제50조제1항 개정)

 

- 계약 이행 완료 후 검사기간 단축(제55조제1항 개정)

 

- 계약 이행 완료 후 대가지급 기한 단축(제58조제1항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 (참조 : 계약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

 

ㅇ 전화 : 044-215-5212

 

ㅇ 팩스 : 044-215-8113

 

ㅇ 이메일 : 2482kjh@korea.kr

 

※ 동법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ef.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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