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0-178호
「한식진흥법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한식진흥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한식진흥법이 제정(법률 제16553호, 2019. 8. 27. 제정·공포, 2020. 8. 28. 시행)됨에 따라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식 및 한식산업 실태조사 내용과 범위 등(안 제2조)
(1) 한식 및 한식산업에 대한 실태조사의 내용 등을 국내외 한식당 현황과 운영 실태, 한식 식재료, 한식산업 종사자 등의 교육 등으로 함
(2) 매 2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음
나.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절차, 관리 등(안 제3조)
(1)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교육 시설 및 장비의 보유 현황,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등으로 함
(2) 신청 내용이 지정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한식진흥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함
(3) 한식진흥원의 장은 연 1회 이상 양성기관의 전년도 교육 시설·장비 현황, 교수 확보 현황, 교육운영 실적 및 해당 연도의 교육운영 계획 등을 확인하여야 함
(4)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한식진흥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함
다.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기준(안 제4조)
해외 우수 한식당의 지정기준을 정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라.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 절차, 관리 등(안 제5조)
(1) 해외 우수 한식당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메뉴판, 식재료 구매내역 등으로 함
(2) 신청 내용이 지정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서를 발급하고 한식진흥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함
(3)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한식진흥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함
(4) 한식진흥원의 장은 해외 우수 한식당의 운영 실태 등을 점검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점검하여야 함
(5) 해외 우수 한식당으로 지정받은 한식당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표시를 해당 한식당 내·외부 및 홍보물 등에 붙일 수 있음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외식산업진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mun78@korea.kr, uhael0813@korea.kr
2) 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외식산업진흥과
3) 팩스 : 044-868-9123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외식산업진흥과(전화 044-201-2152, 21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