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249호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미처분이익잉여금의 외국인투자 인정 등의 주요 내용으로 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6944호, 2020. 2. 4. 공포, 2020. 8. 5. 시행)됨에 따라 외국인투자 신고 서식 신규 제정 및 서식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등 동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외국인투자기업의 미처분이익잉여금 사용 외국인투자 신고 서식 신설 및 신고처를 규정함(안 제2조제1항, 제3항, 별지 제4호의2 )
1)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외국인투자로 인정됨에 따라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사용한 외국인투자 신고서 서식을 신설함
2)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사용한 외국인투자신고서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제출토록 규정함
나. 현금지원 대상에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사업이 추가됨에 따라 현금지원신청서에 현금지원신청사유를 추가함(별지 제11호의3 서식)
다. 한국은행의 국제기구 제출용 외국인투자 통계 제출이 시행령에 추가됨에 따라 ‘국제기구’ 정의를규정함(안 제22조의2)
라.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신청 서류인 주주명부를 신규 주식취득시에도 제출토록하고 변경등록 신청기한을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함(안 제17조 제1항, 제2항)
마. 외국인투자신고 및 허가신청 서류를 추가하고 서류 제출 시기를 현실에 맞게 변경함(별표1호)
1) 미처분 이익잉여금 사용 외국인투자신고서 신설에 따른 필요서류(미처분 이익잉여금 사용 투자계획서(요약서 포함),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최근 결산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사본)를 규정함(별표1의 2호. 마목)
2) 외국인투자 신고 및 허가신청 서류 등의 제출시기를 업무효율성 등 현실에 맞추어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신청시까지’에서 ‘외국인 투자신고시’로 개정함(별표1의 2호. 다목의 3, 별표1의 3호. 각목)
바. 외국인투자신고서 등의 서식 중 운영되지 않는 불필요한 항목을 삭제하고, 용어를 현실에 맞게 수정하여 개별 서식에 따르도록 함
1) ‘민원24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를 삭제(별지 제1호, 제2호, 제3호, 제11호의3 및 제17호 서식) 및 ‘⑩금번 외국인투자비율 항목’ 삭제(별지 제1호 서식)
2) 외국인투자기업 등록말소 확인서의 ‘⑦외국인투자금액 및 비율’, ‘⑧자본금’ 항목은 이미 말소되어 불필요한 상황이므로 삭제(별지 제18의2 서식)
3) 장기차관의 외국인투자 신고서의 차관조건을 현실에 맞게 ‘거치기간’을 상환방법으로, ‘상환기간’을 평균차관기간으로 개정함(별지 2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과
- 전자우편 : junu88@korea.kr
- 팩스 : (044)203-741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전화 (044) 203 - 4073, 팩스 (044) 203 - 40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