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0-250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7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등 일부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중 집행적 사무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고, 다른 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민간위탁사항을 삭제 및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권한의 위임 신설(안 제32조제12항1의2호)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위탁한 도축장·집유장 또는 농장에 관한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및 그 운용의 적정성 조사·평가 및 지원 권한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위임
나. 인사혁신처 소관 민간위탁사항 삭제(안 제43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관 공무원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 요건 관련 사실의 확인 및 통보에 관한 사무를 공무원연금공단에 위탁하는 규정 삭제
다. 고용노동부 소관 민간위탁사항 삭제(안 제53조제1항)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른 취업의욕의 고취 및 직업능력의 증진에 관한 사무 및 「고용상 연령 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응훈련 중 3개월 이내의 훈련의 실시와 지원에 관한 사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하는 규정 삭제
라. 국토교통부 소관 민간위탁사항 삭제(안 제54조제3항 단서, 제54조제4항)
「항공안전법」제84조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에 관한 지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한 지시 사무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비행장 설치자’와 ‘인천국제공항공사’에 각각 위탁하는 규정 삭제
마. 해양수산부 소관 민간위탁사항 삭제(안 제55조제1항)
「항만법」에 따른 무역항의 오염물질 수거·처리에 관한 사무를 해양환경공단에 위탁하는 규정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705호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 사회조직과
- 전자우편 : betty033@korea.kr
- 팩스 : 044-205-237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전화 044-205-2370 또는 044-205-2365, 팩스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