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0-446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전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3일
환경부장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개정(3.24 공포, 6.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주요내용
가. 자발적 참여업체의 할당대상업체 지정기준을 마련하고, 법률에서 위임한 할당대상업체의 지정취소 사유를 규정
나. 할당대상업체의 귄리·의무 승계에 따른 행정절차 명시
다. 배출권을 전부 무상할당 할 수 있는 비용발생도와 무역집약도의 기준을 정하고, 지자체·학교·의료기관·대중교통 운영자에 대해서는 배출권 전부를 무상할당
라. 관계법령 준수를 위한 사업장 내 시설·신증설로 인해 할당량 대비 배출량이 증가한 경우 추가 할당 신청이 가능
마. 시설의 가동중지·정지·폐쇄 등으로 사업장의 배출량이 할당량 대비 50% 이상 감소하는 경우 배출권 전부 또는 일부 취소
바. 배출권 시장조성자 지정 대상, 지정취소 사유, 활동실적 제출 주기 등 규정
사. 검증기관·검증심사원의 지정·자격요건, 업무기준 및 행정처분 기준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기후경제과
- 전자우편 : parksc23@korea.kr
- 팩스 : 044-201-659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기후경제과(전화 044-201-6590, 팩스 044-201-65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