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0-527호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개대상물에 대한 부당한 표시ㆍ광고 등으로 인하여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고, 인터넷을 통한 부동산 중개 이용자가 증가하는 현실 속에서 거짓ㆍ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동산 중개대상물에 관한 허위 등 부당한 표시·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으로「공인중개사법」이 개정(2019. 8. 20. 공포)됨에 따라, 중개대상물 광고 시 명시의무 사항, 부당한 표시·광고의 유형, 인터넷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담은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개대상물 광고 시 명시의무 사항 추가(안 제17조의2 제1항)
중개대상물 광고 시 중개사무소의 등록번호를 명시토록 함
나. 인터넷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 시 명시의무(안 제17조의2 제2항)
개업공인중개사가 인터넷 광고를 하는 경우 소재지, 면적, 가격, 중개대상물 종류, 거래형태 등 중요정보를 명시토록 함
다. 부당한 표시·광고의 유형 및 기준(안 제17조의3)
부당한 표시광고의 유형으로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중개대상이 될 수 없거나 중개할 의사가 없는 중개대상물과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ㆍ광고를 추가토록 함
라. 인터넷 광고 모니터링 업무위탁 기관 지정(안 제17조의4)
공인중개사 등이 인터넷 광고에 관한 공인중개사법령을 준수하는지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조치요구, 모니터링 업무위탁 근거 등 마련함
마.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대한 근거 마련(안 제37조의2제14호)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필요한 사무에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업무에 관한 사무를 추가토록 함
바. 부당한 표시·광고를 한 자 등에 대한 과태료 신설(안 별표2)
부당한 광고를 한 공인중개사, 정당한 사유없이 모니터링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조치를 하지 않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규정을 신설하고,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부동산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2동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ㅇ 팩스 : 044-201-553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044-201-3415, 34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