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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해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0. 4. 23. ~ 2020. 6. 2. 마감
  • 해양수산부 ( 해양레저관광과 )   전화번호 : 044-200-5275 | 팩스번호 : 044-200-5258 | redp97@korea.kr | 조회수 : 2,369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0-813호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3일

해양수산부장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마리나선박 대여업자에게 출항·입항 기록관리 의무 등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20.2.18 공포, ’20.8.18 시행)됨에 따라, 법 시행에 필요한 위임사항 등 하위법령 세부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과태료·수수료 등 일부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출항·입항 기록·관리 세부 절차 규정 (안 제33조의2)

 

출항·입항에 대한 기록관리 대장 작성, 승선신고서 작성 및 보관, 전자정보처리시스템 이용 근거 규정, 관련 서식 마련

 

나. 감정평가업자 지정 기준 마련 (안 제17조의2)

 

토지 등 가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업자 지정 시 평가대상 토지에 대한 공고 및 추첨을 통한 지정 방식, 사업시행자 결과 통보 등 규정

 

다. 수수료 조항 개정 (안 안 제36조 및 별표 4 삭제, 관련 별지 개정)

 

마리나업 등록·변경 시 발생하던 수수료 관련 하위법령을 삭제하고, 관련 서식 등 변경

 

라. 선수금 수령 위반 시 부과하는 행정처분 변경 (안 별표 3 개정)

 

위반 행위 발생 시 부과하던 경고 처분을 1차 위반 개선명령, 2차 위반 경고, 3차 위반 공사중지하는 등 제재 수준 강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이메일) : redp97@korea.kr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

 

- 팩스 : 044-200-525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정책바다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전화 044-200-5275, 팩스 044-200-52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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