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공고제2020-57호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9일
소방청장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 주요내용
가. 소방특별회계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지방예산회계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2조)
나. 인건비의 범위를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보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당 등과 「공무원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경비로 규정(안 제3조제1항, 제3조제2항)
다. 인건비계정의 세입 중 법 제5조제1항제1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지방교부세법」 제9조의4제2항 단서에 따라 소방인력의 인건비로 교부되는 소방안전교부세 금액으로 함(안 제4조제2항)
라.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인건비계정의 세입 중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은 소방안전교부세 중 소방인력의 인건비와 지역자원시설세 중 인건비계정으로의 전입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안 제4조 제3항)
마. 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인건비계정의 세입 중 지역자원시설세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를 최근 3년(‘18~‘20년) 평균값을 적용하여 시ㆍ도별로 각각 정함(안 제4조 제4항, 별표 1)
바. 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방정책사업비계정의 세입 중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규모 및 기준은 최근 3년(‘18~‘20년) 평균을 적용하여 시ㆍ도별로 각각 정함(안 제5조 제1항, 별표 2)
사. 법 제6조제1항제3호에서 지역자원시설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지역자원시설세 중 인건비계정으로 전입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안 제5조제2항)
아. 법 제7조에 따른 시ㆍ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의 전입금은 시ㆍ도의 예산계획 등 객관적 자료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인건비와 정책사업비의 해당 금액을 전입하도록 하고, 소방청장이 특별회계 운영에 필요한 예산편성기준 등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1항, 제6조제2항)
자.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제4조제4항과 제5조제1항의 전입규모에 대하여 시·도지사는 재정여건 및 투자소요 등을 감안하여 소방청장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제3항)
차. 소방청장은 특별회계 운용실태를 점검하고 분석 및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카. 특별회계의 결산 잉여금은 각 계정별로 다음 회계연도 세입에 이입하도록 함(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정부2청사로 13 소방청 기획재정담당관
- 전자우편 : gang0101@korea.kr
- 팩스 : 044-205-8743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기획재정담당관(전화 (044) 205 - 7225, 팩스 044-205-87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