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0-606호
「주택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택조합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조합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연간 자금운용 계획 및 자금 집행 실적 등을 지자체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6811호, 2019. 12. 10.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제출서류 및 자료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료의 공개(안 제11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조합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는 서류 및 자료에 연간 자금운용 계획 및 자금 집행 실적, 등록사업자의 선정 및 변경 등을 포함하고 매년 2월말까지 제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주택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 전자우편 : bioil@korea.kr
- 팩스 : 044-201-55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전화 044-201-3320, 3332, 33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