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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0-229호(2020. 5. 8.) | 대통령령(제정) | 접수기간 : 2020. 5. 8. ~ 2020. 6. 18.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축산경영과 )   전화번호 : 044-201-2335 | 팩스번호 : 044-863-0127 | sch11@korea.kr | 조회수 : 3,698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0-229호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6547호, 2019. 8. 27. 공포, 2020. 8. 2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양봉 부산물의 범위에 꿀벌의 집, 꿀벌의 유충·번데기·성충을 추가함(안 제2조)

 

나. 법 제5조에 따른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와 관련한 세부사항을 정함(안 제3조)

 

(1) 농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 시·도지사에게 알리도록 함

 

(2)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에 따라 세부실천계획을 수립 시행 할 수 있게 함

 

(3) 농식품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목표 달성도 등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함

 

다. 법 제6조에 따른 양봉산업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의 범위를 정하고, 실태조사 방법은 현지조사, 설문조사, 전화와 전자우편 등을 이용 할 수 있도록 하고, 정기조사는 종합계획 수립 연도에 하고, 수시조사는 필요할 때 하도록 함(안 제4조)

 

라. 법 제7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 및 지정요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항목 등을 정함(안 제5조)

 

(1)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식품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도록 함

 

(2)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강사료와 수당, 교육교재 제작비와 실습기자재 구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요건을 별표 1로 정함

 

(4)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 그 사실을 그 양성기관의 장에게 알리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함

 

마. 법 제7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또는 시정명령 절차 방법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안 제6조)

 

(1) 지정취소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는 사항에 “지원한 비용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경우, 시정을 명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를 추가함

 

(2) 시정조치 명령 방법과 명령 이행 방법을 정함

 

(3)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취소한 경우에 그 사실을 그 양성기관의 장에게 알리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함

 

(4) 지정취소 또는 시정명령에 관한 기준을 별표 2로 정함

 

바. 농식품부장관의 권한(실태조사,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취소,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접수, 연구 및 기술개발, 밀원식물 확충)을 농진청장(산림 분야는 제외)과 산림청장(산림 분야)에게 위임함(안 제7조)

 

사.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아.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을 정함(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2020년 6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축산경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sch11@korea.kr

 

(2) 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3) 팩스 : 044-863-0127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전화 044-201-23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에 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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