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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0-230호(2020. 5. 8.) | 부령(제정) | 접수기간 : 2020. 5. 8. ~ 2020. 6. 18.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축산경영과 )   전화번호 : 044-201-2335 | 팩스번호 : 044-863-0127 | sch11@korea.kr | 조회수 : 4,104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0-230호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6547호, 2019. 8. 27. 공포, 2020. 8. 28. 시행)됨에 따라 법률과 같은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밀원식물로 초본류, 수목류를 대상으로 대표적인 품목을 지정하고, 지정한 것 이외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으로 함(안 제2조)

 

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서식과 그 첨부서류, 지정서 및 발급대장 서식을 마련함(안 제3조)

 

다. 농촌진흥청장은 꿀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꿀벌 유전자원 보존, 원원종(原原種: 종자 증식의 기본이 되는 종자) 꿀벌 생산 및 지방자치단체에 보급, 격리 품종개량장 설치 및 운영 등을 추진(안 제4조)

 

라. 양봉농가의 등록 기준, 등록 절차 등을 정함(안 제5조)

 

(1) 꿀벌을 사육하는 자는 사육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양봉농가 등록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2) 시장·군수·구청장이 등록신청서를 받은 경우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검토하여 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치

 

- 기준 미충족 시 : 그 사실을 신청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

 

- 기준 충족 시 : 별표 2에 따라 고유번호 부여, 신청인에게 양봉농가 등록증 발급, 양봉농가 등록대장을 갖추어 작성·관리

 

(3)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등록 기준을 별표 1로 정함

 

- 꿀벌 사육 규모(토종꿀벌 10군, 서양종꿀벌 30군, 토종과 서양종 함께 사육시 30군 이상), 꿀벌 사육 관련 시설, 장비, 안내표지판 등

 

마. 양봉농가의 등록내용변경 신고 절차 등을 정함(안 제6조)

 

(1)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양봉농가는 등록내용변경 신고서를 변경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2)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은 등록 기준 범위 내에서의 꿀벌 사육 군수 증감, 주사업장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사육장소만 이동하는 경우로 정하여 변경 신고를 생략하도록 함

 

(3) 시장·군수·구청장이 신고서를 받은 경우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변경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대장에 작성·관리하고, 양봉농가 등록증을 발급

 

바.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기존에 발급된 등록증,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7조)

 

○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등록대장 및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대장을 작성·관리하고, 신고인에게 변경된 등록증을 발급하도록 함

 

사. 기존 양봉농가의 등록 경과 조치 : 시행일(2020.8.28.) 이전부터 꿀벌을 사육하고 있는 농가는 2020년 11월 30일까지 등록 신청(부칙 제2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2020년 6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축산경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 우편,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법령안 담당자 sch11@korea.kr

 

(2) 우편: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3) 팩스: 044-863-0127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전화 044-201-23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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