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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여성가족부공고 제2020-108호(2020. 5. 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5. 8. ~ 2020. 6. 17. [마감]
  • 여성가족부 ( 여성정책과 )   전화번호 : 02-2100-6149 | 팩스번호 : 02-2100-6482 | leeja73@korea.kr | 조회수 : 2,677회  

⊙여성가족부공고제2020-108호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8일

여성가족부장관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18조의 경우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에 따라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개정 추진에 맞추어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 추진에 따라 해당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의 관련 조항을 함께 개정함(안 제18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

 

1) “여성인재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를 “여성인재에 관한 정보의 발굴ㆍ수집 및 관리”로 함

 

2)「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일부 조항이 신설 추진됨에 따라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의 준용 규정에 신설 조항을 포함함

 

3) “인사상의 목적”을 “인사상 목적 또는 공직에서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지식ㆍ기술ㆍ경험 등의 활용(이하 ”인사상 목적등“이라 한다)”으로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03171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706호

 

- 전자우편 : leeja73@korea.kr

 

- 팩스 : (02) 2100 - 648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과(전화 (02) 2100 - 6149, 팩스 (02) 2100 - 64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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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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