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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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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 O O | 2020. 6. 19. 16:14 제출
    가. 교원 임용시험에서 제2차시험 방법 및 최종합격자 결정에 대한 시·도 자율권 확대
    1) 제2차시험 방법은 시험실시기관(시·도교육감)에서 결정(제7조 제1항~제6항, ...
    이번 입법안의 핵심 된 내용은 임용2차 시험의 권한을 각 지자체 시도교육청에게 주며, 이는 19학번이 처음 임용을 보는 23학년도 임용시험부터 적용하고 이외 나머지 법안의 내용은 법안이 효력을 갖는 즉시 적용한다는 것 입니다. 저는 이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갖으며, 이러한 교육부의 결정은 ‘국가가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초등임용관련 법안은 사실상 지역가산점의 영향을 확대하여, 수도권에 몰린 임용 응시자를 막으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2018년 10월 기사 [초등 임용시험 “현직교사 응시제한, 1차 시험 폐지, 지역가산점 2차 확대”]에 따르면 김경성 서울교대 총장은 현 임용문제는 임용수급이 아니라 교사배치에 있다고 하며 ‘법에 보장된 바와 같이 총점의 10%에서 지역가산점을 상향조정하고 2차 시험까지 지역가산점을 확대적용 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 인터뷰를 통해 만일 이번 입법통과로 인해 23학년도 임용시험부터 2차 시험에 대한 권한이 시도교육청으로 옮겨지는 것은 사실상 서울 등의 수도권지역의 임용가산점을 올려 이를 통해 교원수급을 조절하겠다는 것임이 명백하게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차 시험에 대한 권한을 시도교육청에게 주는 입법안을, 19학번들이 첫 임용시험을 보는 23년도 임용부터 적용한다면 현 19학번과 20학번의 거주지 선택의 자율권을 사실상 국가가 훼손하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보여 지지 않습니다. 
     현재 학교에 재학 중인 19학번과 20학번은 학교에 입학하기 전 국가로부터 ‘임용시험이 바뀔 것이며, 바뀐 부분으로 인해 내가 원하는 지역으로 시험을 보아 합격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하는 어떠한 부분도 들은 바가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변경할 입법안을 현 재학 중인 2학년이 첫 임용을 보는 해부터 적용한다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따라서 이번 입법안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아직 입학하지 않은 학번부터 적용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는 부디 이번 사태로 예비 교사가 될 많은 학생들이 교육부에 대해 불신을 갖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 김 O O | 2020. 6. 19. 15:57 제출
    가. 교원 임용시험에서 제2차시험 방법 및 최종합격자 결정에 대한 시·도 자율권 확대
    1) 제2차시험 방법은 시험실시기관(시·도교육감)에서 결정(제7조 제1항~제6항, ...
    외국어 능력을 공인능력검정시험이 대체하기엔 타당도가 낮음. 영어교사는 영어를 가르치는 지식과 기술이 중요한데 공인능력검정시험에는 그런 내용이 없음.
  • 김 O O | 2020. 6. 19. 15:50 제출
    가. 교원 임용시험에서 제2차시험 방법 및 최종합격자 결정에 대한 시·도 자율권 확대
    1) 제2차시험 방법은 시험실시기관(시·도교육감)에서 결정(제7조 제1항~제6항, ...
    이번 입법안의 핵심 된 내용은 임용2차 시험의 권한을 각 지자체 시도교육청에게 주며, 이는 19학번이 처음 임용을 보는 23학년도 임용시험부터 적용하고 이외 나머지 법안의 내용은 법안이 효력을 갖는 즉시 적용한다는 것 입니다. 저는 이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갖으며, 이러한 교육부의 결정은 ‘국가가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초등임용관련 법안은 사실상 지역가산점의 영향을 확대하여, 수도권에 몰린 임용 응시자를 막으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2018년 10월 기사 [초등 임용시험 “현직교사 응시제한, 1차 시험 폐지, 지역가산점 2차 확대”]에 따르면 김경성 서울교대 총장은 현 임용문제는 임용수급이 아니라 교사배치에 있다고 하며 ‘법에 보장된 바와 같이 총점의 10%에서 지역가산점을 상향조정하고 2차 시험까지 지역가산점을 확대적용 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 인터뷰를 통해 만일 이번 입법통과로 인해 23학년도 임용시험부터 2차 시험에 대한 권한이 시도교육청으로 옮겨지는 것은 사실상 서울 등의 수도권지역의 임용가산점을 올려 이를 통해 교원수급을 조절하겠다는 것임이 명백하게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차 시험에 대한 권한을 시도교육청에게 주는 입법안을, 19학번들이 첫 임용시험을 보는 23년도 임용부터 적용한다면 현 19학번과 20학번의 거주지 선택의 자율권을 사실상 국가가 훼손하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보여 지지 않습니다. 
     현재 학교에 재학 중인 19학번과 20학번은 학교에 입학하기 전 국가로부터 ‘임용시험이 바뀔 것이며, 바뀐 부분으로 인해 내가 원하는 지역으로 시험을 보아 합격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하는 어떠한 부분도 들은 바가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변경할 입법안을 현 재학 중인 2학년이 첫 임용을 보는 해부터 적용한다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따라서 이번 입법안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아직 입학하지 않은 학번부터 적용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는 부디 이번 사태로 예비 교사가 될 많은 학생들이 교육부에 대해 불신을 갖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 박 O O | 2020. 6. 19. 15:45 제출
    가. 교원 임용시험에서 제2차시험 방법 및 최종합격자 결정에 대한 시·도 자율권 확대
    1) 제2차시험 방법은 시험실시기관(시·도교육감)에서 결정(제7조 제1항~제6항, ...
    이번 입법안의 핵심 된 내용은 임용2차 시험의 권한을 각 지자체 시도교육청에게 주며, 이는 19학번이 처음 임용을 보는 23학년도 임용시험부터 적용하고 이외 나머지 법안의 내용은 법안이 효력을 갖는 즉시 적용한다는 것 입니다. 저는 이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갖으며, 이러한 교육부의 결정은 ‘국가가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초등임용관련 법안은 사실상 지역가산점의 영향을 확대하여, 수도권에 몰린 임용 응시자를 막으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2018년 10월 기사 [초등 임용시험 “현직교사 응시제한, 1차 시험 폐지, 지역가산점 2차 확대”]에 따르면 김경성 서울교대 총장은 현 임용문제는 임용수급이 아니라 교사배치에 있다고 하며 ‘법에 보장된 바와 같이 총점의 10%에서 지역가산점을 상향조정하고 2차 시험까지 지역가산점을 확대적용 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 인터뷰를 통해 만일 이번 입법통과로 인해 23학년도 임용시험부터 2차 시험에 대한 권한이 시도교육청으로 옮겨지는 것은 사실상 서울 등의 수도권지역의 임용가산점을 올려 이를 통해 교원수급을 조절하겠다는 것임이 명백하게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차 시험에 대한 권한을 시도교육청에게 주는 입법안을, 19학번들이 첫 임용시험을 보는 23년도 임용부터 적용한다면 현 19학번과 20학번의 거주지 선택의 자율권을 사실상 국가가 훼손하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보여 지지 않습니다. 
     현재 학교에 재학 중인 19학번과 20학번은 학교에 입학하기 전 국가로부터 ‘임용시험이 바뀔 것이며, 바뀐 부분으로 인해 내가 원하는 지역으로 시험을 보아 합격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하는 어떠한 부분도 들은 바가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변경할 입법안을 현 재학 중인 2학년이 첫 임용을 보는 해부터 적용한다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따라서 이번 입법안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아직 입학하지 않은 학번부터 적용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는 부디 이번 사태로 예비 교사가 될 많은 학생들이 교직현장에 나가기도 전에 교육부에 대해 불신을 갖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초등 임용시험 “현직교사 응시제한, 1차 시험 폐지, 지역가산점 2차 확대”] http://www.edui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952
    
  • 허 O O | 2020. 6. 18. 14:28 제출
    전체 주요내용...
    이 법률은 '시험실시기관(교육감)이 정하는 대로 한다' 라며 교사 임용에 대한 권한을 각 시도 교육감에게 넘겼습니다. 자세히 보면, 현재는 임용 1차에서만 반영되던 지역 가산점 합산 비율 등의 세부 기준을 법에서 정해두었는데, 개정 법률은 '최종 합격자의 결정 기준은 시험실시기관이 정한다.' 라는 한 줄로 간단하게 바꾸었습니다. 이 말은, 2차에서 교육감이 어떠한 방법으로 평가를 하든, 예를 들어 면접 비중을 얼만큼 올리든 지역 가산점을 최종까지 확대 적용하든 모두 다 지역 교육감이 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교원의 지방직화를 초래하는 디딤돌같은 법률이 될 것입니다. 교사가 지방직이 된다면, 지자체의 재정 상태에 따라 교사의 처우에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교사는 더 좋은 환경을 위해 소수의 자리를 놓고 지금보다 더 치열하게 경쟁할 것이고, 이것은 결국 지역에 따른 교육 격차를 심화하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현재 교육대학교 학생들 중 많은 수가 나중에 초등교사가 될 수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살던 지역이 아닌 아닌 다른 지역까지 가서 재학 중입니다. 지역가산점 영향이 커져 교대생의 지역이동 자율성이 낮아진다면 결국 수도권 교대에 지원자가 몰려 경쟁이 심화될 것이고 지방교대는 상대적으로 인기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교육 격차가 심화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제 2차 시험 방법 및 최종 합격자 결정에 대한 시·도 자율권이 확대됨에 따라 임용될 수 있는 지역의 범위가 사실상 제한되고, 교사가 지금과 같은 국가직이 아닌 지방직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누가 먼 길을 무릅쓰고 학교를 다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각 시/도 시험실시기관이 지역가산점 반영 비율을 높이거나 1차에 반영된 지역가산점을 최종까지 유지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법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교원의 양성, 선발, 관리는 반드시 국가가 해야 할 중요 업무입니다. 이를 시도의 차이를 둬서 운영한다는 것은 교육의 질을 균등하게 제공하지 않겠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법안 철회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 한 O O | 2020. 6. 17. 14:07 제출
    가. 교원 임용시험에서 제2차시험 방법 및 최종합격자 결정에 대한 시·도 자율권 확대
    1) 제2차시험 방법은 시험실시기관(시·도교육감)에서 결정(제7조 제1항~제6항, ...
    현재 개정 법률은 2023년 임용, 19학번이 치르게 될 임용부터 적용됩니다. 임용 2차에서 지역별로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은 현재 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전에는 법률 조항에 항목별로 기준을 정해놓았으나, 지금 입법 예고된 개정은 기준 조항들이 삭제되었으며 '세부 내용은 시험실시기관(교육감)이 정하는 대로 한다' 라며 권한을 각 시도에 넘겼습니다. 자세히 보면, 현재는 임용 1차에서만 반영되던 지역 가산점 합산 비율 등의 세부 기준을 법에서 정해두었는데, 개정 법률은 '최종 합격자의 결정 기준은 시험실시기관이 정한다.' 라는 한 줄로 간단하게 바꾸었습니다. 이 말은, 2차에서 교육감이 어떠한 방법으로 평가를 하든, 예를 들어 면접 비중을 얼만큼 올리든 지역 가산점을 최종까지 확대 적용하든 모두 다 지역 교육감이 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저 법률은 교원 임용 뿐만 아니라 교원 지방직화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현재 교육감들은 대부분 지방분권을 강력히 주장하는 성향입니다. 지방 교육 자치가 공약이었던 정부는 교육감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부 시험을 교육감에게 넘긴다는 것은 그들의 권력 강화와 이익 추구, 그들의 사익을 추구하기 위한 움직임으로도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법률 개정은 2019년에 이미 나왔으나, 교총에서 교원지방직화의 시작이라며 반대 의견을 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이번 입법 예고입니다. 교사들과 교육대학교 학생들의 목소리는 묵살당했습니다. 교사가 지방직이 된다면, 지자체의 재정 상태에 따라 교사의 처우에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교사는 더 좋은 환경을 위해 소수의 자리를 놓고 지금보다 더 치열하게 경쟁할 것이고, 이것은 결국 지역에 따른 교육 격차를 심화하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현재 교육대학교 학생들 중 많은 수가 나중에 초등교사가 될 수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살던 지역이 아닌 아닌 다른 지역까지 가서 재학 중입니다. 지가점 영향이 커져 교대생의 지역이동 자율성이 낮아진다면 결국 수도권 교대에 지원자가 몰려 경쟁이 심화될 것이고 지방교대는 상대적으로 인기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는 교육 격차가 심화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제 2차 시험 방법 및 최종 합격자 결정에 대한 시·도 자율권이 확대됨에 따라 임용될 수 있는 지역의 범위가 사실상 제한되고, 교사가 지금과 같은 국가직이 아닌 지방직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누가 먼 길을 무릅쓰고 학교를 다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각 시/도 시험실시기관이 지가점 반영 비율을 높이거나 1차에 반영된 지가점을 최종까지 유지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법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이번 개정 법률은 19학번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입학하여 학교를 재학 중인 19, 20학번 중 상당수는 타 지역으로의 임용 제도가 당연히 지금과 같으리라 예상하고 입학했습니다. 교육대학교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초등교원양성기관이기 때문에 초등교사가 아닌 다른 길로 진출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신입생들은 입학 당시 실행되고 있는 임용 제도만을 참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임용 시험의 최종 결과와 긴밀히 연관된 조항이라면 적어도 신입생이 입학하기 전에 확실하게 안내를 해 두어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이번 입법 예고로 인해 교육 대학교 학생들은 큰 사기 저하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몹시 부당하다고 생각하기에 이번 개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 한 O O | 2020. 6. 17. 14:06 제출
    가. 교원 임용시험에서 제2차시험 방법 및 최종합격자 결정에 대한 시·도 자율권 확대
    1) 제2차시험 방법은 시험실시기관(시·도교육감)에서 결정(제7조 제1항~제6항, ...
    본 개정안에는 시행 시점의 문제와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가 있다.
     먼저, 입법 예고된 개정안은 2022년 9월 1일 이후 시행되는 시험부터 적용된다. 본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현재 재학 중인 교육대학생에게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이들은 본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 알지 못한 채 교육대학교에 입학하였기에 이는 부당하다. 현재 재학 중인 교육대학생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개정안을 폐기해야한다.
    
     다음으로 본 개정안은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가 있다. 교원을 양성하기 위해 설립된 교육대학교에 입학한 교육대학생들에게 초등교원임용경쟁시험은 교원이 되기 위한 필수 관문이다. 따라서 해당 개정안은 교육대학생들의 진로와 직결된 문제이다. 본 개정안이 마련될 때, 정책의 이해당사자인 교원양성대학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과 어떠한 협의나 의사소통 없이 개정안이 일방적으로 발표되었다. 앞으로 이번 개정안이 통과 혹은 폐기되는 과정에서 본 의견서의 내용이 반영되지 않거나, 정책 이해당사자인 교육대학생과의 적절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심각한 문제로 발전할 수 있음을 우려한다.
     아울러 본 개정안이 교원 지방직화를 위한 정비작업 내지는 환경조성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교육대학교 학생들과 현직 교사들은 교원의 지방직화를 절대 수용할 수 없음을 밝히는 바이며, 향후 본 개정안이 교원지방직화로 이어진다면 본 개정안 역시 절대 수용할 수 없음을 규명한다.
    
     아울러 앞으로 교육부에서 이뤄지는 모든 교육 관련 개정안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교사들과 교원대학교, 사범대학교 학생들의 말에 귀 기울인 후 실행되기를 바란다. 이미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교육부의 현재 태도로 인해 교육부는 교육 현장에서 신뢰도가 바닥을 친 상태이다.
  • 김 O O | 2020. 6. 15. 21:12 제출
    가. 교원 임용시험에서 제2차시험 방법 및 최종합격자 결정에 대한 시·도 자율권 확대
    1) 제2차시험 방법은 시험실시기관(시·도교육감)에서 결정(제7조 제1항~제6항, ...
    1.
    지가점이 최종까지 적용 가능하게 된다면 타 지역으로의 진출 가능성이 확연히 낮아진 상황에서 지방 교대로 진학을 원하는 학생들의 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별 교육 격차는 지금도 존재하는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교육의 불평등이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화될 것입니다. 정말 지역 교육 자치가 이번 개정의 목적이라면, 1차에서 부여된 가산점을 최종까지 반영하지 못하도록 해 주십시오. 수도권 지역에서는 지가점을 확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답변은 추측에 지나지 않습니다.
    
    2.
     이번 입법 개정은 교육부와 예비 교원들 사이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입니다. 초등교사를 지망하는 학생들은 교육대학교라면 어느 지역에서든 선생님을 할 수 있다는 말을 믿고 교대에 진학합니다. 현행 임용제도를 갑자기 바꿀 거라는 생각은 상식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디 현행 임용 제도를 참고하여 입학할 수밖에 없는 교육대학교 학생들의 입장을 고려해주시길 바랍니다. 2년은 너무 짧습니다. 적어도 올해 입학한 20학번이 임용을 칠 때까지는 변경된 조항을 적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장수생으로 입학한 사람들은 이제 초등임용이 아니면 취업도 쉽지 않다는 걸 고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 O O | 2020. 6. 14. 19:57 제출
    가. 교원 임용시험에서 제2차시험 방법 및 최종합격자 결정에 대한 시·도 자율권 확대
    1) 제2차시험 방법은 시험실시기관(시·도교육감)에서 결정(제7조 제1항~제6항, ...
    반대. 교육부에서 최종 합격을 결정하조록 해야한다
  • 박 O O | 2020. 6. 14. 19:57 제출
    나. 시험감독관에 시험관리관도 명확히 포함(제4조 제2항, 제22조 개정)...
    찬성
  • 박 O O | 2020. 6. 14. 19:57 제출
    다. 시험의 방법에 대한 용어를 "기입형"에서 "단답형"으로 정비 (제7조 제1항 개정)...
    찬성
  • 김 O O | 2020. 6. 14. 16:37 제출
    가. 교원 임용시험에서 제2차시험 방법 및 최종합격자 결정에 대한 시·도 자율권 확대
    1) 제2차시험 방법은 시험실시기관(시·도교육감)에서 결정(제7조 제1항~제6항, ...
    반대
  • 김 O O | 2020. 6. 14. 16:37 제출
    나. 시험감독관에 시험관리관도 명확히 포함(제4조 제2항, 제22조 개정)...
    반대
  • 김 O O | 2020. 6. 14. 16:37 제출
    다. 시험의 방법에 대한 용어를 "기입형"에서 "단답형"으로 정비 (제7조 제1항 개정)...
    반대
  • 김 O O | 2020. 6. 14. 16:37 제출
    라. 예체능 등 교과의 전문적 지도를 위해 실기 능력이 중요한 경우, 실기시험을 제1차 시험에서 실시 가능하도록 정비(제7조 제1항 단서 신설)...
    반대
  • 김 O O | 2020. 6. 14. 16:37 제출
    마. 응시자 제출서류 관련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용 명시 및 제출서류 정비(제10조 제2항 개정)...
    반대
  • 김 O O | 2020. 6. 14. 16:37 제출
    바. 합격증명서 관련 발급수수료 삭제 및 서식 추가(제19조 개정)...
    반대
  • 김 O O | 2020. 6. 14. 16:37 제출
    사. 응시수수료 반환 기간을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서 "접수 취소기간"으로 수정(제21조 제2항 제3호 개정)...
    찬성
  • 김 O O | 2020. 6. 14. 16:37 제출
    아.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에 대한 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제21조 제3항 신설)...
    반대
  • 김 O O | 2020. 6. 14. 16:37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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