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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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 O O | 2020. 6. 11. 18:52 제출
    나. 시험감독관에 시험관리관도 명확히 포함(제4조 제2항, 제22조 개정)...
    우려합니다.
  • 하 O O | 2020. 6. 11. 18:52 제출
    다. 시험의 방법에 대한 용어를 "기입형"에서 "단답형"으로 정비 (제7조 제1항 개정)...
    우려합니다.
  • 하 O O | 2020. 6. 11. 18:52 제출
    라. 예체능 등 교과의 전문적 지도를 위해 실기 능력이 중요한 경우, 실기시험을 제1차 시험에서 실시 가능하도록 정비(제7조 제1항 단서 신설)...
    우려합니다.
  • 하 O O | 2020. 6. 11. 18:52 제출
    마. 응시자 제출서류 관련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용 명시 및 제출서류 정비(제10조 제2항 개정)...
    우려합니다.
  • 하 O O | 2020. 6. 11. 18:52 제출
    바. 합격증명서 관련 발급수수료 삭제 및 서식 추가(제19조 개정)...
    우려합니다.
  • 하 O O | 2020. 6. 11. 18:52 제출
    사. 응시수수료 반환 기간을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서 "접수 취소기간"으로 수정(제21조 제2항 제3호 개정)...
    우려합니다.
  • 하 O O | 2020. 6. 11. 18:52 제출
    아.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에 대한 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제21조 제3항 신설)...
    네.
  • 하 O O | 2020. 6. 11. 18:52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전반적으로 우려합니다.
  • 이 O O | 2020. 6. 11. 12:32 제출
    가. 교원 임용시험에서 제2차시험 방법 및 최종합격자 결정에 대한 시·도 자율권 확대
    1) 제2차시험 방법은 시험실시기관(시·도교육감)에서 결정(제7조 제1항~제6항, ...
    이번 입법안의 핵심 된 내용은 임용2차 시험의 권한을 각 지자체 시도교육청에게 주며, 이는 19학번이 처음 임용을 보는 23학년도 임용시험부터 적용하고 이외 나머지 법안의 내용은 법안이 효력을 갖는 즉시 적용한다는 것 입니다. 저는 이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갖으며, 이러한 교육부의 결정은 ‘국가가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법안 변경에 대한 반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법안의 적절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교육부에서는 법안개정 이유를 ‘임용 2차 시험에 관한 시·도 교육청의 자율권을 확대하여 각 시·도 교육청의 인재상에 맞는 교사를 선발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번 법안이 실행되어 현재는 1차 시험에만 적용되던 지역가산점(이하 지가점)이 2차 시험에도 적용되거나, 2차 시험에서 적용되는 지가점의 점수 폭이 넓어 해당지역출신의 학생들에게 과도하게 유리하게 작용한다면 이는 ‘수험생의 지역선택의 자율성’을 해치기 때문에 이 법안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시스템에서 많은 학생들은 학교에 입학할 때, 어느 지역의 교육대학교를 가던 임용고시를 볼 때에는 시험응시 가능지역에 제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자신이 임용고시를 응시하려는 지역과는 무관한 지역의 학교에 와있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 법안이 통과되어 위와 같은 사태가 벌어진다면 이미 재학 중인 학생들의 ‘지역 선택의 자율성’을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또한 이번 법안의 개정이 없이 현재의 시스템으로도 각 시·도 교육청의 인재상에 맞는 교사를 선발할 충분한 여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2차 시험에 대해 제주교육청은 타 교육청과는 다르게 미술 · 음악 · 체육 등 예체능 과목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경기도 임용시험에서는 집단토의를, 서울 임용시험에서는 영어수업시연을 시행하는 등 각 지역의 특성과 인재상에 맞는 교사를 선발하기 위해 2차 시험에서 차별성을 이미 두고 있는 상황임에도, 법안으로 바꿈으로서 더 큰 변화를 꾀한다는 것은 사실상 지가점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둘째, 법안의 적용시기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번 개정 법률은 19학번이 처음 임용고시를 볼 때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미 학교에 입학하여 학교에 재학 중인 19, 20 학번 중 상당수는 타 지역으로의 임용제도가 당연히 지금과 같으리라 예상하고 입학했습니다. 신입생들은 입학 당시 실행되고 있는 임용제도만을 참고 할 수밖에 없으며, 입학 전 임용에서 지가점이 2차 시험에도 영향을 미쳐 지역가산점이 임용시험 응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아무런 예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입법안이 통과되어 출신지역과 임용응시지역의 상관관계가 더욱 강화된다면, 임용시험을 보게 되는 19-20학번의 예비교사들의 기본권인 거주지 선택권이 침해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시다시피 교사 특성상, 임용에 합격되어 한번 그 지역에서 교사생활은 시작하게 되면 퇴임 전 까지 약 30년 이상을 그 지역에서 살아야 합니다. 지역을 바꿀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었으나, 이마저도 서로 지역을 1:1로 바꾸기를 희망하는 교사가 없다면 불가능하기에 운에 맡겨야 하며, 현실적으로 원하는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번 임용관련 입법안의 적용 시기는 적절치 못합니다. 이번 입법안으로 인해 임용지역과 출신학교의 연관성이 더욱 긴밀해지게 될 것인데, 현 재학 중인 19-20학번 학생들의 학교입학 전 사전 공지나 유예기간 없이 시행되는 이번 입법안은 개인의 기본권인 ‘거주지 선택 자유권’이 국가에 의해 침해받는 법안입니다. 때문에 이번 입법안의 시행 시기는 부적절하며, 최소한 20학번이 첫 임용을 보게 되는 다음 임용인 25학년도 임용 이후부터 시행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현재 학교에 재학 중인 18-20학번 학생 중 몇몇은 자신이 볼 임용지역의 학교와 이외의 학교에 둘 다 합격했음에도, 입학 당시 임용응시지역이 자신의 출신학교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응시가능 했기에 가정의 경제적인 이유로 임용응시지역과 무관한 학교에 입학하여 학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재학생은 임용관련 법안이 이런 방향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을 입학 전 진작 알았다면, 경제적인 힘듦을 감수하더라도 자신이 볼 임용응시지역과 관련한 학교에 진학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만약 이번 입법안이 시행되어 이들이 원하는 지역에 임용시험을 보았을 때 지역출신 교육대학교생이 아니었기에 받지 못하는 지가점으로 인해 시험합격의 당락이 결정된다면, 국가에 의해 훼손된 이들의 거주지 선택권은 누가 보장해줄 수 있는 겁니까? 
    
    
     따라서 이번 입법안을 발의하는 것에 대해 반대합니다.
     이번 임용관련 입법안은 법안의 적절성 측면과 법안의 시행시기의 측면에서 적절치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진정으로 임용 2차 시험에 관한 시·도 교육청의 자율권을 확대하여 각 시·도 교육청의 인재상에 맞는 교사를 선발하려는 취지로 이번 법안을 도입하려는 것이라면 각 시·도 시험실시 기관이 지가점 반영비율을 높이거나 1차에 반영된 지가점을 최종까지 유지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법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혹은 입법안의 시행시기를 현 20학번 입학생이 첫 임용을 보는 24학년도 이후인 25학년도 임용고사부터 이 법안을 실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 O O | 2020. 6. 11. 12:30 제출
    가. 교원 임용시험에서 제2차시험 방법 및 최종합격자 결정에 대한 시·도 자율권 확대
    1) 제2차시험 방법은 시험실시기관(시·도교육감)에서 결정(제7조 제1항~제6항, ...
    이번 입법안의 핵심 된 내용은 임용2차 시험의 권한을 각 지자체 시도교육청에게 주며, 이는 19학번이 처음 임용을 보는 23학년도 임용시험부터 적용하고 이외 나머지 법안의 내용은 법안이 효력을 갖는 즉시 적용한다는 것 입니다. 저는 이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갖으며, 이러한 교육부의 결정은 ‘국가가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법안 변경에 대한 반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법안의 적절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교육부에서는 법안개정 이유를 ‘임용 2차 시험에 관한 시·도 교육청의 자율권을 확대하여 각 시·도 교육청의 인재상에 맞는 교사를 선발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번 법안이 실행되어 현재는 1차 시험에만 적용되던 지역가산점(이하 지가점)이 2차 시험에도 적용되거나, 2차 시험에서 적용되는 지가점의 점수 폭이 넓어 해당지역출신의 학생들에게 과도하게 유리하게 작용한다면 이는 ‘수험생의 지역선택의 자율성’
  • 이 O O | 2020. 6. 11. 12:09 제출
    가. 교원 임용시험에서 제2차시험 방법 및 최종합격자 결정에 대한 시·도 자율권 확대
    1) 제2차시험 방법은 시험실시기관(시·도교육감)에서 결정(제7조 제1항~제6항, ...
    이번 입법안의 핵심 된 내용은 임용2차 시험의 권한을 각 지자체 시도교육청에게 주며, 이는 19학번이 처음 임용을 보는 23학년도 임용시험부터 적용하고 이외 나머지 법안의 내용은 법안이 효력을 갖는 즉시 적용한다는 것 입니다. 저는 이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갖으며, 이러한 교육부의 결정은 ‘국가가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법안 변경에 대한 반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법안의 적절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교육부에서는 법안개정 이유를 ‘임용 2차 시험에 관한 시·도 교육청의 자율권을 확대하여 각 시·도 교육청의 인재상에 맞는 교사를 선발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번 법안이 실행되어 현재는 1차 시험에만 적용되던 지역가산점(이하 지가점)이 2차 시험에도 적용되거나, 2차 시험에서 적용되는 지가점의 점수 폭이 넓어 해당지역출신의 학생들에게 과도하게 유리하게 작용한다면 이는 ‘수험생의 지역선택의 자율성’을 해치기 때문에 이 법안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시스템에서 많은 학생들은 학교에 입학할 때, 어느 지역의 교육대학교를 가던 임용고시를 볼 때에는 시험응시 가능지역에 제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자신이 임용고시를 응시하려는 지역과는 무관한 지역의 학교에 와있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 법안이 통과되어 위와 같은 사태가 벌어진다면 이미 재학 중인 학생들의 ‘지역 선택의 자율성’을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또한 이번 법안의 개정이 없이 현재의 시스템으로도 각 시·도 교육청의 인재상에 맞는 교사를 선발할 충분한 여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2차 시험에 대해 제주교육청은 타 교육청과는 다르게 미술 · 음악 · 체육 등 예체능 과목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경기도 임용시험에서는 집단토의를, 서울 임용시험에서는 영어수업시연을 시행하는 등 각 지역의 특성과 인재상에 맞는 교사를 선발하기 위해 2차 시험에서 차별성을 이미 두고 있는 상황임에도, 법안으로 바꿈으로서 더 큰 변화를 꾀한다는 것은 사실상 지가점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둘째, 법안의 적용시기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번 개정 법률은 19학번이 처음 임용고시를 볼 때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미 학교에 입학하여 학교에 재학 중인 19, 20 학번 중 상당수는 타 지역으로의 임용제도가 당연히 지금과 같으리라 예상하고 입학했습니다. 신입생들은 입학 당시 실행되고 있는 임용제도만을 참고 할 수밖에 없으며, 입학 전 임용에서 지가점이 2차 시험에도 영향을 미쳐 지역가산점이 임용시험 응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아무런 예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입법안이 통과되어 출신지역과 임용응시지역의 상관관계가 더욱 강화된다면, 임용시험을 보게 되는 19-20학번의 예비교사들의 기본권인 거주지 선택권이 침해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시다시피 교사 특성상, 임용에 합격되어 한번 그 지역에서 교사생활은 시작하게 되면 퇴임 전 까지 약 30년 이상을 그 지역에서 살아야 합니다. 지역을 바꿀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었으나, 이마저도 서로 지역을 1:1로 바꾸기를 희망하는 교사가 없다면 불가능하기에 운에 맡겨야 하며, 현실적으로 원하는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번 임용관련 입법안의 적용 시기는 적절치 못합니다. 이번 입법안으로 인해 임용지역과 출신학교의 연관성이 더욱 긴밀해지게 될 것인데, 현 재학 중인 19-20학번 학생들의 학교입학 전 사전 공지나 유예기간 없이 시행되는 이번 입법안은 개인의 기본권인 ‘거주지 선택 자유권’이 국가에 의해 침해받는 법안입니다. 때문에 이번 입법안의 시행 시기는 부적절하며, 최소한 20학번이 첫 임용을 보게 되는 다음 임용인 25학년도 임용 이후부터 시행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현재 학교에 재학 중인 18-20학번 학생 중 몇몇은 자신이 볼 임용지역의 학교와 이외의 학교에 둘 다 합격했음에도, 입학 당시 임용응시지역이 자신의 출신학교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응시가능 했기에 가정의 경제적인 이유로 임용응시지역과 무관한 학교에 입학하여 학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재학생은 임용관련 법안이 이런 방향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을 입학 전 진작 알았다면, 경제적인 힘듦을 감수하더라도 자신이 볼 임용응시지역과 관련한 학교에 진학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만약 이번 입법안이 시행되어 이들이 원하는 지역에 임용시험을 보았을 때 지역출신 교육대학교생이 아니었기에 받지 못하는 지가점으로 인해 시험합격의 당락이 결정된다면, 국가에 의해 훼손된 이들의 거주지 선택권은 누가 보장해줄 수 있는 겁니까? 
    
    
     따라서 이번 입법안을 발의하는 것에 대해 반대합니다.
     이번 임용관련 입법안은 법안의 적절성 측면과 법안의 시행시기의 측면에서 적절치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진정으로 임용 2차 시험에 관한 시·도 교육청의 자율권을 확대하여 각 시·도 교육청의 인재상에 맞는 교사를 선발하려는 취지로 이번 법안을 도입하려는 것이라면 각 시·도 시험실시 기관이 지가점 반영비율을 높이거나 1차에 반영된 지가점을 최종까지 유지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법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혹은 입법안의 시행시기를 현 20학번 입학생이 첫 임용을 보는 24학년도 이후인 25학년도 임용고사부터 이 법안을 실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 O O | 2020. 6. 11. 12:08 제출
    가. 교원 임용시험에서 제2차시험 방법 및 최종합격자 결정에 대한 시·도 자율권 확대
    1) 제2차시험 방법은 시험실시기관(시·도교육감)에서 결정(제7조 제1항~제6항, ...
    이번 입법안의 핵심 된 내용은 임용2차 시험의 권한을 각 지자체 시도교육청에게 주며, 이는 19학번이 처음 임용을 보는 23학년도 임용시험부터 적용하고 이외 나머지 법안의 내용은 법안이 효력을 갖는 즉시 적용한다는 것 입니다. 저는 이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갖으며, 이러한 교육부의 결정은 ‘국가가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법안 변경에 대한 반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법안의 적절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교육부에서는 법안개정 이유를 ‘임용 2차 시험에 관한 시·도 교육청의 자율권을 확대하여 각 시·도 교육청의 인재상에 맞는 교사를 선발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번 법안이 실행되어 현재는 1차 시험에만 적용되던 지역가산점(이하 지가점)이 2차 시험에도 적용되거나, 2차 시험에서 적용되는 지가점의 점수 폭이 넓어 해당지역출신의 학생들에게 과도하게 유리하게 작용한다면 이는 ‘수험생의 지역선택의 자율성’을 해치기 때문에 이 법안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시스템에서 많은 학생들은 학교에 입학할 때, 어느 지역의 교육대학교를 가던 임용고시를 볼 때에는 시험응시 가능지역에 제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자신이 임용고시를 응시하려는 지역과는 무관한 지역의 학교에 와있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 법안이 통과되어 위와 같은 사태가 벌어진다면 이미 재학 중인 학생들의 ‘지역 선택의 자율성’을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또한 이번 법안의 개정이 없이 현재의 시스템으로도 각 시·도 교육청의 인재상에 맞는 교사를 선발할 충분한 여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2차 시험에 대해 제주교육청은 타 교육청과는 다르게 미술 · 음악 · 체육 등 예체능 과목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경기도 임용시험에서는 집단토의를, 서울 임용시험에서는 영어수업시연을 시행하는 등 각 지역의 특성과 인재상에 맞는 교사를 선발하기 위해 2차 시험에서 차별성을 이미 두고 있는 상황임에도, 법안으로 바꿈으로서 더 큰 변화를 꾀한다는 것은 사실상 지가점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둘째, 법안의 적용시기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번 개정 법률은 19학번이 처음 임용고시를 볼 때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미 학교에 입학하여 학교에 재학 중인 19, 20 학번 중 상당수는 타 지역으로의 임용제도가 당연히 지금과 같으리라 예상하고 입학했습니다. 신입생들은 입학 당시 실행되고 있는 임용제도만을 참고 할 수밖에 없으며, 입학 전 임용에서 지가점이 2차 시험에도 영향을 미쳐 지역가산점이 임용시험 응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아무런 예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입법안이 통과되어 출신지역과 임용응시지역의 상관관계가 더욱 강화된다면, 임용시험을 보게 되는 19-20학번의 예비교사들의 기본권인 거주지 선택권이 침해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시다시피 교사 특성상, 임용에 합격되어 한번 그 지역에서 교사생활은 시작하게 되면 퇴임 전 까지 약 30년 이상을 그 지역에서 살아야 합니다. 지역을 바꿀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었으나, 이마저도 서로 지역을 1:1로 바꾸기를 희망하는 교사가 없다면 불가능하기에 운에 맡겨야 하며, 현실적으로 원하는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번 임용관련 입법안의 적용 시기는 적절치 못합니다. 이번 입법안으로 인해 임용지역과 출신학교의 연관성이 더욱 긴밀해지게 될 것인데, 현 재학 중인 19-20학번 학생들의 학교입학 전 사전 공지나 유예기간 없이 시행되는 이번 입법안은 개인의 기본권인 ‘거주지 선택 자유권’이 국가에 의해 침해받는 법안입니다. 때문에 이번 입법안의 시행 시기는 부적절하며, 최소한 20학번이 첫 임용을 보게 되는 다음 임용인 25학년도 임용 이후부터 시행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현재 학교에 재학 중인 18-20학번 학생 중 몇몇은 자신이 볼 임용지역의 학교와 이외의 학교에 둘 다 합격했음에도, 입학 당시 임용응시지역이 자신의 출신학교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응시가능 했기에 가정의 경제적인 이유로 임용응시지역과 무관한 학교에 입학하여 학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재학생은 임용관련 법안이 이런 방향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을 입학 전 진작 알았다면, 경제적인 힘듦을 감수하더라도 자신이 볼 임용응시지역과 관련한 학교에 진학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만약 이번 입법안이 시행되어 이들이 원하는 지역에 임용시험을 보았을 때 지역출신 교육대학교생이 아니었기에 받지 못하는 지가점으로 인해 시험합격의 당락이 결정된다면, 국가에 의해 훼손된 이들의 거주지 선택권은 누가 보장해줄 수 있는 겁니까? 
    
    
     따라서 이번 입법안을 발의하는 것에 대해 반대합니다.
     이번 임용관련 입법안은 법안의 적절성 측면과 법안의 시행시기의 측면에서 적절치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진정으로 임용 2차 시험에 관한 시·도 교육청의 자율권을 확대하여 각 시·도 교육청의 인재상에 맞는 교사를 선발하려는 취지로 이번 법안을 도입하려는 것이라면 각 시·도 시험실시 기관이 지가점 반영비율을 높이거나 1차에 반영된 지가점을 최종까지 유지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법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혹은 입법안의 시행시기를 현 20학번 입학생이 첫 임용을 보는 24학년도 이후인 25학년도 임용고사부터 이 법안을 실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 O O | 2020. 6. 11. 08:33 제출
    가. 교원 임용시험에서 제2차시험 방법 및 최종합격자 결정에 대한 시·도 자율권 확대
    1) 제2차시험 방법은 시험실시기관(시·도교육감)에서 결정(제7조 제1항~제6항, ...
    이번 입법안의 핵심 된 내용은 임용2차 시험의 권한을 각 지자체 시도교육청에게 주며, 이는 19학번이 처음 임용을 보는 23학년도 임용시험부터 적용하고 이외 나머지 법안의 내용은 법안이 효력을 갖는 즉시 적용한다는 것 입니다. 저는 이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갖으며, 이러한 교육부의 결정은 ‘국가가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법안 변경에 대한 반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법안의 적절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교육부에서는 법안개정 이유를 ‘임용 2차 시험에 관한 시·도 교육청의 자율권을 확대하여 각 시·도 교육청의 인재상에 맞는 교사를 선발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번 법안이 실행되어 현재는 1차 시험에만 적용되던 지역가산점(이하 지가점)이 2차 시험에도 적용되거나, 2차 시험에서 적용되는 지가점의 점수 폭이 넓어 해당지역출신의 학생들에게 과도하게 유리하게 작용한다면 이는 ‘수험생의 지역선택의 자율성’을 해치기 때문에 이 법안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시스템에서 많은 학생들은 학교에 입학할 때, 어느 지역의 교육대학교를 가던 임용고시를 볼 때에는 시험응시 가능지역에 제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자신이 임용고시를 응시하려는 지역과는 무관한 지역의 학교에 와있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 법안이 통과되어 위와 같은 사태가 벌어진다면 이미 재학 중인 학생들의 ‘지역 선택의 자율성’을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또한 이번 법안의 개정이 없이 현재의 시스템으로도 각 시·도 교육청의 인재상에 맞는 교사를 선발할 충분한 여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2차 시험에 대해 제주교육청은 타 교육청과는 다르게 미술 · 음악 · 체육 등 예체능 과목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경기도 임용시험에서는 집단토의를, 서울 임용시험에서는 영어수업시연을 시행하는 등 각 지역의 특성과 인재상에 맞는 교사를 선발하기 위해 2차 시험에서 차별성을 이미 두고 있는 상황임에도, 법안으로 바꿈으로서 더 큰 변화를 꾀한다는 것은 사실상 지가점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둘째, 법안의 적용시기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번 개정 법률은 19학번이 처음 임용고시를 볼 때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미 학교에 입학하여 학교에 재학 중인 19, 20 학번 중 상당수는 타 지역으로의 임용제도가 당연히 지금과 같으리라 예상하고 입학했습니다. 신입생들은 입학 당시 실행되고 있는 임용제도만을 참고 할 수밖에 없으며, 입학 전 임용에서 지가점이 2차 시험에도 영향을 미쳐 지역가산점이 임용시험 응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아무런 예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입법안이 통과되어 출신지역과 임용응시지역의 상관관계가 더욱 강화된다면, 임용시험을 보게 되는 19-20학번의 예비교사들의 기본권인 거주지 선택권이 침해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시다시피 교사 특성상, 임용에 합격되어 한번 그 지역에서 교사생활은 시작하게 되면 퇴임 전 까지 약 30년 이상을 그 지역에서 살아야 합니다. 지역을 바꿀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었으나, 이마저도 서로 지역을 1:1로 바꾸기를 희망하는 교사가 없다면 불가능하기에 운에 맡겨야 하며, 현실적으로 원하는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번 임용관련 입법안의 적용 시기는 적절치 못합니다. 이번 입법안으로 인해 임용지역과 출신학교의 연관성이 더욱 긴밀해지게 될 것인데, 현 재학 중인 19-20학번 학생들의 학교입학 전 사전 공지나 유예기간 없이 시행되는 이번 입법안은 개인의 기본권인 ‘거주지 선택 자유권’이 국가에 의해 침해받는 법안입니다. 때문에 이번 입법안의 시행 시기는 부적절하며, 최소한 20학번이 첫 임용을 보게 되는 다음 임용인 25학년도 임용 이후부터 시행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현재 학교에 재학 중인 18-20학번 학생 중 몇몇은 자신이 볼 임용지역의 학교와 이외의 학교에 둘 다 합격했음에도, 입학 당시 임용응시지역이 자신의 출신학교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응시가능 했기에 가정의 경제적인 이유로 임용응시지역과 무관한 학교에 입학하여 학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재학생은 임용관련 법안이 이런 방향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을 입학 전 진작 알았다면, 경제적인 힘듦을 감수하더라도 자신이 볼 임용응시지역과 관련한 학교에 진학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만약 이번 입법안이 시행되어 이들이 원하는 지역에 임용시험을 보았을 때 지역출신 교육대학교생이 아니었기에 받지 못하는 지가점으로 인해 시험합격의 당락이 결정된다면, 국가에 의해 훼손된 이들의 거주지 선택권은 누가 보장해줄 수 있는 겁니까? 
    
    
    따라서 이번 입법안을 발의하는 것에 대해 반대합니다.
    이번 임용관련 입법안은 법안의 적절성 측면과 법안의 시행시기의 측면에서 적절치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진정으로 임용 2차 시험에 관한 시·도 교육청의 자율권을 확대하여 각 시·도 교육청의 인재상에 맞는 교사를 선발하려는 취지로 이번 법안을 도입하려는 것이라면 각 시·도 시험실시 기관이 지가점 반영비율을 높이거나 1차에 반영된 지가점을 최종까지 유지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법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혹은 입법안의 시행시기를 현 20학번 입학생이 첫 임용을 보는 24학년도 이후인 25학년도 임용고사부터 이 법안을 실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 오 O O | 2020. 6. 10. 23:57 제출
    가. 교원 임용시험에서 제2차시험 방법 및 최종합격자 결정에 대한 시·도 자율권 확대
    1) 제2차시험 방법은 시험실시기관(시·도교육감)에서 결정(제7조 제1항~제6항, ...
    2차시험방법 시도자율권의 확대의 연장선으로는 지방직화의 전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시도별 교육 환경이 지방에 따라 차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교육부는 더이상 초등교육에는 전념하지 않게 될 수 있다는 우려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이 예고 사항에 적극 반대합니다.
  • 심 O O | 2020. 6. 10. 23:27 제출
    전체 주요내용...
    안녕하십니까, 교육대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 입법예고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출하고자 글을 씁니다. 
    
    현재 개정 법률은 2023년 임용, 19학번이 치르게 될 임용부터 적용됩니다. 임용2차에서 지역별로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은 현재 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입법 예고된 개정은 기준 조항들이 삭제되었으며 '세부내용은 시험실기기관(교육감)이 정하는대로 한다'라며 각 시도에게 권한을 넘겼습니다. 현재는 임용 1차에서만 반영되던 지역 가산점 합산 비율 등의 세부기준을 법으로 정해놨는데, 개정법률은 '모든 내용을 시험 실기관이 정한다.' 라는 한 줄로 간단히 바꿨습니다. 이는 2차에서 교육감이 어떠한 방법으로 평가를 하든 상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이 법안으로 실현될수도 있는 각 지역 교육감의 자율을 통해 지역가산점을 2차까지 늘린다고 하여도 현 지역가산점에 대한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교사 수도권화 쏠림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의 해당 법률은 신규임용뿐만 아니라 교원지방직화와도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교육감들은 대부분 지방분권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방 교육자치가 공약이었던 지금의 정부는 교육감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법률 개정도 2019년에 이미 나왔으나, 교총에서 교원지방직화의 시작이라며 반대 의견을 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해당 입법예고입니다. 교총뿐만 아니라 우리 교육대학교 학생들의 목소리도 묵살당한 것입니다. 세부시험을 교육감에게 넘긴다는 것은 그들의 권력강화와 사익추구를 위한 움직임으로도 보입니다. 학교와 교육은 교육감의 권력과 사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과 현장의 일선 교사들이 만들어나가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도 물론 중요하지만요. 교사와 학생이 없다면 교육부와 교육감은 무엇을 할 수 있나요. 현 교육대학교 학생들 중에서는 초등교사라는 꿈을 위해 자신이 사는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도 재학 중인 학생들이 많습니다. 만일, 혹시라도, 만약에 저 법안이 통과되어 교육감의 재량으로 변질된다면, 국가직이 아닌 지방직이 된 교사가 되기 위해 누가 선뜻 이런 리스크를 부담하겠습니까?
     또한 교원 지방직화는 교사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도 영향이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분명한 지역 격차가 존재합니다. 심지어 같은 지역 안에서도 인구 수 차이, 세금의 차이 때문에 인프라가 달라지는데 이제 교원 지방직화가 된다면 이 격차가 교육에까지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지역마다 교육 분위기가 다른데, 이제는 초등학교부터 학교 재정 지원이 달라질 수도 있게 된다면, 아이가 있는 사람이라면, 아이를 낳을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교육 지원 수준도 높고 좋은 지역에 가서 살고 싶을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수도권 쏠림 현상을 야기할 것입니다. 이런 현상이 진정한 이 법안의 목표일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교육 지방분권화, 교원 지방직화, 교대생들의 꿈, 가장 중요한 학생들의 동등하고 평등한 교육받을 권리 등의 이유들로 저는 이 법안의 입법을 반대합니다. 입법이 된다면 그로인한 교육의 결과는 학생, 교사, 학부모가 다 떠안게 됩니다. 과연 이 법을 발의하고 통과시킨 분들이 백프로 책임질 수 있을까요? 개개인들의 목소리라도 부디 제발 경청하여 들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이 법안 통과에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0. 6. 10. 20:42 제출
    가. 교원 임용시험에서 제2차시험 방법 및 최종합격자 결정에 대한 시·도 자율권 확대
    1) 제2차시험 방법은 시험실시기관(시·도교육감)에서 결정(제7조 제1항~제6항, ...
    이번 입법안의 핵심 된 내용은 임용2차 시험의 권한을 각 지자체 시도교육청에게 주며, 이는 19학번이 처음 임용을 보는 23학년도 임용시험부터 적용하고 이외 나머지 법안의 내용은 법안이 효력을 갖는 즉시 적용한다는 것 입니다. 저는 이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갖으며, 이러한 교육부의 결정은 ‘국가가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법안 변경에 대한 반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법안의 적절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교육부에서는 법안개정 이유를 ‘임용 2차 시험에 관한 시·도 교육청의 자율권을 확대하여 각 시·도 교육청의 인재상에 맞는 교사를 선발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번 법안이 실행되어 현재는 1차 시험에만 적용되던 지역가산점(이하 지가점)이 2차 시험에도 적용되거나, 2차 시험에서 적용되는 지가점의 점수 폭이 넓어 해당지역출신의 학생들에게 과도하게 유리하게 작용한다면 이는 ‘수험생의 지역선택의 자율성’을 해치기 때문에 이 법안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시스템에서 많은 학생들은 학교에 입학할 때, 어느 지역의 교육대학교를 가던 임용고시를 볼 때에는 시험응시 가능지역에 제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자신이 임용고시를 응시하려는 지역과는 무관한 지역의 학교에 와있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 법안이 통과되어 위와 같은 사태가 벌어진다면 이미 재학 중인 학생들의 ‘지역 선택의 자율성’을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또한 이번 법안의 개정이 없이 현재의 시스템으로도 각 시·도 교육청의 인재상에 맞는 교사를 선발할 충분한 여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2차 시험에 대해 제주교육청은 타 교육청과는 다르게 미술 · 음악 · 체육 등 예체능 과목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경기도 임용시험에서는 집단토의를, 서울 임용시험에서는 영어수업시연을 시행하는 등 각 지역의 특성과 인재상에 맞는 교사를 선발하기 위해 2차 시험에서 차별성을 이미 두고 있는 상황임에도, 법안으로 바꿈으로서 더 큰 변화를 꾀한다는 것은 사실상 지가점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둘째, 법안의 적용시기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번 개정 법률은 19학번이 처음 임용고시를 볼 때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미 학교에 입학하여 학교에 재학 중인 19, 20 학번 중 상당수는 타 지역으로의 임용제도가 당연히 지금과 같으리라 예상하고 입학했습니다. 신입생들은 입학 당시 실행되고 있는 임용제도만을 참고 할 수밖에 없으며, 입학 전 임용에서 지가점이 2차 시험에도 영향을 미쳐 지역가산점이 임용시험 응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아무런 예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입법안이 통과되어 출신지역과 임용응시지역의 상관관계가 더욱 강화된다면, 임용시험을 보게 되는 19-20학번의 예비교사들의 기본권인 거주지 선택권이 침해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시다시피 교사 특성상, 임용에 합격되어 한번 그 지역에서 교사생활은 시작하게 되면 퇴임 전 까지 약 30년 이상을 그 지역에서 살아야 합니다. 지역을 바꿀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었으나, 이마저도 서로 지역을 1:1로 바꾸기를 희망하는 교사가 없다면 불가능하기에 운에 맡겨야 하며, 현실적으로 원하는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번 임용관련 입법안의 적용 시기는 적절치 못합니다. 이번 입법안으로 인해 임용지역과 출신학교의 연관성이 더욱 긴밀해지게 될 것인데, 현 재학 중인 19-20학번 학생들의 학교입학 전 사전 공지나 유예기간 없이 시행되는 이번 입법안은 개인의 기본권인 ‘거주지 선택 자유권’이 국가에 의해 침해받는 법안입니다. 때문에 이번 입법안의 시행 시기는 부적절하며, 최소한 20학번이 첫 임용을 보게 되는 다음 임용인 25학년도 임용 이후부터 시행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현재 학교에 재학 중인 18-20학번 학생 중 몇몇은 자신이 볼 임용지역의 학교와 이외의 학교에 둘 다 합격했음에도, 입학 당시 임용응시지역이 자신의 출신학교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응시가능 했기에 가정의 경제적인 이유로 임용응시지역과 무관한 학교에 입학하여 학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재학생은 임용관련 법안이 이런 방향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을 입학 전 진작 알았다면, 경제적인 힘듦을 감수하더라도 자신이 볼 임용응시지역과 관련한 학교에 진학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만약 이번 입법안이 시행되어 이들이 원하는 지역에 임용시험을 보았을 때 지역출신 교육대학교생이 아니었기에 받지 못하는 지가점으로 인해 시험합격의 당락이 결정된다면, 국가에 의해 훼손된 이들의 거주지 선택권은 누가 보장해줄 수 있는 겁니까? 
    
    
     따라서 이번 입법안을 발의하는 것에 대해 반대합니다.
     이번 임용관련 입법안은 법안의 적절성 측면과 법안의 시행시기의 측면에서 적절치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진정으로 임용 2차 시험에 관한 시·도 교육청의 자율권을 확대하여 각 시·도 교육청의 인재상에 맞는 교사를 선발하려는 취지로 이번 법안을 도입하려는 것이라면 각 시·도 시험실시 기관이 지가점 반영비율을 높이거나 1차에 반영된 지가점을 최종까지 유지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법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혹은 입법안의 시행시기를 현 20학번 입학생이 첫 임용을 보는 24학년도 이후인 25학년도 임용고사부터 이 법안을 실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 O O | 2020. 6. 10. 20:08 제출
    가. 교원 임용시험에서 제2차시험 방법 및 최종합격자 결정에 대한 시·도 자율권 확대
    1) 제2차시험 방법은 시험실시기관(시·도교육감)에서 결정(제7조 제1항~제6항, ...
    이번 입법안의 핵심 된 내용은 임용2차 시험의 권한을 각 지자체 시도교육청에게 주며, 이는 19학번이 처음 임용을 보는 23학년도 임용시험부터 적용하고 이외 나머지 법안의 내용은 법안이 효력을 갖는 즉시 적용한다는 것 입니다. 저는 이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갖으며, 이러한 교육부의 결정은 ‘국가가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법안 변경에 대한 반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법안의 적절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교육부에서는 법안개정 이유를 ‘임용 2차 시험에 관한 시·도 교육청의 자율권을 확대하여 각 시·도 교육청의 인재상에 맞는 교사를 선발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번 법안이 실행되어 현재는 1차 시험에만 적용되던 지역가산점(이하 지가점)이 2차 시험에도 적용되거나, 2차 시험에서 적용되는 지가점의 점수 폭이 넓어 해당지역출신의 학생들에게 과도하게 유리하게 작용한다면 이는 ‘수험생의 지역선택의 자율성’을 해치기 때문에 이 법안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시스템에서 많은 학생들은 학교에 입학할 때, 어느 지역의 교육대학교를 가던 임용고시를 볼 때에는 시험응시 가능지역에 제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자신이 임용고시를 응시하려는 지역과는 무관한 지역의 학교에 와있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 법안이 통과되어 위와 같은 사태가 벌어진다면 이미 재학 중인 학생들의 ‘지역 선택의 자율성’을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또한 이번 법안의 개정이 없이 현재의 시스템으로도 각 시·도 교육청의 인재상에 맞는 교사를 선발할 충분한 여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2차 시험에 대해 제주교육청은 타 교육청과는 다르게 미술 · 음악 · 체육 등 예체능 과목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경기도 임용시험에서는 집단토의를, 서울 임용시험에서는 영어수업시연을 시행하는 등 각 지역의 특성과 인재상에 맞는 교사를 선발하기 위해 2차 시험에서 차별성을 이미 두고 있는 상황임에도, 법안으로 바꿈으로서 더 큰 변화를 꾀한다는 것은 사실상 지가점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둘째, 법안의 적용시기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번 개정 법률은 19학번이 처음 임용고시를 볼 때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미 학교에 입학하여 학교에 재학 중인 19, 20 학번 중 상당수는 타 지역으로의 임용제도가 당연히 지금과 같으리라 예상하고 입학했습니다. 신입생들은 입학 당시 실행되고 있는 임용제도만을 참고 할 수밖에 없으며, 입학 전 임용에서 지가점이 2차 시험에도 영향을 미쳐 지역가산점이 임용시험 응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아무런 예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입법안이 통과되어 출신지역과 임용응시지역의 상관관계가 더욱 강화된다면, 임용시험을 보게 되는 19-20학번의 예비교사들의 기본권인 거주지 선택권이 침해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시다시피 교사 특성상, 임용에 합격되어 한번 그 지역에서 교사생활은 시작하게 되면 퇴임 전 까지 약 30년 이상을 그 지역에서 살아야 합니다. 지역을 바꿀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었으나, 이마저도 서로 지역을 1:1로 바꾸기를 희망하는 교사가 없다면 불가능하기에 운에 맡겨야 하며, 현실적으로 원하는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번 임용관련 입법안의 적용 시기는 적절치 못합니다. 이번 입법안으로 인해 임용지역과 출신학교의 연관성이 더욱 긴밀해지게 될 것인데, 현 재학 중인 19-20학번 학생들의 학교입학 전 사전 공지나 유예기간 없이 시행되는 이번 입법안은 개인의 기본권인 ‘거주지 선택 자유권’이 국가에 의해 침해받는 법안입니다. 때문에 이번 입법안의 시행 시기는 부적절하며, 최소한 20학번이 첫 임용을 보게 되는 다음 임용인 25학년도 임용 이후부터 시행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현재 학교에 재학 중인 18-20학번 학생 중 몇몇은 자신이 볼 임용지역의 학교와 이외의 학교에 둘 다 합격했음에도, 입학 당시 임용응시지역이 자신의 출신학교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응시가능 했기에 가정의 경제적인 이유로 임용응시지역과 무관한 학교에 입학하여 학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재학생은 임용관련 법안이 이런 방향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을 입학 전 진작 알았다면, 경제적인 힘듦을 감수하더라도 자신이 볼 임용응시지역과 관련한 학교에 진학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만약 이번 입법안이 시행되어 이들이 원하는 지역에 임용시험을 보았을 때 지역출신 교육대학교생이 아니었기에 받지 못하는 지가점으로 인해 시험합격의 당락이 결정된다면, 국가에 의해 훼손된 이들의 거주지 선택권은 누가 보장해줄 수 있는 겁니까? 
    
    
     따라서 이번 입법안을 발의하는 것에 대해 반대합니다.
     이번 임용관련 입법안은 법안의 적절성 측면과 법안의 시행시기의 측면에서 적절치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진정으로 임용 2차 시험에 관한 시·도 교육청의 자율권을 확대하여 각 시·도 교육청의 인재상에 맞는 교사를 선발하려는 취지로 이번 법안을 도입하려는 것이라면 각 시·도 시험실시 기관이 지가점 반영비율을 높이거나 1차에 반영된 지가점을 최종까지 유지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법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혹은 입법안의 시행시기를 현 20학번 입학생이 첫 임용을 보는 24학년도 이후인 25학년도 임용고사부터 이 법안을 실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 진 O O | 2020. 6. 10. 15:49 제출
    가. 교원 임용시험에서 제2차시험 방법 및 최종합격자 결정에 대한 시·도 자율권 확대
    1) 제2차시험 방법은 시험실시기관(시·도교육감)에서 결정(제7조 제1항~제6항, ...
    이번 입법안의 핵심 된 내용은 임용2차 시험의 권한을 각 지자체 시도교육청에게 주며, 이는 19학번이 처음 임용을 보는 23학년도 임용시험부터 적용하고 이외 나머지 법안의 내용은 법안이 효력을 갖는 즉시 적용한다는 것 입니다. 저는 이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갖으며, 이러한 교육부의 결정은 ‘국가가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법안 변경에 대한 반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법안의 적절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교육부에서는 법안개정 이유를 ‘임용 2차 시험에 관한 시·도 교육청의 자율권을 확대하여 각 시·도 교육청의 인재상에 맞는 교사를 선발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번 법안이 실행되어 현재는 1차 시험에만 적용되던 지역가산점(이하 지가점)이 2차 시험에도 적용되거나, 2차 시험에서 적용되는 지가점의 점수 폭이 넓어 해당지역출신의 학생들에게 과도하게 유리하게 작용한다면 이는 ‘수험생의 지역선택의 자율성’을 해치기 때문에 이 법안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시스템에서 많은 학생들은 학교에 입학할 때, 어느 지역의 교육대학교를 가던 임용고시를 볼 때에는 시험응시 가능지역에 제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자신이 임용고시를 응시하려는 지역과는 무관한 지역의 학교에 와있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 법안이 통과되어 위와 같은 사태가 벌어진다면 이미 재학 중인 학생들의 ‘지역 선택의 자율성’을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또한 이번 법안의 개정이 없이 현재의 시스템으로도 각 시·도 교육청의 인재상에 맞는 교사를 선발할 충분한 여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2차 시험에 대해 제주교육청은 타 교육청과는 다르게 미술 · 음악 · 체육 등 예체능 과목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경기도 임용시험에서는 집단토의를, 서울 임용시험에서는 영어수업시연을 시행하는 등 각 지역의 특성과 인재상에 맞는 교사를 선발하기 위해 2차 시험에서 차별성을 이미 두고 있는 상황임에도, 법안으로 바꿈으로서 더 큰 변화를 꾀한다는 것은 사실상 지가점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둘째, 법안의 적용시기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번 개정 법률은 19학번이 처음 임용고시를 볼 때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미 학교에 입학하여 학교에 재학 중인 19, 20 학번 중 상당수는 타 지역으로의 임용제도가 당연히 지금과 같으리라 예상하고 입학했습니다. 신입생들은 입학 당시 실행되고 있는 임용제도만을 참고 할 수밖에 없으며, 입학 전 임용에서 지가점이 2차 시험에도 영향을 미쳐 지역가산점이 임용시험 응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아무런 예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입법안이 통과되어 출신지역과 임용응시지역의 상관관계가 더욱 강화된다면, 임용시험을 보게 되는 19-20학번의 예비교사들의 기본권인 거주지 선택권이 침해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시다시피 교사 특성상, 임용에 합격되어 한번 그 지역에서 교사생활은 시작하게 되면 퇴임 전 까지 약 30년 이상을 그 지역에서 살아야 합니다. 지역을 바꿀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었으나, 이마저도 서로 지역을 1:1로 바꾸기를 희망하는 교사가 없다면 불가능하기에 운에 맡겨야 하며, 현실적으로 원하는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번 임용관련 입법안의 적용 시기는 적절치 못합니다. 이번 입법안으로 인해 임용지역과 출신학교의 연관성이 더욱 긴밀해지게 될 것인데, 현 재학 중인 19-20학번 학생들의 학교입학 전 사전 공지나 유예기간 없이 시행되는 이번 입법안은 개인의 기본권인 ‘거주지 선택 자유권’이 국가에 의해 침해받는 법안입니다. 때문에 이번 입법안의 시행 시기는 부적절하며, 최소한 20학번이 첫 임용을 보게 되는 다음 임용인 25학년도 임용 이후부터 시행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현재 학교에 재학 중인 18-20학번 학생 중 몇몇은 자신이 볼 임용지역의 학교와 이외의 학교에 둘 다 합격했음에도, 입학 당시 임용응시지역이 자신의 출신학교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응시가능 했기에 가정의 경제적인 이유로 임용응시지역과 무관한 학교에 입학하여 학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재학생은 임용관련 법안이 이런 방향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을 입학 전 진작 알았다면, 경제적인 힘듦을 감수하더라도 자신이 볼 임용응시지역과 관련한 학교에 진학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만약 이번 입법안이 시행되어 이들이 원하는 지역에 임용시험을 보았을 때 지역출신 교육대학교생이 아니었기에 받지 못하는 지가점으로 인해 시험합격의 당락이 결정된다면, 국가에 의해 훼손된 이들의 거주지 선택권은 누가 보장해줄 수 있는 겁니까? 
    
    
     따라서 이번 입법안을 발의하는 것에 대해 반대합니다.
     이번 임용관련 입법안은 법안의 적절성 측면과 법안의 시행시기의 측면에서 적절치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진정으로 임용 2차 시험에 관한 시·도 교육청의 자율권을 확대하여 각 시·도 교육청의 인재상에 맞는 교사를 선발하려는 취지로 이번 법안을 도입하려는 것이라면 각 시·도 시험실시 기관이 지가점 반영비율을 높이거나 1차에 반영된 지가점을 최종까지 유지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법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혹은 입법안의 시행시기를 현 20학번 입학생이 첫 임용을 보는 24학년도 이후인 25학년도 임용고사부터 이 법안을 실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 혜 O O | 2020. 6. 10. 12:09 제출
    전체 주요내용...
    현재 개정 법률은 2023년 임용, 19학번이 치르게 될 임용부터 적용됩니다. 임용 2차에서 지역별로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은 현재 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전에는 법률 조항에 항목별로 기준을 정해놓았으나, 지금 입법 예고된 개정은 기준 조항들이 삭제되었으며 '세부 내용은 시험실시기관(교육감)이 정하는 대로 한다' 라며 권한을 각 시도에 넘겼습니다. 자세히 보면, 현재는 임용 1차에서만 반영되던 지역 가산점 합산 비율 등의 세부 기준을 법에서 정해두었는데, 개정 법률은 '최종 합격자의 결정 기준은 시험실시기관이 정한다.' 라는 한 줄로 간단하게 바꾸었습니다. 이 말은, 2차에서 교육감이 어떠한 방법으로 평가를 하든, 예를 들어 면접 비중을 얼만큼 올리든 지역 가산점을 최종까지 확대 적용하든 모두 다 지역 교육감이 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저 법률은 교원 임용 뿐만 아니라 교원 지방직화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현재 교육감들은 대부분 지방분권을 강력히 주장하는 성향입니다. 지방 교육 자치가 공약이었던 정부는 교육감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부 시험을 교육감에게 넘긴다는 것은 그들의 권력 강화와 이익 추구, 그들의 사익을 추구하기 위한 움직임으로도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법률 개정은 2019년에 이미 나왔으나, 교총에서 교원지방직화의 시작이라며 반대 의견을 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이번 입법 예고입니다. 교사들과 교육대학교 학생들의 목소리는 묵살당했습니다. 교사가 지방직이 된다면, 지자체의 재정 상태에 따라 교사의 처우에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교사는 더 좋은 환경을 위해 소수의 자리를 놓고 지금보다 더 치열하게 경쟁할 것이고, 이것은 결국 지역에 따른 교육 격차를 심화하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현재 교육대학교 학생들 중 많은 수가 나중에 초등교사가 될 수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살던 지역이 아닌 아닌 다른 지역까지 가서 재학 중입니다. 지가점 영향이 커져 교대생의 지역이동 자율성이 낮아진다면 결국 수도권 교대에 지원자가 몰려 경쟁이 심화될 것이고 지방교대는 상대적으로 인기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는 교육 격차가 심화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제 2차 시험 방법 및 최종 합격자 결정에 대한 시·도 자율권이 확대됨에 따라 임용될 수 있는 지역의 범위가 사실상 제한되고, 교사가 지금과 같은 국가직이 아닌 지방직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누가 먼 길을 무릅쓰고 학교를 다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각 시/도 시험실시기관이 지가점 반영 비율을 높이거나 1차에 반영된 지가점을 최종까지 유지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법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이번 개정 법률은 19학번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입학하여 학교를 재학 중인 19, 20학번 중 상당수는 타 지역으로의 임용 제도가 당연히 지금과 같으리라 예상하고 입학했습니다. 교육대학교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초등교원양성기관이기 때문에 초등교사가 아닌 다른 길로 진출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신입생들은 입학 당시 실행되고 있는 임용 제도만을 참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임용 시험의 최종 결과와 긴밀히 연관된 조항이라면 적어도 신입생이 입학하기 전에 확실하게 안내를 해 두어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이번 입법 예고로 인해 교육 대학교 학생들은 큰 사기 저하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몹시 부당하다고 생각하기에 이번 개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 경 O O | 2020. 6. 10. 11:01 제출
    가. 교원 임용시험에서 제2차시험 방법 및 최종합격자 결정에 대한 시·도 자율권 확대
    1) 제2차시험 방법은 시험실시기관(시·도교육감)에서 결정(제7조 제1항~제6항, ...
    절대 반대입니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따라 가장 크게 바뀌는 부분 역시 소방관들의 처우 수준일 것이다. 지방직이었을 때 빚어진 큰 문제점 중 하나는 소방관 인력 보충과 소방장비 도입, 처우 수준이 지자체별 재정여건이나 자치단체장의 관심도에 따라 차이가 생긴다는 점이었다.
    
    5월 18일 기사입니다.
    
    지방 자율에 맡기겠다는 허울좋은 핑계가 지방별로 차별을 만들어냅니다. 서울시와 전라도의 교원처우가 어떻게 달라질지 직접 눈으로 봐야 알겠습니까? 왜 시대에 역행하려고 합니까? 교육부는 50만 교사 한명한명에게 의견을 묻고 추진해야 할 겁니다. 
    
    당장 철회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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