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공고제2020-109호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3일
국가보훈처장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국가보훈처의 보훈정책 총괄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장 하부 조직으로 정책총괄팀을 신설하면서 기획재정담당관 및 등록관리과장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고,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의 역량강화를 위해 정원 7명(9급 7명)의 직급을 상향조정(7급 7명)하되 기존에 직급을 상향하였던 인력(8급 16명) 중 4명(8급 4명)을 종전의 직급(9급 4명)으로 환원하며,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에 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인력 7명(7급 2명, 8급 1명, 9급 4명)의 존속기간을 2020년 11월 30일에서 2022년 11월 30일로 2년 연장하는 한편,
국가보훈처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제대군인정책과장 분장사무 중 일부를 제대군인지원과장 사무로 이관하고, 보상정책과장 및 공훈관리과장의 분장사무에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수준 지원에 관한 사무와 독립유공자 공적 검증위원회 관련 사무를 각각 명문화하며,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의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운영직군 정원 2명(9급 2명)을 행정직군 정원 2명(9급2명)으로, 기술직군 정원 2명(8급 1명, 9급 1명)을 행정직군 정원 2명(8급 1명, 9급 1명)으로 각각 전환하고, 보훈지청에 두는 과 단위 기구의 관련내용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혁신행정담당관실(우편번호 339-012)
- 전화 : 044-202-5237, 팩스 : 044-202-5297
- 이메일 : pco2003@korea.kr
3. 기 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