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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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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0. 6. 25. 22:43 제출
    가. 조사ㆍ평가 면제, 출입ㆍ검사 주기 연장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기준을 안전관리인증 기준을 조사·평가한 결과가 만점의 95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규정함(안 제7...
    1.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6(조사·평가의 방법 등)에 대한 의견제출
    
    (현행) 조사·평가 우수업체에 대한 법적 규정없이 식약처 고시(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 인증기준 제15조 제5항)에 따라 인센티브를 적용
    - 전년도 정기 조사평가 점수의 백분율이 95%이상인 경우 2년간 정기 조사평가를 면제하고 해당업소 자체 조사평가 실시로 대체. 
    - 전년도 정기 조사평가 점수의 백분율이 95%미만에서 90%이상인 경우 1년간 정기 조사평가를 면제하고 해당업소 자체 조사평가 실시로 대체.
    
    (입법예고) 조사·평가 우수업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기준을 95%이상으로 제한하고, 그 인센티브를 기존 2년간 정기 조사평가 면제에서 다음해(1년간) 조사평가 면제로 축소 규정하고 있음.<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6>
    
    (검토의견) HACCP인증 확대를 유도하고, 업체의 사후관리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것이 전체적인 국내 사업장의 위생수준을 끌어올리는 유효한 방법이라고 생각함. 또한, 기존의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우수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내용보다 축소되고 법 제9조의3에서도 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인증제도의 정착과 지속적 발전을 위한 노력에 반하는 규정이라고 생각되므로 현행수준 유지를 건의드림.
    
    (개선의견)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6(조사·평가의 방법 등)
    ⑥ 법 제9조의3제3항 및 법 제19조제3항 후단의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란 법 제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사·평가한 결과가 만점의 90퍼센트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⑦ 조사·평가를 실시한 결과가 제6항에 따른 기준 이상인 경우 법 제9조의3제3항 전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고시에 의하여 조사·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2.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영업자의 검사)에 대한 의견제출
    
    (현행) 영업자의 검사(축산물의 검사)와 관련하여 정기 조사평가 결과에 대한 우수업체 인센티브 기준이 없었음.
    
    (입법예고) 정기 조사평가 결과가 95퍼센트 이상인 경우 면제 규정 신설.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검토의견) 상기 1번 의견제출(조사·평가의 방법 등)에서 제시한 의견에 더불어서 안전관리인증제도의 정착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법 제12조제5항에 나와 있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라는 문구와 법 제9조의3제3항 및 법 제19조제3항 후단의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라는 동일한 문구의 기준 차이에서 발생하는 혼동을 차단하고 통일성을 갖추기 위하여 수정을 건의드림.
    
    (개선의견)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영업자의 검사)
    ③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검사를 면제하는 경우는 제9조의3제항에 따른 조사·평가 결과가 만점의 90퍼센트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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