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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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 O O | 2020. 6. 23. 16:00 제출
    가. 교원자율연수 휴직 요건 완화(안 제59조제1항제12호)
    교육공무원의 자율연수휴직은 국가공무원 자기개발휴직과 동일한 취지로 도입되었으나, 국가공무원에 비해 휴직요건 ...
    공공교육을 담당하는 사립학교의 교원들의 처우에 대한 공정함은 교육의 질과 직결되는 것임.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사 자율성을 고양한다는 차원에서서 적극 찬성함. 
  • 오 O O | 2020. 6. 23. 16:00 제출
    나. 사립교원 불임 난임 휴직 분리(안 제59조제1항제7호의3)
    국공립 교원과 같이 불임 난임 휴직을 질병휴직에서 분리하여 직권휴직이 아닌 청원휴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시대과제와 연결되는 임신 관련 휴직, 당연히 청원휴직으로 처리되어야 함. 적극 찬성함. 
    
  • 오 O O | 2020. 6. 23. 16:00 제출
    다. 사립교직원 징계 재심의 기구 설치(안 제62조의3 등)
    관할청이 징계요구한 사항에 대해 사립재단 교원징계위원회 의결 결과가 가볍다고 인정된 경우 시도교육청에 설치된...
     사학 운영의 공공성 강화와 사학비리 예방을 위해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관할청 지도·감독권 강화가 필요함. 다만, 징계 재심의 요구 불응 시 과태료 1,000만 원은 지나치게 낮아 법개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금액을 상향해야 함(사립학교법의 과태료 금액의 전반적 상향이 필요함). 
  • 오 O O | 2020. 6. 23. 16:00 제출
    라. 사립학교 사무직원 제재 근거 마련(안 제70조의4, 제70조의5 등)
    1) 관할청이 법령을 위반한 사무직원에 대해 징계 해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2) ...
     사학 운영의 공공성 강화와 사학비리 예방을 위해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관할청 지도·감독권 강화가 필요함. 다만, 징계 재심의 요구 불응 시 과태료 1,000만 원은 지나치게 낮아 법개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금액을 상향해야 함(사립학교법의 과태료 금액의 전반적 상향이 필요함). 
  • 오 O O | 2020. 6. 23. 16:00 제출
    마. 성비위 관련 징계처분결과 피해자 통보(안 제66조제4항)
    국공립 교원과 동일하게 성비위 사립교원에 대한 징계의결 시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징계처분결과를 피해자에게도...
    사립학교 교원의 휴직, 징계 등의 적용 법규를 국공립교원의 법규와 형평성을 기하는 것으로써 개정이 필요함. 적극 찬성함.
  • 오 O O | 2020. 6. 23. 16:00 제출
    바. 사립교원 징계종류에 강등처분 신설(안 제2조, 제61조)
    국공립 교원과 비교했을 때 징계의 형평성 문제, 과다징계(해임) 또는 과소징계(정직)될 수 있다는 점을 고...
    사립학교 교원의 휴직, 징계 등의 적용 법규를 국공립교원의 법규와 형평성을 기하는 것으로써 개정이 필요함. 적극 찬성함.
  • 냐 O O | 2020. 6. 22. 12:16 제출
    가. 교원자율연수 휴직 요건 완화(안 제59조제1항제12호)
    교육공무원의 자율연수휴직은 국가공무원 자기개발휴직과 동일한 취지로 도입되었으나, 국가공무원에 비해 휴직요건 ...
    사립학교 재단의 횡포를 막고 공교육의 일환으로 보다 정의로운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법개정에 찬성합니다
  • 김 O O | 2020. 6. 22. 10:59 제출
    가. 교원자율연수 휴직 요건 완화(안 제59조제1항제12호)
    교육공무원의 자율연수휴직은 국가공무원 자기개발휴직과 동일한 취지로 도입되었으나, 국가공무원에 비해 휴직요건 ...
    사립학교 교원의 휴직, 징계 등의 적용 법규를 국공립교원의 법규와 형평성을 기하는 것으로써 개정이 필요함. 적극 찬성함.
    
    
    다. 사립교직원 징계 재심의 기구 설치(안 제62조의3 등)
    
    라. 사립학교 사무직원 제재 근거 마련(안 제70조의4, 제70조의5 등)
  • 토 O O | 2020. 6. 22. 10:40 제출
    전체 주요내용...
     가. 교원자율연수 휴직 요건 완화(안 제59조제1항제12호)나. 사립교원 불임?난임 휴직 분리(안 제59조제1항제7호의3)마. 성비위 관련 징계처분결과 피해자 통보(안 제66조제4항)바. 사립교원 징계종류에 강등처분 신설(안 제2조, 제61조)=> 사립학교 교원의 휴직, 징계 등의 적용 법규를 국공립교원의 법규와 형평성을 기하는 것으로써 개정이 필요함. 적극 찬성함. 다. 사립교직원 징계 재심의 기구 설치(안 제62조의3 등)라. 사립학교 사무직원 제재 근거 마련(안 제70조의4, 제70조의5 등)=> 사학 운영의 공공성 강화와 사학비리 예방을 위해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관할청 지도·감독권 강화가 필요함. 다만, 징계 재심의 요구 불응 시 과태료 1,000만 원은 지나치게 낮아 법개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금액을 상향해야 함(사립학교법의 과태료 금액의 전반적 상향이 필요함). 사. 사립교원 인사제도 개선(안 제53조의2, 제53조의4, 제53조의6) => 사립교원 휴?복직 승인권을 이사회가 가지고 있어서 휴·복직 승인을 위해 이사회가 수시로 열리는 등 비효율적임. 사립학교의 심의기구인 교원인사위원회를 초등학교에도 설치하여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함. 사립학교 폐교, 폐과, 학급 감축 등으로 인한 사립 교원의 과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공립학교에 파견하기 위한 법령 근거가 필요함. 적극 찬성함.
  • 박 O O | 2020. 6. 22. 08:47 제출
    전체 주요내용...
    찬성합니다.
    가. 교원자율연수 휴직 요건 완화(안 제59조제1항제12호)
    나. 사립교원 불임?난임 휴직 분리(안 제59조제1항제7호의3)
    마. 성비위 관련 징계처분결과 피해자 통보(안 제66조제4항)
    바. 사립교원 징계종류에 강등처분 신설(안 제2조, 제61조)
    => 사립학교 교원의 휴직, 징계 등의 적용 법규를 국공립교원의 법규와 형평성을 기하는 것으로써 개정이 필요함. 적극 찬성함.
    다. 사립교직원 징계 재심의 기구 설치(안 제62조의3 등)
    라. 사립학교 사무직원 제재 근거 마련(안 제70조의4, 제70조의5 등)
    => 사학 운영의 공공성 강화와 사학비리 예방을 위해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관할청 지도·감독권 강화가 필요함. 다만, 징계 재심의 요구 불응 시 과태료 1,000만 원은 지나치게 낮아 법개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금액을 상향해야 함(사립학교법의 과태료 금액의 전반적 상향이 필요함).
    사. 사립교원 인사제도 개선(안 제53조의2, 제53조의4, 제53조의6)
    => 사립교원 휴?복직 승인권을 이사회가 가지고 있어서 휴·복직 승인을 위해 이사회가 수시로 열리는 등 비효율적임. 사립학교의 심의기구인 교원인사위원회를 초등학교에도 설치하여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함. 사립학교 폐교, 폐과, 학급 감축 등으로 인한 사립 교원의 과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공립학교에 파견하기 위한 법령 근거가 필요함. 적극 찬성함.
  • 이 O O | 2020. 6. 22. 08:35 제출
    가. 교원자율연수 휴직 요건 완화(안 제59조제1항제12호)
    교육공무원의 자율연수휴직은 국가공무원 자기개발휴직과 동일한 취지로 도입되었으나, 국가공무원에 비해 휴직요건 ...
    찬성합니다.
  • 이 O O | 2020. 6. 22. 08:35 제출
    나. 사립교원 불임 난임 휴직 분리(안 제59조제1항제7호의3)
    국공립 교원과 같이 불임 난임 휴직을 질병휴직에서 분리하여 직권휴직이 아닌 청원휴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찬성합니다.
  • 이 O O | 2020. 6. 22. 08:35 제출
    다. 사립교직원 징계 재심의 기구 설치(안 제62조의3 등)
    관할청이 징계요구한 사항에 대해 사립재단 교원징계위원회 의결 결과가 가볍다고 인정된 경우 시도교육청에 설치된...
    찬성합니다.
  • 이 O O | 2020. 6. 22. 08:35 제출
    라. 사립학교 사무직원 제재 근거 마련(안 제70조의4, 제70조의5 등)
    1) 관할청이 법령을 위반한 사무직원에 대해 징계 해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2) ...
    찬성합니다.
  • 이 O O | 2020. 6. 22. 08:35 제출
    마. 성비위 관련 징계처분결과 피해자 통보(안 제66조제4항)
    국공립 교원과 동일하게 성비위 사립교원에 대한 징계의결 시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징계처분결과를 피해자에게도...
    찬성합니다.
  • 이 O O | 2020. 6. 22. 08:35 제출
    바. 사립교원 징계종류에 강등처분 신설(안 제2조, 제61조)
    국공립 교원과 비교했을 때 징계의 형평성 문제, 과다징계(해임) 또는 과소징계(정직)될 수 있다는 점을 고...
    찬성합니다.
  • 이 O O | 2020. 6. 22. 08:35 제출
    사. 사립교원 인사제도 개선(안 제53조의2, 제53조의4, 제53조의6)
    사립교원 휴 복직 승인권을 학교장에 위임하여 학교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사립 초등학교 교...
    찬성합니다.
  • 이 O O | 2020. 6. 22. 08:35 제출
    아. 사립대학 교원 임용보고 기간 완화(안 제54조제1항)
    대학의 행정부담 경감을 위해 대학 교원의 임용 보고 기간을 7일에서 20일로 완화하도록 함....
    찬성합니다.
  • 이 O O | 2020. 6. 22. 08:35 제출
    전체 주요내용...
    찬성합니다.
  • 김 O O | 2020. 6. 19. 13:54 제출
    가. 교원자율연수 휴직 요건 완화(안 제59조제1항제12호)
    교육공무원의 자율연수휴직은 국가공무원 자기개발휴직과 동일한 취지로 도입되었으나, 국가공무원에 비해 휴직요건 ...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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