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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민방위ㆍ소방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0. 5. 18. ~ 2020. 6. 29. 마감
  • 소방청 ( 장비기획과 )   전화번호 : 044-205-7681 | 팩스번호 : 044-205-8917 | hskim1190@korea.kr | 조회수 : 2,914회  

⊙소방청공고제2020-69호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8일

소방청장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방장비 인증기관의 전문성 확보 및 인증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인증기관에서 인증하는 소방장비의 범위를 장비의 종류·특성 등을 고려해 소방청장이 정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관리하고 있는 소방장비 보유기준을 소방활동 환경변화에 시의적절하게 조정토록 소방청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증기관이 인증하는 소방장비 범위를 소방청장이 정하도록 함(안 제11조)

 

- 효율적 인증을 위해 장비의 종류, 특성 등 고려하여 유사 품목별로 정함

 

나. 소방장비 보유기준을 소방청장이 정하도록 개선(안 제16조)

 

- 시·도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보유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음

 

다. 소방장비의 관리·운용사항을 소방청장이 정하여 기록·관리토록 함(안 제17조)

 

- 소방장비의 일일점검, 주간점검 등의 서식을 소방청장이 정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정부2청사로 13 소방청 장비기획과

 

- 전자우편 : hskim1190@korea.kr

 

- 팩스 : 044-205-891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장비기획과(전화 (044) 205-7681, 팩스 044-205-89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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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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