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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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 O O | 2020. 6. 8. 23:02 제출
    흡연은 폐암, 심장병 등의 주요 원인으로 흡연자의 건강을 위협할 뿐 아니라 간접흡연에 의해 다른사람의 건강에도 피해를 입히고 있으며, 의료비 증가, 화재위험, 간접흡연에 ...
    제발 좀 정신좀 차리셨으면 좋겟습니다.
    연초담배보다 유해성이 훨신더 적은 액상형전자담배를 터무니없는 세금을 먹이는 행위는 도대체 어떤 머리에서 나오는걸까요?
    우리나라보다 흡연율이 더많은 영국은 나라에서전자담배를 오히려 권한다고합니다.
    선진화 선진화 하면서 왜 이런것들은 선진화를 진행안하시는 겁니까
    입법 반대합니다!! 
    오히려 국민들에게 전자담배를 권해서 연초담배의 흡연률을 낮춰야하는게 보건복지부가 해야할일 아닐까요?
    세금을 받으시고 일하시는 분들이시라면 제발 정상적인 객관적인 생각으로 판단해보시길 바랍니다.
  • . O O | 2020. 6. 8. 22:57 제출
    흡연은 폐암, 심장병 등의 주요 원인으로 흡연자의 건강을 위협할 뿐 아니라 간접흡연에 의해 다른사람의 건강에도 피해를 입히고 있으며, 의료비 증가, 화재위험, 간접흡연에 ...
    이번 정권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번 총선때 국민과 약속한 공약인 담배저감정책에 반대되는 법안이므로 반대합니다.!!!!!!!
    1.“Vapor is safer than smoking” : WHO doctor explains to committee
     January 17, 2020 
    액상전자담배는 담배보다 훨씬 좋다. : WHO 의사가 위원회에 설명함
    2.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has finally admitted that e-cigarettes are less harmful compared to cigarettes
    세계 보건기구 (WHO)는 전자 담배가 담배에 비해 덜 해롭다는 것을 마침내 인정했습니다. 
    3. Public Health England has always maintained that e-cigarettes are 95 percent less harmful than tobacco and has encouraged smokers who can’t quit smoking to switch to the less harmful alternative, according to the article.
  • 박 O O | 2020. 6. 8. 22:55 제출
    흡연은 폐암, 심장병 등의 주요 원인으로 흡연자의 건강을 위협할 뿐 아니라 간접흡연에 의해 다른사람의 건강에도 피해를 입히고 있으며, 의료비 증가, 화재위험, 간접흡연에 ...
    전자담배를 판매하고있는 수천만 자영업자에 대한 해결책없이 만든 법안입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0. 6. 8. 22:25 제출
    흡연은 폐암, 심장병 등의 주요 원인으로 흡연자의 건강을 위협할 뿐 아니라 간접흡연에 의해 다른사람의 건강에도 피해를 입히고 있으며, 의료비 증가, 화재위험, 간접흡연에 ...
    반대합니다
    뭣이 급하고 중헌디.... 
    국민건강 생각해서 일반담배에 넣는 화학성분공개하고 첨가하지 못하도록하는 법안이 먼저 시급한거아닙니까?? 
    지금보다 담배값 엄청 올려서 국민들 사 피지못하도록하던가.
    인터넷 판매 금지법안도 더 시급한 사안입니다.
    하기 쉬운 편한 행정만 시행하려 하지마십쇼.
  • J O O | 2020. 6. 8. 22:19 제출
    흡연은 폐암, 심장병 등의 주요 원인으로 흡연자의 건강을 위협할 뿐 아니라 간접흡연에 의해 다른사람의 건강에도 피해를 입히고 있으며, 의료비 증가, 화재위험, 간접흡연에 ...
    예고 사항에 대해 반대 합니다. 
    
      전자담배도 분명 담배가 맞습니다. 전자담배를 시작하는 사람들의 유형의 거의 95% 이상이 연초를 피다가 금연을 하고자 시작하는 사람들 입니다. 전자담배부터 호기심으로 시작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될 정도로 연초를 피다가 전자담배로 입문을 하게 됩니다.
      입법 의견서에서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표를 보면 "흡연자의 금연을 유도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인데 규제영향 분석이나 올려주신 참고 자료를 보면 어거지로 끼워맞춰 부정적인 인식만 심어 주는 듯한 느낌을 강하게 받습니다. 다른건 잘 모르겠으니 말씀 안드리고 그나마 조금이나마 관련 지식이 있는 액상형 전자 담배에 대해서만 얘기해 보겠습니다. 액상형 전자담배에도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규제영향 분석서를 보면 "미국 청소년층에서 큰 인기를 끈 쥴(Juul) 등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가 국내 출시되어 청소년 흡연율 증가 우려가 매우 높은 상황" 이라는 문구가 있는데 국내에서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로 인한 금연율이나 흡연율 변화에 대한 분석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었습니다. 또한 "쥴" 하나만 언급하고 있구요. 우려가 매우 높은 상황이라면 최소한 "쥴"을 포함한 2~3 가지의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유해성을 같이 언급해주셔야 하고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로 인해 기존 흡연율이 어떻게 변화 하였고 신규 흡연율은 어떻게 변화 하였는지에 대한 객관화 된 자료가 제시 되어야 하는데 "미국에서 쥴 때문에 흡연율이 증가 했다"라는 걸로 끝입니다. 국내 입법을 하는데 왜 미국 상황을 근거 자료로 체택 하셨는지요? 국내 신종 액상형 전자 담배에 출시 전/후에 대한 기존 흡연율과 금연율의 변화 데이터, 신규 흡연자의 유입에 대한 데이터가 있어야 정확하고 객관적인 자료가 되는것 아닙니까? 또한 신설되는 조항을 살펴보면 의구점이 듭니다.
    
    
    1. 담배제품의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일반인에게 금품(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체험, 시연 등의 편의를 제공하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 담배제품의 소비를 감소시키려는 목적이 궁극적으로는 금연을 위한 것인데 연초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권렬형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액상형 전자담배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 데이터를 기반으로 각각의 담배 제품에 따른 관리 방안도 제각각 신설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영국의 경우 정부차원에서 전자담배를 금연보조 수단으로 활용하여 금연율을 높히는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2. 「담배사업법」 상 담배가 아니면서 니코틴을 함유하여 니코틴 중독을 유발하는 담배 유사 제품을 담배처럼 광고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담배제품의 사용경험 및 체험, 비교 등 이용정보를 누구나 볼 수 있게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게시·유포해서는 아니 된다.
    : 궁극적인 문제는 정보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게시/유포하는것이 아니란걸 이미 알고 계실껍니다. 인터넷으로도 쉽게 구입할 수 있는게 문제이지요. 그럼 비대면 인터넷 판매를 금지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정보전달 하는게 문제가 아닌거 아닐까요?  
    
    
    국민의 건강을 증진 시키는 것이 정부에서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라면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전달과 더불어 보다 건전하고 건강하게 금연을 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 진정한 정부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건강에 좋지 않으니 무조건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조력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연초든 전자담배든 니코틴에 대한 중독으로 인해 건강에 좋지 않은건 사실입니다.하지만 입번 입법예고는 국내 실정에 맞는 객관화된 근거자료나 다양한 비교 데이터 없이 부정적인 인식들만 잔뜩 나열한 보고서로 밀어부치기식 입법예고 인것 같은 느낌이 너무 강합니다.
    
  • 유 O O | 2020. 6. 8. 20:57 제출
    흡연은 폐암, 심장병 등의 주요 원인으로 흡연자의 건강을 위협할 뿐 아니라 간접흡연에 의해 다른사람의 건강에도 피해를 입히고 있으며, 의료비 증가, 화재위험, 간접흡연에 ...
    영국 보건국은 일반담배 보다 95% 덜 유해하다는 것을 Manitained 유지한다.
    액상 전자담배는 NRTS 금연패치보다 2배이상 Effective한 훨씬 효과적인 금연보조치료제이다
    강원도 고성보건소 금연클리닉 액상전자담배 채택
    이미 선진국에서는 전자담배의 안전성을 입증하고 국민건간을 위해 적극권장하고 있으나 ,유독 한국만이 정부의 외면과 담배회사의 눈가립으로 전자담배 보급을 막아서고 있다.
    영국 및 WHO세계보건기구 는 액상전자담배를 최고의
    니코틴대체치료제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이 O O | 2020. 6. 8. 20:21 제출
    흡연은 폐암, 심장병 등의 주요 원인으로 흡연자의 건강을 위협할 뿐 아니라 간접흡연에 의해 다른사람의 건강에도 피해를 입히고 있으며, 의료비 증가, 화재위험, 간접흡연에 ...
    우선, 보건복지부 담당공무원들의 수고에 대해 항상 응원합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관련 보건복지부의 졸속행정에 큰 실망을 느꼈습니다. 
    
    이번 '담배판매 촉진행위 금지' 에 대한 입법 예고가 국민들에게 대대적으로 알려지지 않아, 개정 법안에 대해 정확히 알아 볼 시간과 법률적인 검토가 힘들었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졸속한 행정을 언제까지 눈을 뜨고 바라만 봐야하나요? 최근, 미국의 묻지마 식 공권력 행사로 국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한 것을 보지 못하시나요?   
    진정으로 국민 건강보전과 안전을 원하시면, 신속하게 공청회를 여시길 바랍니다. 
    
    규제영향분석서에 대한 내용 오류를 적어보겠습니다.
    2페이지의 <6.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WHO FCTC 제13조 제 4호 는 *담배*광고 및 판촉, 후원행위에 대한 포괄적 금지조치 이행 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담배의 기준이 어디까지인가요? WHO 라는 국제기구에서 진행하는 규제들은 따라야 하면서, 담배에 대한 정의는 세계 어디에서도 본 적 없는 사례를 신설하는 겁니까? 세계 어느 나라에서 유사담배라는 기준을 이렇게 광범위하게 잡습니까? 심지어 전자제품인 기기까지...  이런 부분들이 설마 공청회를 열지 못하는 이유입니까? 추진 배경부터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간혹 전자담배 관련 정부 담당자들께서 '대한민국에서 해외 유사사례를 모방하지 않고, 가장 먼저 이러한 법들을 시행하면 안되나요?' 라고 하시는데, 대부분의 입법 사례에서는 선진국 사례를 들면서 당위성을 찾고, 또 다른 필요한 부분에서는 우리나라가 선도적으로 새로운 법안을 도입하려 한다라고 해외사례를 무시하기도 하더군요.
     국민의 건강이 달린 문제입니다. 우리보다 연구 데이터가 많은 국가들의 사례를 도입해야지요. 영국의 TPD, 미국의 PMTA, 프랑스의 AFNOR 등 선진국들 사례를 도입해야지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첫번째 입니다. 이것이 흡연자와 비흡연자, 50만명에 달하는 베이퍼들의 안전을 모두 생각하는 제도입니다. 왜 해당분야의 전문가인 베이핑 단체의 의견은 묵살하고, 대기업들이 속해있는 담배협회 등의 의견만 수렴하는거지요? 액상형 전자담배, 유사담배에 대해 더욱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쪽은 오히려 베이핑 단체입니다. 확인을 원하시면 각 단체의 대표를 불러서 토론이나 공청회를 열면 아실 것 아닙니까?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단체들은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그들보다 바른 정보가 많아서, 이러한 제도를 신설하시는 건가요? 아니라면, 떳떳하게 공청회를 열어서 해당 법안이 논리적으로 타당한 것이지 검증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업계관계자들의 주장을 수용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객관적인 논리를 따져보기 위해, 국민공개 공청회를 열어 타당하고 적합한 제도를 만들어야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수호하고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합리적인 제도가 자리 잡는다는 것입니다.
    
     담배 소비를 유인하는 담배판촉행위를 근절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동의합니다. 하지만, 범위가 광범위한 유사담배, 기기를 담배로 포함하려는 규제는, 기존 담배사업을 인체 유해성이 덜한 신종 대체재들로부터 보호하려는 정경유착의 연장선으로 오인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수십년간 인체 유해성과 중독성이 검증된 연초로부터 국민들을 유해성이 덜한 Harm Reduction 제품들을 개발하고 검증하는 데에 노력해야할 정부가, 무조건 기존 법에 새로운 것들을 적용시켜 나몰라 라는 식의 근거 없는 주장으로 법을 개정하면 국민들의 안전은 누가 책임집니까? 
     베이핑 기기들은 그야말로 기기입니다. 베터리가 있고 전자식 회로들로 구성돼 있죠. 사용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는다면,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 수년간 수차례 뉴스에서도 보도되었구요. 그런데, 베이핑 기기로 연초흡연자가 줄지 안줄지도 모르겠고, 베이핑 기기가 연초보다 더 해로운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이런 상황에서 제품에 대한 설명도 공개적으로 하지 말라구요? 제품사용법 미숙지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인명피해가 발생한다면, 현재 이 법안을 발의한 담당자 및 관련 공무원들께서 책임지실 수 있겠습니까? 담배업체의 영리적 광고의 규제하는 것에 환영합니다. 하지만, 비영리적인 정보의 공유까지 막는다면, 국민안전을 담보로 하면서 국민의 자유권까지 빼앗는 행위로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이 법안을 추진하시는 관련자 분들께서는 대부분 비흡연자일 것이라 예상됩니다. 저 또한 비흡연자입니다.  꼭 하나 묻고 싶군요.
     길 가면서, 운전하면서 일반 연초 피우는 분들, 저녁에 식당 앞이나 술집 내외에서 연초 피우시는 분들 때문에 그 연기와 그 냄새 피해다니지 않으세요? 
     저는 길을 걷다가 흡연자가 앞에 있다면, 그 불쾌한 냄새와 간접흡연 때문에 인상 쓰면서 째려 보며 그 자리를 피합니다. 그러면서 생각하죠. 차라리 베이핑 기구를 사용하면 얼마나 간접흡연 피해가 줄어들까? 최소한 저 역한 냄새가 내 몸에, 내 옷에 묻지는 않겠지 라고 생각하면서요.
     지금 이러한 법안 개정들이 흡연자와 비흡연자, 베이퍼들까지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 개정입니까?
    
     그리고 이번 법안 개정안의 내용 중,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포함되지 않는 전자담배용 흡연 전용기구> 는 도대체 어떠한 기구이지요? 담배사업법상 담배가 아닌데, 전자담배는 어디까지가 전자담배고 어디까지가 전자담배가 아닐까요? 이번 개정의 신구대조문 표는 누가 보아도 모호합니다.
    
     해당 법안 개정 관련하여, 국민 공개 공청회를 열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끝으로, 신종 베이핑 기기에 대한 별도의 법안이나 제도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기재부의 담배사업법이나 환경부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으로는 계속해서 꼬이고 꼬이는 사안이 될 겁니다.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한국형 TPD, 한국형 베이프 액상, 기기 관리법을 신설해야 합니다. 신종 문화에 대한 담당 공무원 분들의 많은 고생과 노력이 엿보입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을 명확히 파악하여 합리적이고 올바른 제도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김 O O | 2020. 6. 8. 20:20 제출
    흡연은 폐암, 심장병 등의 주요 원인으로 흡연자의 건강을 위협할 뿐 아니라 간접흡연에 의해 다른사람의 건강에도 피해를 입히고 있으며, 의료비 증가, 화재위험, 간접흡연에 ...
    반대입니다
    유사담배의 즉 전자담배 온라인 판매가 더 문제인데 영업점을 개설하고 판매하고있는 오프라인 매장에 시연을 금지시키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젼자담배의 유해성이 뚜렷하게 나오지도 않았는데 무슨근거로 담배와 같이 취급을해서 건강증진을 위해서라는게 정당한건가요?
    온라인에  검증되지도 않은 니코틴을 불법으로 수입해와서 마구잡이로 판매하는건 규제가 없고 정당하게 세금내고 장사하는 관리하면서 장사하는 소상공인들을 이제 매장접고 불법으로 니코틴 들여와서 마구잡이로 제조해서  온라인으로 판매하라는 겁니까?
    이렇게 먹고사는 문제를 마음데로 다루어도 되는건가요?
    전자담배가 우리나라에서 전자담배로 인해 인체에 어떤 나쁜영향을 주었나요?
    보건복지부는 왜 이처럼 전자담배에 악감정을 가지고 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입법은 반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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