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0-521호
「대기환경보전법」을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9일
환경부장관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비산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의 구역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경우 사업구역의 면적이 가장 큰 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수리하도록 하고 그 사업장에 대한 개선명령 및 사용중지명령 등을 하도록 하여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사업에 대한 행정처분의 주체를 명확히 하는 한편, 자동차의 배출가스 인증시험 및 자동차연료ㆍ첨가제ㆍ촉매제의 제조기준 준수 여부에 관한 검사를 대행하는 기관이 지정받은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변경내용을 신고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비산먼지 발생 사업 신고수리(안 제43조제2항 신설) 및 행정처분 주체 명확화(안 제43조제4항·제5항)
비산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의 구역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경우 사업구역의 면적이 가장 큰 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수리하도록 하고 그 사업장에 대한 개선명령 및 사용중지명령 등을 하도록 하여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사업에 대한 행정처분의 주체를 명확히 함
나. 제작차 인증시험대행기관* 및 자동차연료 등의 검사대행기관**에 변경신고 의무 부여 (안 제48조의2 및 제74조의2 개정)
시험·검사대행기관이 지정받은 사항 중 중요 사항(인력·시설 등)을 변경한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도록하여 시험·검사대행기관의 검사능력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함
*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배출가스 인증시험 업무를 수행
** 자동차연료·첨가제·촉매제가 제조기준에 맞는지에 대해 검사업무 수행
다. 환경부장관, 시 도지사 외에 대도시 시장도 환경기술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77조 개정)
환경기술인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교육 이수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교통비, 숙박비 등)을 경감하는 등 교육대상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대도시시장의 환경기술인 교육 실시근거를 마련함
라. 시 도지사가 배출시설의 설치허가취소, 폐쇄명령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자의 관리를 위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의 폐업 또는 사업자등록 말소에 관한 정보 제공 요청 근거를 마련(안 제83조제2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대기환경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 대기환경정책과
- 전자우편 : khm0818@korea.kr
- 팩스 : 044-201-6873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거나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전화 : 044-201-6866, FAX :044-201-68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