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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전부

  • 법률 | 법령분야 : 정보통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0. 5. 19. ~ 2020. 6. 8. 마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통신정책기획과 )   전화번호 : 044-202-6625 | 팩스번호 : 044-202-6041 | new1234@korea.kr | 조회수 : 2,894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293호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전기통신서비스의 보편적 역무를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보편적 역무와 관련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활용할 수 있는 전자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 취득 등에 관한 공익성심사 사유에 자유무역협정 주요 체결국의 외국인 등이 최대주주인 국내 법인이 기간통신사업자가 발행한 주식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소유하게 되는 경우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애인·저소득층 요금감면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마련(안 제4조 제6항∼제9항 신설)

 

○ 장애인·저소득층에 대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통신요금 감면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관련 시스템 구축·운영, 유관 행정기관에 대한 정보 요청 등과 이에 대한 위탁기관 지정 근거 마련

 

나. 공익성심사 제도 보완(안 제10조)

 

○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주요국(미국, EU, 캐나다, 호주) 외국인이 최대주주인 국내법인(이하 외국인의제법인)은 공익성심사 결과 공공의 이익을 해칠 위험이 없다고 판단 될 경우, 기간통신사업자(회선설비 보유사업자에 한함)의 주식 49%를 초과하여 소유 가능

 

- 다만, 현행법상 공익성심사 사유에 외국인의제법인이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 49%를 초과하여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가 없어 공익성심사 가능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공익성심사 사유에 외국인의제법인이 기간통신사업자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를 명시

 

 

3. 의견 제출

 

이 개정 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일(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new1234@korea.kr 또는 winny26@korea.kr

 

2) 주소 : (우)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2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기획과

 

3) 팩스 : 044-202-6041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기획과(전화 : 044- 202-6625 또는 662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입법예고”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 “업무안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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