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공고제2020-172호
「군인사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9일
국방부장관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기복무 장교, 준사관 및 장기복무 부사관이 외국에서 근무·유학·연수하는 배우자와 동반하게 되는 경우에도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휴직 사유를 추가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하는 육아휴직 기간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단기복무 장교·부사관의 연장 복무기간 가산(안 제7조제6항 신설)
종전에는 복무기간이 연장된 단기복무 장교 및 단기복무 부사관은 그 연장된 복무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가산하지 아니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그 연장된 복무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가산함.
나. 배우자와 동반하는 휴직 사유 신설(안 제48조제3항제6호 신설)
임용권자는 장기복무 장교, 준사관 및 장기복무 부사관이 외국에서 근무·유학·연수하는 배우자와 동반하게 되는 경우에도 휴직을 원하면 휴직을 명할 수 있도록 함.
다.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하는 육아휴직 기간 확대(안 제49조제4항)
첫째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로서 각 휴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그 휴직기간 전부를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함.
라. 군인의 징계사유 구체화(안 제56조제3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상 군인의 의무 위반행위가 징계대상이 됨을 명확히 하기 위해 “다른 법령에서 군인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는 내용을 개정하여 징계사유의 공백을 방지하고자 함.
마.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의 요구 사유 확대 등(안 제56조의2)
1) 종전에는 금품·향응의 수수 또는 공금의 횡령·유용인 경우에만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금전·물품·부동산 등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와 예산·기금·국고금·보조금·국유재산·공유재산·물품·군수품 등을 횡령·배임·절도·사기·유용한 경우까지도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도록 그 사유를 확대함.
2) 징계위원회가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한 후에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자가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 또는 환수금이나 가산징수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이미 의결된 징계부가금의 감면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
3) 징계권자는 징계부가금의 체납액 징수가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징계권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징수를 의뢰한 후 체납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도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 전자우편 : kma5656@mnd.go.kr
- 팩스 : 02-748-51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전화 (02) 748 - 5121, 팩스 (02) 748-51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