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공고제2020-174호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9일
국방부장관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30개월 이상 복무하면서 국가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였으나 상등병으로 만기전역한 사람에 대하여 진급신청을 받아 병장으로 특별진급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명예를 높이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별진급 신청(안 제6조)
상등병 만기전역자와 그 유족은 서면으로 복무 기관장에게 특별진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나. 사실조사(안 제7조)
복무 기관장이 특별진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조사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 개인 및 단체 등에 자료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다. 특별진급의 결정 및 통보(안 제8조)
복무 기관장은 특별진급 신청을 받으면 120일 이내에 특별진급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
○ 전화 : 02-748-5128 (FAX : 02-748-5119)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http://www.mnd.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