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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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 O O | 2020. 6. 10. 09:37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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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농어촌 민박사업은 사실상 시설?안전?서비스 등의 규제가 없거나 미비하였고 당시 여건으로는 규제의 필요성도 거의 없었기에 다른 법령(공중위생 관리법 등)에서 일반적인 신고 등의 제도에서 도입하고 있는 행정절차는 규제로서 필요성이 없었으나 
    현재는 의무사항 및 불이행에 따른 불이익 기준이 강화되었기에 농어촌민박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게 하고 국민 편익을 위해서는 붙임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과 같은 사항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야 하나 그렇치 않은 것 같습니다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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