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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0-253호(2020. 5. 2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5. 21. ~ 2020. 6. 30.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동물복지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2383 | 팩스번호 : 044-868-9025 | absorb86@korea.kr | 조회수 : 2,718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0-253호

 

「동물보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동물실험 금지 동물의 범위와 동물보호감시원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윤리적 동물실험에 대한 인식의 확산에 따라 윤리위의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일부 미비한 점을 보완하는 한편, 개정 「동물보호법」이 신고포상금제를 폐지함에 따라 본 시행령에 규정된 포상금 지급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에 맞추어 시행령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동물실험 금지 동물 추가(안 제10조)

 

사람이나 국가를 위해 헌신한 봉사견은 동물실험 금지 동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으나, 철도경찰탐지견이 누락 되어 있어 추가하고, 이후 추가할 봉사동물이 있을 경우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 조항 마련

 

나.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운영기준 강화(안 제12조)

 

동물실험계획을 심의·평가하는 회의에는 해당 동물실험시행기관과 이해관계가 없는 위원이 1인 이상 반드시 참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물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수의사를 추가하여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운영기준 강화

 

다. 동물보호감시원의 업무범위 명확화(안 제14조제3항)

 

동물보호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동물보호감시원(공무원)의 직무에 맹견의 관리 및 어린이집, 초등학교 등 출입금지, 공설동물장묘시설의 운영 등 신규 업무를 추가하여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

 

라.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제15조의2) 삭제

 

「동물보호법」 개정(‘20.2.11 공포, ‘20.8.12 시행)으로 법 제41조의2(포상금)가 삭제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던 포상금 지급 기준 등에 관한 사항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동물복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absorb86@korea.kr

 

2) 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3) 팩스 : 044-868-9025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전화 044-201-238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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