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공고제2020-12호
「경찰공무원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1일
경찰청장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정과제 추진 및 적극행정 수행에 대한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경찰공무원도 「공무원임용령」에 맞추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등에 대해 근속승진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태도가 돋보이거나 업무 추진 실적이 우수한 경우 또는 경찰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사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만큼 근속승진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 전자우편 : pollouact@police.go.kr
- 팩스 : 02-3150-38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인사담당관(전화 (02) 3150 - 2831, 팩스 02-3150-38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