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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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0. 6. 30. 13:42 제출
    나. 별표2(교사시설의 구분)에서 지원시설란의 전자계산소를 삭제하고 교육기본시설란의 도서관 다음에 정보전산원을 추가함(안 별표2 개정)...
    □ 대학특성에 따른 기관 명칭 자율권 부여
     - 현재 대학 특성에 맞게 ‘정보전산기관’ 명칭을 대학별로 각각 부여하고 있음
    - 따라서, ‘정보전산원’으로 지정하지 않고 ‘정보전산기관’으로 일반화 필요
    ※ 본 의견서는 파일로 첨부함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