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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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 O O | 2020. 6. 15. 09:09 제출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의 경우 수도권 및 지방 광역시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6개월로 짧아 단기 전매 차익을 노리는 투기 수요가 유입되면서 청약과열이 발...
    -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 2020년 5월 22일 입법예고된 주택법 시행령에  대하여 의견이 있어 제출합니다.
    
    - 부칙 제1조를 '이 영은 공포한 60일 뒤 부터 시행한다.'로
    
    - 부칙 제2조의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을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득한 경우'로 변경
    
    - 위와 같이 부칙을 변경하여 주택건설사업자로 하여금 변화된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