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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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0. 6. 9. 09:45 제출
    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근로자의 기업별 노동조합 가입 허용(현행 제2조제4호 라목 단서 삭제, 안 제5조)
    1) 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 해고된 조합원...
    반대
  • 김 O O | 2020. 6. 9. 09:45 제출
    나. 노동조합의 대의원 및 임원의 자격(안 제17조제3항 신설, 안 제23조제1항)
    노동조합 임원 자격을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되, 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
    반대
  • 김 O O | 2020. 6. 9. 09:45 제출
    다.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동조합 업무 수행 등(안 제24조 및 제24조의2)
    1)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급여지급 금지 규정을 삭...
    반대
  • 김 O O | 2020. 6. 9. 09:45 제출
    라. 개별교섭 시 차별 대우 금지 등(안 제29조의2제2항 신설, 안 제29조의3제2항)
    1) 개별교섭 시 사용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과 성실하게 교섭하여야 하...
    반대
  • 김 O O | 2020. 6. 9. 09:45 제출
    마. 단체협약 유효기간의 상한 연장(안 제32조제1항 및 제2항)
    단체협약 유효기간의 상한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
    반대
  • 김 O O | 2020. 6. 9. 09:45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전체적인 변경내용에 반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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