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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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 O O | 2020. 6. 9. 17:41 제출
    나. 보건복지부 복수차관 명시(안 제26조제2항)
    종전에는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에 차관 2명을 두도록 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보건...
    □ 복수차관제 도입에 따른 보건차관 신설은 환영하나 차후 조직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한 민ㆍ관 협력 특별기구 설치 및 보건부 독립 등을 포함해 보다 전반적인 큰 틀에서 조직개편 및 확대에 대한 숙의가 필요
     ○ 메르스사태를 겪으며 논의되었던 복수차관제 도입이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의 장기화와 2차 유행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도입되어 보건복지부의 제1차관은 기획조정과 복지분야를, 제2차관은 보건분야를 담당하게 될 예정이나 아직 코로나19가 진행중인 상황에서의 조직개편보다는  코로나사태가 마무리되는 단계에서 평가와 함께 조직개편에 대한 논의를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며, 궁극적으로는 보건부의 독립을 통해 조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코로나 이후의 미래 질병에 대한 대응이 가능함.
    ○ 대한보건협회는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정부에 사스ㆍ신종플루ㆍ메르스 등을 겪으면서 축적된 전문가들의 개선방안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특별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해왔으며, 공중보건 위기 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처럼 대통령이 참석하는 '국가보건안보회의'(NHSC, National Health Security Council)를 만들어 민ㆍ관 협조가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해야 함과 동시에 공중보건위기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보건안보기금(Contingency Fund for Health Security) 마련도 검토할 것을 요구함.
  • 방 O O | 2020. 6. 9. 17:41 제출
    다. 질병관리청 신설(안 제38조제2항 및 제3항)
    종전에는 감염병 등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질병관리본부를 두었으나, 감염병 관리체계 강화를 위하여 보건복...
    사단법인 대한보건협회(회장 박병주)와 9개 보건관련 회원학회는 행안부에서 3일 입법예고한 ‘보건부 복수차관제 도입’,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감염병 전문병원과 연구소 설립’ 등에 대해 신속한 의사결정체계와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라는 조직개편안에 지지를 보내며 아울러 감염병을 포함한‘모든 질병관리 총괄’을 위한 ‘질병관리청’의  전문성 강화와 독립성이 우선 확보되도록 추진해줄 것을 아래와 같이 제안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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