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보훈보상대상자 등에게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수송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도록 함(안 제54조의2)...
드디어 보훈보상대상자의 처우개선에 진일보하는 입법예고임에 찬성합니다. 헌데, 동법률 안54조의2에서의 1호 재해부상군경.재해부상공무원 라는 명칭과 안54조의3에서의 1호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및 가족 라는 명칭 통일 할 수 없는 이유가있나요? 재해부상군경과 보훈보상대상자는 같은 의미인데 동법에서 명칭을 달리하는게 어떤이유인지 ..
나.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등에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도록 함(안 제54조의3)...
위와같음
전체 주요내용...
너무나 찬성하는 입법예고입니다. 언제쯤 시행되는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