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수복지역 내 국유화 된 토지의 매각·대부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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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 O O | 2020. 6. 25. 09:02 제출
    가. 무주지 국유화에 따른 대상 토지 매각허용 대상자 기준(안 제3조)
    대상 토지로부터 직선거리로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면서,「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의견1) 매각 허용대상자를 제3조의 각호 1~3으로 경우로 정하는 것은 차별
      2호 규정은 (상속.증여)대상자로서 토지개간 노력이나 세금도 없이 무주지를 취득하게 하는 부당이득을 주고, 3호 규정은 (경작권을 매입한 귀농인)이 주요 대상자로서 
      상대적으로 부당한 차별을 받는 것으로 ‘기준일 이전 실경작자’로 대상을 단순화하여 시행함이 차별을 철폐하고 공정성을 담보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 최 O O | 2020. 6. 25. 09:02 제출
    나. 대상 토지 매각 범위(안 제4조)
    매각 범위는 세대당 3만 제곱미터를 최고 한도로 하여, 개간 및 경작기간 등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등하여 매...
     의견1) 매각범위는 한도 없이 경작지 전체로 하는 것이 타당
        1항 규정, 세대별 매각의 한도를 두는 것은 한도를 넘는 범위는 국가가 그냥 가져간다는 것으로 이는 국가에 의한 부당한 권리 침해로써 경작지 전부를 매각받을 수 있게
         하거나, 경작 범위내에서 세대가 원하는 범위만큼 매각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의견2) 경작기간 차등은 귀농인의 정당한 권리 및 생존권 박탈
       2항 규정, 개간 및 경작기간 등에 따라 차등을 둔다면 귀농 등의 사유로 이전 경작자에게 매입대금을 지불하고 토지를 취득하여 경작중인 귀농민에게는 귀농에 따른 각종
       혜택을 주어 농업을 장려하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부당한 경제적 손해 및 생존기반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귀농민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차별적 조항입니다.
       (귀농민의 불복 및 소송제기 불가피)
  • 최 O O | 2020. 6. 25. 09:02 제출
    다. 대상 토지 매각대금 결정 방법 등(안 제5조, 제6조)
    매각대금은 시가를 고려하여 결정하되, 감정평가업자 3인을 선정하고, 선정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
     의견1) 매각대금의 시가 산정은 법령 제정의 목적 훼손/전도
      국가가 70년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이 황폐지를 개간하고 경작하여 옥토를 만들고 농업을 존속시킨 농민의 노력의 결과물을 무상으로 국유화하여 시가로 매각하려는 
      것은 국민의 정당한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으니 법안을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 해주세요.
       - 검토1. 농민들에게 무상 양여를 조건으로 국유화하는 방안.
       - 검토2. 개간비, 경작비 등 정당한 보상을 하고 국유화하는 방안. 
     의견2) 법령 시행시 대가에 대하여 시가를 적용한다면 보상 또는 매각 시 개간비용 및 그간 경작비용도 시가로 산정함이 마땅합니다.
  • 김 O O | 2020. 6. 12. 11:08 제출
    가. 무주지 국유화에 따른 대상 토지 매각허용 대상자 기준(안 제3조)
    대상 토지로부터 직선거리로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면서,「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기준일은 이 법 공포일이 아니라 시행일로 하여야 함.
  • 김 O O | 2020. 6. 12. 11:08 제출
    나. 대상 토지 매각 범위(안 제4조)
    매각 범위는 세대당 3만 제곱미터를 최고 한도로 하여, 개간 및 경작기간 등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등하여 매...
    주민들 의견은 소유한 무주지 전체면적을 주장하고 있으나 국민권익위와 주민간의 협의내용 존중하여 차등매각 존중
  • 김 O O | 2020. 6. 12. 11:08 제출
    다. 대상 토지 매각대금 결정 방법 등(안 제5조, 제6조)
    매각대금은 시가를 고려하여 결정하되, 감정평가업자 3인을 선정하고, 선정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
    제5조 대상토지의 매각대금결정은 가장 중요한 국민권익위와의 3년간의 협의 결과였다. 특별조치법 개정을 통한 국유화 조치, 그리고 개간비가 반영된 시가(時價)를 결정하는 것이었다. 만일 시가매각을 고수한다면 별도의 개간비 보상을 명문화해야 한다. 매각대금을 시가(時價)로 할거였으면 우리 손으로 이 특별조치법 개정을 하였겠는가? 문재인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약속한 개간비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특별조치법 개정은 아무 의미가 없다. 이 특별조치법 개정은 기재부가 한게 아니라 주민들이 이루어낸 것이다. 매각대금 시가적용을 할 것 같았으면 특별조치법 개정이 필요없다. 대한민국 수복지역에 무주지는 해안면이 유일하다. 국가의 주도하에 만들어진 전략촌 재건촌의 무주지 개간비 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들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법을 이용하여 국가에서 홀랑 가져가겠다는 발상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 김 O O | 2020. 6. 12. 11:08 제출
    라. 대상 토지 매각대금 납부시 분납 허용(안 제7조)
    매매대금을 한꺼번에 낼 수 없는 자를 대상으로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이자를 붙여 매매대금을 나누어 낼 수 있게 ...
    제7조 매각대금의 납부방식은 정부기금을 활용해 ‘20년 무이자’ 또는 ‘초저금리’로 협의하였다. 10년 이내의 기간에 매각대금을 낼 수 있는 농민이 없다. 이 또한 그 간의 권익위와의 중요한 협의결과 중의 하나이다. 9천평을 평당 3만원만 잡아도 2억7천만원이다. 농민들이 무슨 수로 10년 안에 그 돈을 갚겠는가? 20년 무이자 약속을 이행하라.
    
  • 김 O O | 2020. 6. 12. 11:08 제출
    마. 대상 토지 대부 범위(안 제8조)
    세대당 6만 제곱미터를 최고 한도로 하여, 수의계약 방식으로 대부를 할 수 있게 함...
    제8조 대상토지의 대부 면적 제한은 있을 수 없다. 현재 6만제곱미터 이상의 무주지를 가지고 영농을 하는 사람에게 영농면적을 줄이라는 말인데 국유화 되는 것도 억울한데 대부면적을 6만제곱미터로 제한하는 것은 두 번 죽이는 일이다. 따라서 몇 세대가 될런지는 모르지만 현재 무주지 경작자에 한해서는국유화 이후 경작을 유지시켜 주어야 한다.
  • 김 O O | 2020. 6. 12. 11:08 제출
    전체 주요내용...
    기획재정부공고 제2020-82호 「수복지역 내 국유화 된 토지의 매각·대부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에 대한 양구군 해안면 주민의견 알림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개정은 국가의 필요가 아니라, 대한민국 유일의 무주지 경작 주민이 살고 있는 양구군 해안면 주민의 개간비 요구를 지역구 의원이 발의하여 이루어졌다. 2016년 9월 1일 문재인대통령의 해안 방문시 60여년 넘게 지속되어온 국유지와 무주지의 해안의 토지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소상히 밝혔다. 국가정책에 의해서 정책입주를 하여 수십년간 경작해온 농민, 이를 금전적 댓가를 지불하고 경작권을 승계한 모든 농민들에 대한 개간비 요구였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2017년 개간비보상 요구에 대한 민원을 접수하여 3년여에 걸쳐 주민들과 협의를 해왔다. 그런데 지금 기재부에서는 권익위와의 3년간의 협상을 통해 조정된 내용을 무시하고, 30여년 전 주민을 속인 국유화를 통한 토지몰수 행위를 또 다시 시도하고 있다. 
      또한 이 법 개정안은 대한민국 유일의 수복지역내 무주지가 집단으로 있는 양구군 해안면 전략촌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지원하기 위한 법률임을 알아주기 바란다.
      이에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며 여기에서 한발짝이라도 후퇴한 시행령이 만들어진다면 해안면 무주지 경작주민은 지금까지의 노력은 없던걸로 하고, 평생, 아니 대대손손 무주지 경작을 하면서 살아갈 것임을 밝힌다. 
    
    1. 제3조 매각허용 대상자는 이 법 공포일 현재가 아니라 법 시행일로 하여야 한다.
    
    2. 제4조 토지의 매각범위에 최초 입주하였거나 입주하여 태어난 30년 이상 된 모든 주민은 전략촌 1세대와 동일한 자격을 주어야 한다.
    
    3. 제5조 대상토지의 가격결정은 가장 중요한 국민권익위와의 3년간의 협의 결과였다. 특별조치법 개정을 통한 국유화 조치, 그리고 개간비가 반영된 시가(時價)를 결정하는 것이었다. 만일 시가매각을 고수한다면 별도의 개간비 보상을 명문화해야 한다. 매각대금을 시가(時價)로 할거였으면 우리 손으로 이 특별조치법 개정을 요구 하였겠는가? 2016년 문재인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약속한 개간비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특별조치법 개정은 아무 의미가 없다.
    
    4. 제7조 매각대금의 납부방식은 정부기금을 활용해 ‘20년 무이자’ 또는 ‘초저금리’로 협의하였다. 10년 이내의 기간에 매각대금을 낼 수 있는 농민이 없다. 이 또한 그 간의 권익위와의 중요한 협의결과 중의 하나이다.
    
    5. 제8조 대상토지의 대부 면적 제한은 있을 수 없다. 현재 6만제곱미터 이상의 무주지를 가지고 영농을 하는 사람에게 영농면적을 줄이라는 말인데 국유화 되는 것도 억울한데 대부면적을 6만제곱미터로 제한하는 것은 두 번 죽이는 일이다. 따라서 몇 세대가 될런지는 모르지만 현재 무주지 경작자에 한해서는 대부면적을 제한하면 안된다.
    
      위 다섯 가지 주민의견은 이 법 개정의 이유였다. 더 이상의 주민의 양보를 요구한다면 무주지의 국유화 조치는 없었던걸로 할 것이며, 해안면 주민들은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무주지를 경작하며 살아갈 것이다. 
      양구군 해안면 무주지의 국유화조치를 통한 개간비를 반영한 매각이라고 하는 당초의 법 개정취지를 벗어난 기재부의 안에 대하여 실망을 넘어 분노스러울뿐이다. 
      권익위와의 3년간의 협의내용과 주민들의 양보를 무시하고 정부안을 강행한다면 무주지 경작 농민들은 정부의 국유화조치에 절대 협력하지 않을 것이며, 정부의 국유지 대부정책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무리한 법 시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사항은 국가의 책임임을 밝힌다.
    
    해안면 무주지 대책위원회
    
    위원장 한기택(양구군 해안면 오유2리)
    위원 전기철(양구군 해안면 현1리 이장)
    위원 서용우(양구군 해안면 현2리 이장)
    위원 변재모(양구군 해안면 현3리 이장)
    위원 장영석(양구군 해안면 오유1리 이장)
    위원 이호균(양구군 해안면 오유2리 이장)
    위원 장성봉(양구군 해안면 만대리 이장)
    위원 김충근(양구군 해안면 현1리 주민)
    위원 김광수(양구군 해안면 현2리 주민)
    위원 권금천(양구군 해안면 현3리 주민)
    위원 이재봉(양구군 해안면 오유1리 주민)
    위원 장근수(양구군 해안면 만대리 주민)
    민원인 강원도의원 김규호
    
    
    
    
    
    
    
    
    
    
    
    
    
    
    
    
    
    
    
    
    
    
    
    
    
    
    
    
    
    
    기획재정부공고 제2020-82호 「수복지역 내 국유화 된 토지의 매각·대부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에 대한 양구군 해안면 주민의견 알림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개정은 국가의 필요가 아니라, 대한민국 유일의 무주지 경작 주민이 살고 있는 양구군 해안면 주민의 개간비 요구를 지역구 의원이 발의하여 이루어졌다. 2016년 9월 1일 문재인대통령의 해안 방문시 60여년 넘게 지속되어온 국유지와 무주지의 해안의 토지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소상히 밝혔다. 국가정책에 의해서 정책입주를 하여 수십년간 경작해온 농민, 이를 금전적 댓가를 지불하고 경작권을 승계한 모든 농민들에 대한 개간비 요구였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2017년 개간비보상 요구에 대한 민원을 접수하여 3년여에 걸쳐 주민들과 협의를 해왔다. 그런데 지금 기재부에서는 권익위와의 3년간의 협상을 통해 조정된 내용을 무시하고, 30여년 전 주민을 속인 국유화를 통한 토지몰수 행위를 또 다시 시도하고 있다. 
      또한 이 법 개정안은 대한민국 유일의 수복지역내 무주지가 집단으로 있는 양구군 해안면 전략촌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지원하기 위한 법률임을 알아주기 바란다.
      이에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며 여기에서 한발짝이라도 후퇴한 시행령이 만들어진다면 해안면 무주지 경작주민은 지금까지의 노력은 없던걸로 하고, 평생, 아니 대대손손 무주지 경작을 하면서 살아갈 것임을 밝힌다. 
    
    1. 제3조 매각허용 대상자는 이 법 공포일 현재가 아니라 법 시행일로 하여야 한다.
    
    2. 제4조 토지의 매각범위에 최초 입주하였거나 입주하여 태어난 30년 이상 된 모든 주민은 전략촌 1세대와 동일한 자격을 주어야 한다.
    
    3. 제5조 대상토지의 가격결정은 가장 중요한 국민권익위와의 3년간의 협의 결과였다. 특별조치법 개정을 통한 국유화 조치, 그리고 개간비가 반영된 시가(時價)를 결정하는 것이었다. 만일 시가매각을 고수한다면 별도의 개간비 보상을 명문화해야 한다. 매각대금을 시가(時價)로 할거였으면 우리 손으로 이 특별조치법 개정을 요구 하였겠는가? 2016년 문재인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약속한 개간비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특별조치법 개정은 아무 의미가 없다.
    
    4. 제7조 매각대금의 납부방식은 정부기금을 활용해 ‘20년 무이자’ 또는 ‘초저금리’로 협의하였다. 10년 이내의 기간에 매각대금을 낼 수 있는 농민이 없다. 이 또한 그 간의 권익위와의 중요한 협의결과 중의 하나이다.
    
    5. 제8조 대상토지의 대부 면적 제한은 있을 수 없다. 현재 6만제곱미터 이상의 무주지를 가지고 영농을 하는 사람에게 영농면적을 줄이라는 말인데 국유화 되는 것도 억울한데 대부면적을 6만제곱미터로 제한하는 것은 두 번 죽이는 일이다. 따라서 몇 세대가 될런지는 모르지만 현재 무주지 경작자에 한해서는 대부면적을 제한하면 안된다.
    
      위 다섯 가지 주민의견은 이 법 개정의 이유였다. 더 이상의 주민의 양보를 요구한다면 무주지의 국유화 조치는 없었던걸로 할 것이며, 해안면 주민들은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무주지를 경작하며 살아갈 것이다. 
      양구군 해안면 무주지의 국유화조치를 통한 개간비를 반영한 매각이라고 하는 당초의 법 개정취지를 벗어난 기재부의 안에 대하여 실망을 넘어 분노스러울뿐이다. 
      권익위와의 3년간의 협의내용과 주민들의 양보를 무시하고 정부안을 강행한다면 무주지 경작 농민들은 정부의 국유화조치에 절대 협력하지 않을 것이며, 정부의 국유지 대부정책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무리한 법 시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사항은 국가의 책임임을 밝힌다.
    
    해안면 무주지 대책위원회
    
    위원장 한기택(양구군 해안면 오유2리)
    위원 전기철(양구군 해안면 현1리 이장)
    위원 서용우(양구군 해안면 현2리 이장)
    위원 변재모(양구군 해안면 현3리 이장)
    위원 장영석(양구군 해안면 오유1리 이장)
    위원 이호균(양구군 해안면 오유2리 이장)
    위원 장성봉(양구군 해안면 만대리 이장)
    위원 김충근(양구군 해안면 현1리 주민)
    위원 김광수(양구군 해안면 현2리 주민)
    위원 권금천(양구군 해안면 현3리 주민)
    위원 이재봉(양구군 해안면 오유1리 주민)
    위원 장근수(양구군 해안면 만대리 주민)
    민원인 강원도의원 김규호
    
    
    
    
    
    
    
    
    
    
    
    
    
    
    
    
    
    
    
    
    
    
    
    
    
    
    
    
    
    기획재정부공고 제2020-82호 「수복지역 내 국유화 된 토지의 매각·대부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에 대한 양구군 해안면 주민의견 알림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개정은 국가의 필요가 아니라, 대한민국 유일의 무주지 경작 주민이 살고 있는 양구군 해안면 주민의 개간비 요구를 지역구 의원이 발의하여 이루어졌다. 2016년 9월 1일 문재인대통령의 해안 방문시 60여년 넘게 지속되어온 국유지와 무주지의 해안의 토지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소상히 밝혔다. 국가정책에 의해서 정책입주를 하여 수십년간 경작해온 농민, 이를 금전적 댓가를 지불하고 경작권을 승계한 모든 농민들에 대한 개간비 요구였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2017년 개간비보상 요구에 대한 민원을 접수하여 3년여에 걸쳐 주민들과 협의를 해왔다. 그런데 지금 기재부에서는 권익위와의 3년간의 협상을 통해 조정된 내용을 무시하고, 30여년 전 주민을 속인 국유화를 통한 토지몰수 행위를 또 다시 시도하고 있다. 
      또한 이 법 개정안은 대한민국 유일의 수복지역내 무주지가 집단으로 있는 양구군 해안면 전략촌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지원하기 위한 법률임을 알아주기 바란다.
      이에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며 여기에서 한발짝이라도 후퇴한 시행령이 만들어진다면 해안면 무주지 경작주민은 지금까지의 노력은 없던걸로 하고, 평생, 아니 대대손손 무주지 경작을 하면서 살아갈 것임을 밝힌다. 
    
    1. 제3조 매각허용 대상자는 이 법 공포일 현재가 아니라 법 시행일로 하여야 한다.
    
    2. 제4조 토지의 매각범위에 최초 입주하였거나 입주하여 태어난 30년 이상 된 모든 주민은 전략촌 1세대와 동일한 자격을 주어야 한다.
    
    3. 제5조 대상토지의 가격결정은 가장 중요한 국민권익위와의 3년간의 협의 결과였다. 특별조치법 개정을 통한 국유화 조치, 그리고 개간비가 반영된 시가(時價)를 결정하는 것이었다. 만일 시가매각을 고수한다면 별도의 개간비 보상을 명문화해야 한다. 매각대금을 시가(時價)로 할거였으면 우리 손으로 이 특별조치법 개정을 요구 하였겠는가? 2016년 문재인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약속한 개간비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특별조치법 개정은 아무 의미가 없다.
    
    4. 제7조 매각대금의 납부방식은 정부기금을 활용해 ‘20년 무이자’ 또는 ‘초저금리’로 협의하였다. 10년 이내의 기간에 매각대금을 낼 수 있는 농민이 없다. 이 또한 그 간의 권익위와의 중요한 협의결과 중의 하나이다.
    
    5. 제8조 대상토지의 대부 면적 제한은 있을 수 없다. 현재 6만제곱미터 이상의 무주지를 가지고 영농을 하는 사람에게 영농면적을 줄이라는 말인데 국유화 되는 것도 억울한데 대부면적을 6만제곱미터로 제한하는 것은 두 번 죽이는 일이다. 따라서 몇 세대가 될런지는 모르지만 현재 무주지 경작자에 한해서는 대부면적을 제한하면 안된다.
    
      위 다섯 가지 주민의견은 이 법 개정의 이유였다. 더 이상의 주민의 양보를 요구한다면 무주지의 국유화 조치는 없었던걸로 할 것이며, 해안면 주민들은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무주지를 경작하며 살아갈 것이다. 
      양구군 해안면 무주지의 국유화조치를 통한 개간비를 반영한 매각이라고 하는 당초의 법 개정취지를 벗어난 기재부의 안에 대하여 실망을 넘어 분노스러울뿐이다. 
      권익위와의 3년간의 협의내용과 주민들의 양보를 무시하고 정부안을 강행한다면 무주지 경작 농민들은 정부의 국유화조치에 절대 협력하지 않을 것이며, 정부의 국유지 대부정책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무리한 법 시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사항은 국가의 책임임을 밝힌다.
    
    해안면 무주지 대책위원회
    
    위원장 한기택(양구군 해안면 오유2리)
    위원 전기철(양구군 해안면 현1리 이장)
    위원 서용우(양구군 해안면 현2리 이장)
    위원 변재모(양구군 해안면 현3리 이장)
    위원 장영석(양구군 해안면 오유1리 이장)
    위원 이호균(양구군 해안면 오유2리 이장)
    위원 장성봉(양구군 해안면 만대리 이장)
    위원 김충근(양구군 해안면 현1리 주민)
    위원 김광수(양구군 해안면 현2리 주민)
    위원 권금천(양구군 해안면 현3리 주민)
    위원 이재봉(양구군 해안면 오유1리 주민)
    위원 장근수(양구군 해안면 만대리 주민)
    민원인 강원도의원 김규호
    
    
    
    
    
    
    
    
    
    
    
    
    
    
    
    
    
    
    
    
    
    
    
    
    
    
    
    
    
    
    
    기획재정부공고 제2020-82호 「수복지역 내 국유화 된 토지의 매각·대부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에 대한 양구군 해안면 주민의견 알림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개정은 국가의 필요가 아니라, 대한민국 유일의 무주지 경작 주민이 살고 있는 양구군 해안면 주민의 개간비 요구를 지역구 의원이 발의하여 이루어졌다. 2016년 9월 1일 문재인대통령의 해안 방문시 60여년 넘게 지속되어온 국유지와 무주지의 해안의 토지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소상히 밝혔다. 국가정책에 의해서 정책입주를 하여 수십년간 경작해온 농민, 이를 금전적 댓가를 지불하고 경작권을 승계한 모든 농민들에 대한 개간비 요구였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2017년 개간비보상 요구에 대한 민원을 접수하여 3년여에 걸쳐 주민들과 협의를 해왔다. 그런데 지금 기재부에서는 권익위와의 3년간의 협상을 통해 조정된 내용을 무시하고, 30여년 전 주민을 속인 국유화를 통한 토지몰수 행위를 또 다시 시도하고 있다. 
      또한 이 법 개정안은 대한민국 유일의 수복지역내 무주지가 집단으로 있는 양구군 해안면 전략촌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지원하기 위한 법률임을 알아주기 바란다.
      이에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며 여기에서 한발짝이라도 후퇴한 시행령이 만들어진다면 해안면 무주지 경작주민은 지금까지의 노력은 없던걸로 하고, 평생, 아니 대대손손 무주지 경작을 하면서 살아갈 것임을 밝힌다. 
    
    1. 제3조 매각허용 대상자는 이 법 공포일 현재가 아니라 법 시행일로 하여야 한다.
    
    2. 제4조 토지의 매각범위에 최초 입주하였거나 입주하여 태어난 30년 이상 된 모든 주민은 전략촌 1세대와 동일한 자격을 주어야 한다.
    
    3. 제5조 대상토지의 가격결정은 가장 중요한 국민권익위와의 3년간의 협의 결과였다. 특별조치법 개정을 통한 국유화 조치, 그리고 개간비가 반영된 시가(時價)를 결정하는 것이었다. 만일 시가매각을 고수한다면 별도의 개간비 보상을 명문화해야 한다. 매각대금을 시가(時價)로 할거였으면 우리 손으로 이 특별조치법 개정을 요구 하였겠는가? 2016년 문재인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약속한 개간비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특별조치법 개정은 아무 의미가 없다.
    
    4. 제7조 매각대금의 납부방식은 정부기금을 활용해 ‘20년 무이자’ 또는 ‘초저금리’로 협의하였다. 10년 이내의 기간에 매각대금을 낼 수 있는 농민이 없다. 이 또한 그 간의 권익위와의 중요한 협의결과 중의 하나이다.
    
    5. 제8조 대상토지의 대부 면적 제한은 있을 수 없다. 현재 6만제곱미터 이상의 무주지를 가지고 영농을 하는 사람에게 영농면적을 줄이라는 말인데 국유화 되는 것도 억울한데 대부면적을 6만제곱미터로 제한하는 것은 두 번 죽이는 일이다. 따라서 몇 세대가 될런지는 모르지만 현재 무주지 경작자에 한해서는 대부면적을 제한하면 안된다.
    
      위 다섯 가지 주민의견은 이 법 개정의 이유였다. 더 이상의 주민의 양보를 요구한다면 무주지의 국유화 조치는 없었던걸로 할 것이며, 해안면 주민들은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무주지를 경작하며 살아갈 것이다. 
      양구군 해안면 무주지의 국유화조치를 통한 개간비를 반영한 매각이라고 하는 당초의 법 개정취지를 벗어난 기재부의 안에 대하여 실망을 넘어 분노스러울뿐이다. 
      권익위와의 3년간의 협의내용과 주민들의 양보를 무시하고 정부안을 강행한다면 무주지 경작 농민들은 정부의 국유화조치에 절대 협력하지 않을 것이며, 정부의 국유지 대부정책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무리한 법 시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사항은 국가의 책임임을 밝힌다.
    
    해안면 무주지 대책위원회
    
    위원장 한기택(양구군 해안면 오유2리)
    위원 전기철(양구군 해안면 현1리 이장)
    위원 서용우(양구군 해안면 현2리 이장)
    위원 변재모(양구군 해안면 현3리 이장)
    위원 장영석(양구군 해안면 오유1리 이장)
    위원 이호균(양구군 해안면 오유2리 이장)
    위원 장성봉(양구군 해안면 만대리 이장)
    위원 김충근(양구군 해안면 현1리 주민)
    위원 김광수(양구군 해안면 현2리 주민)
    위원 권금천(양구군 해안면 현3리 주민)
    위원 이재봉(양구군 해안면 오유1리 주민)
    위원 장근수(양구군 해안면 만대리 주민)
    민원인 강원도의원 김규호
    
    
    
    
    
    
    
    
    
    
    
    
    
    
    
    
    
    
    
    
    
    
    
    
    
    
    
    
    
    
    
    주민 의견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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