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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수자원ㆍ토지ㆍ건설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0. 6. 8. ~ 2020. 7. 20. 마감
  • 국토교통부 ( 부동산개발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3454 | 팩스번호 : 044-201-5661 | sjyoo8285@korea.kr | 조회수 : 3,889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0-749호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저출산·고령화 등 행정환경의 변화와 다변화된 주민의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지방의 인구·지리·경제적 여건과 특성에 적합한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고자「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제정(법률 제17007호, 2020. 2. 18. 공포, 2021. 1. 1. 시행)으로「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관련 문구 및 서식을 정비하고자「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도지사에게 권한 이양으로 국토부장관에게 보고의무 사항이 없어짐에 따라 ‘등록사업자 현황’ 보고 조항을 삭제함(시행규칙 제7조, 별지 제3호서식)

 

나. 시·도지사에게 권한 이양으로 국토부장관에게 보고의무 사항이 없어짐에 따라 ‘말소된 등록사업자 현황’ 보고 조항을 삭제함(시행규칙 제15조, 별지 제12호서식)

 

다. 시·도지사에게 권한 이양으로 국토부장관에게 보고의무 사항이 없어짐에 따라 ‘업무 수탁기관으로 부터 통보받은 등록사업자의 자본금 변경사항, 임원 및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변경사항’ 보고 조항을 삭제함(시행규칙 제16조)

 

라. 시·도지사에게 권한 이양으로 국토부장관에게 보고의무 사항이 없어짐에 따라 ‘등록사업자 정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사항’ 보고 조항을 삭제함(시행규칙 제19조)

 

마. 법률에 국토교통부장관의 ‘보고 및 감독’ 권한이 삭제됨에 따라 제23조 삭제(시행규칙 제23조)

 

 

3. 의견제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정책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우편번호 : 30103

 

- 전자우편 : sjyoo8285@korea.kr

 

- 팩스 : 044-201-566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정책과(전화 044-201-3454, 팩스 044-201-56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