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과징금 산정기준 신설(안 제24조 및 [별표2] 과징금의 부과기준 신설) - 법 제33조의2에 따라 동물진료업 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위반행위...
열배 열다섯배씩 올리는 게 말이 되냐 무슨 혁명이라도 났냐 무슨 근거로 그렇게 올리냐 미친 정부야
나. 과징금 부과·징수 절차 신설(안 제25조 신설) - 법 제33조의2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징수하기 위한 세부적인 절차 마련...
열배 열다섯배씩 올리는 게 말이 되냐 무슨 혁명이라도 났냐 무슨 근거로 그렇게 올리냐 미친 정부야
다. 과태료의 부과기준 정비(별표 개정) - 제재 필요성에 비해 낮게 설정되었거나 위반행위에 비해 예방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과태료 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부과권자의 자...
열배 열다섯배씩 올리는 게 말이 되냐 무슨 혁명이라도 났냐 무슨 근거로 그렇게 올리냐 미친 정부야
전체 주요내용...
열배 열다섯배씩 올리는 게 말이 되냐 무슨 혁명이라도 났냐 무슨 근거로 그렇게 올리냐 미친 정부야
가. 과징금 산정기준 신설(안 제24조 및 [별표2] 과징금의 부과기준 신설) - 법 제33조의2에 따라 동물진료업 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위반행위...
무슨 이유 때문인지? 왜이렇게 해야하는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나. 과징금 부과·징수 절차 신설(안 제25조 신설) - 법 제33조의2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징수하기 위한 세부적인 절차 마련...
반대합니다.
다. 과태료의 부과기준 정비(별표 개정) - 제재 필요성에 비해 낮게 설정되었거나 위반행위에 비해 예방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과태료 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부과권자의 자...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무슨 이유 때문인지? 왜이렇게 해야하는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결사 반대합니다. 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