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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인사혁신처공고 제2020-326호(2020. 6. 1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6. 17. ~ 2020. 7. 27. [마감]
  • 인사혁신처 ( 개방교류과 )   전화번호 : 044-201-8351 | 팩스번호 : 044-201-8362 | mindtomind@korea.kr | 조회수 : 2,843회  

⊙인사혁신처공고제2020-326호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7일

인사혁신처장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방형 직위에서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민간 임용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임기 중 상위직급 임기제 공무원으로 재채용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에 적격자를 선발할 수 있도록 해당 기관 소속 공무원의 시험위원 참여 근거를 마련하고, 탁월한 성과를 거둔 임용자의 임용기간 연장시 인사혁신처와의 협의를 면제하여 각 부처의 인사 자율성을 확대하고자 함. 아울러, 중앙선발시험위원회의 임용후보자 선발·추천 인원 명확화, 재공고 기간 확대 및 사유 명확화 등 시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방형 직위 우수 성과자 임기 중 상위직급 임기제공무원으로의 재채용 허용(제9조)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어 특별한 성과를 낸 우수 인재에 대해 성과에 따른 보상이 따르도록 임기 중 상위직급 임기제공무원으로의 재채용이 가능하도록 허용

 

나. 중앙선발시험위원회 해당 기관 소속 공무원 시험위원 참여(제6조)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 운영시 해당 직위에 최적격자가 선발될 수 있도록 경력개방형 직위가 아닌 선발시험에도 해당 기관 소속 공무원의 시험위원 참여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

 

다. 개방형 직위 임용자 임용기간 연장시 협의 면제(제9조)

 

개방형 직위 임용자가 탁월한 성과를 거두어 5년을 초과하여 임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를 면제하여 부처 인사 자율성을 확대

 

라. 개방형 직위 임용후보자 선발·추천 인원 명확화(제7조)

 

임용후보자 추천시 적격자 없음이나 1명을 추천할 경우가 발생하므로 2명 또는 3명으로 규정되어 있는 임용후보자 선발·추천 인원을 3명 이내로 변경

 

마. 선발시험 재공고 기간 확대 및 사유 명확화(제21조)

 

선발시험 재공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우수 인재의 발굴 및 응시자의 서류 등 준비에 충분한 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재공고 기간을 7일 이상으로 확대하고, 응시자가 없을 경우도 재공고가 가능하므로 재공고 사유를 명확하게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세종포스트 빌딩(어진동) 인사혁신처 개방교류과 (우편번호 30102)

 

- 전자우편 : mindtomind@korea.kr

 

- 팩스 : (044) 201-836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 법령 통계정보/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인사혁신처 개방교류과(전화 (044) 201-8351, 팩스 (044)201-83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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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