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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0. 7. 21. 19:50 제출
    다. 상수도 관망의 유지ㆍ관리 상세 의무 제도의 도입(안 제34조의3)
    지방자치단체인 일반수도사업자의 상수도관망의 유지ㆍ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가 수도법에 신설됨에 따...
    1. 상수도 관망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선 관망의 정비(세척, 갱생, 교체)계획 수립 및 시행이 필요함.
    2. 유수율 목표 설정과 함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 수립까지 포함되어야 함.
    6. 상수도 관망 유수율 관리를 위해 가장 우선시행되어야 할 블록시스템 운영 및 관리 방안의 삽입이 필요함.
  • 김 O O | 2020. 7. 21. 19:50 제출
    라. 송ㆍ배ㆍ급수관로의 전체 또는 일부 위탁 제도 마련 및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등록 세부 기준 마련(안 제35조, 안 제35조의2 및 안 제35조의3)
    1) 상수도관망 ...
    1. 상수도 관망 정비 및 점검을 위해서는 밸브실 작업이 많으므로 질식사고 방지를 위한 장비필요.
    2. 복구장비 자체보유 또는 임대의 경우 엔지니어링 사업분야에는 적절치 않음. 전문업체를 이용함이 타당함.
    3. 유량계는 휴대용으로, 수압계는 자기록 수압계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4. 상수도 관망 관리대행을 위해서는 매몰변 탐지기, 관로탐지기 등이 많이 활용되므로 삽입필요.
    5.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상수도관망의 운영,관리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등록기준도 필요.
    6. 상수도관망 운영관리가 추가된다면 제35조 3의 내용 및 운영관리 결과의 추가가 필요함.
  • 김 O O | 2020. 7. 21. 19:50 제출
    마.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상세 기준 마련(안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수도법 제25조의2에 따른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상수도관망시...
    1. 상수도 분야 경력의 인정범위가 일반수도 근무경력으로 제한하면 실제 대행업을 하고있는 엔지니어링 인력의 경우 자격취득이 불가능함. 
    2. 또한 상수도관망관리 대행업 등록시 관련 공직출신만 운영관리사 취득이 가능해 특혜의 우려가 있음.
    3. 따라서 건설기술진흥법 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상의 상수도경력을 인정하여 전문 민간업체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수정이 필요함.
  • 김 O O | 2020. 7. 20. 17:52 제출
    다. 상수도 관망의 유지ㆍ관리 상세 의무 제도의 도입(안 제34조의3)
    지방자치단체인 일반수도사업자의 상수도관망의 유지ㆍ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가 수도법에 신설됨에 따...
    제34조의3(상수도 관망의 관리에 관한 업무) ①법 제21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인 일반수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상수도 관망(管網)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업무(이하 “상수도 관망 유지ㆍ관리 업무”라 한다)를 수행하고, 그 실적을 관리해야 한다.
      1. 상수도 관망의 정비(상수관로정밀조사매뉴얼기준) 계획 수립 및 시행
      2. 상수도 관망의 목표 유수율 설정 및 목표 유수율 달성을 위한 계획수립·시행
      3. 상수도 관망의 블록시스템 계획수립 및 운영관리
      기존 3.(변경4.) 상수도 관망의 누수탐사ㆍ복구
      기존 4.(변경5.) 상수도 관망 시설의 점검ㆍ정비
      기존 5.(변경6.) 상수도 관망 시설 정보의 관리
  • 김 O O | 2020. 7. 20. 17:52 제출
    라. 송ㆍ배ㆍ급수관로의 전체 또는 일부 위탁 제도 마련 및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등록 세부 기준 마련(안 제35조, 안 제35조의2 및 안 제35조의3)
    1) 상수도관망 ...
    시행령 35조의 2 별표2의3
    상수도관망 관리대행업 등록기준관련해서 
    3.장비기준에서 누수탐사후 복구장비(백호,다짐기등)는 공사업체의 보유장비(시공업체)로 관망관리대형(용역)을 하는 엔지니어링 사업분야에서는 적정하지않다.
    3.장비기준에서 누수관리(수량적,수압적,수질적)에서 장비기준 명칭을 정확히 해야함. 유량계는 휴대용가 용이한 유량계로 휴대용유량계 명칭, 수압계는 전자식 기록이 가능한 자리록수압계로 명칭 변경필요. 관망도 실뢰성 저하로 인해 관로 탐지기 및 매몰변 탐사장비는 꼭 필요하다.
    구분 3개에서 4개로 구분필요
    4번째 상수도관망의 운영관리 추가 필요함(계획 및 운영관리)
    상수도 관망의 유지 관리 상세 의무 제도에서 운영관리가 없이 진행하는것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인원배치 및 양성이 아닌 기능적인 인원양성으로만 될 가능성이 많다.
    
    시행령 35조의 3 별표2의4
    구분3개에서 4개로 추가필요(가~라)
    상수도관망의 운영관리 내용이 관망도, 블록시스템 계획 및 구축, 유수율제고, 수질관리 등에 기술적인 측면에서 구분이 필요하다.
    
    
    
  • 김 O O | 2020. 7. 20. 17:52 제출
    마.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상세 기준 마련(안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수도법 제25조의2에 따른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상수도관망시...
    상수도분야 경력이란 수도법에 따라 인가받은 일반수도(광역상수도, 지방상수도 및 마을상수도)의 근무경력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21조의 ‘건설기술경력증’ 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6조의 ‘엔지니어링기술경력증’ 상의 상수도 경력을 말함
    
    1. 공무원, 공사출신 직원들만이 자격을 취득하여 유지될수 있음.
     - 한국건설기술인 협회의 역량지수(경력,학력,자격)에도 부합되지 않음.
    
  • 구 O O | 2020. 7. 20. 17:25 제출
    라. 송ㆍ배ㆍ급수관로의 전체 또는 일부 위탁 제도 마련 및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등록 세부 기준 마련(안 제35조, 안 제35조의2 및 안 제35조의3)
    1) 상수도관망 ...
    관망관리업은 공사업과 확연히 차이가 나는 전문 업무이므로 백호.다짐기 등 공사관련 장비보유는 제외 검토필요
  • 구 O O | 2020. 7. 20. 17:25 제출
    마.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상세 기준 마련(안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수도법 제25조의2에 따른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상수도관망시...
    민간기업도 참여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보완 필요
  • 차 O O | 2020. 7. 20. 15:05 제출
    가.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의 범위에 대한 단서 조항 신설(안 제14조의2)
    수자원 관리 측면에서 취수원을 다변화하고, 더불어 다수의 광역 지자체에 상수원을 공급하는 ...
    필요한 부분이 있어면 개정이 필요함.
  • 차 O O | 2020. 7. 20. 15:05 제출
    다. 상수도 관망의 유지ㆍ관리 상세 의무 제도의 도입(안 제34조의3)
    지방자치단체인 일반수도사업자의 상수도관망의 유지ㆍ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가 수도법에 신설됨에 따...
    21조2에서는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누수율을 줄이고 유수율을 향상시키도록 되어 있는데 개정안 내용에는 사실상 관망관리에 관한 업무의 범위가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안하 특히 수도법상에서 요구하는 부분을 모두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추가적인 업무범위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어야 할것이다.
  • 이 O O | 2020. 7. 20. 15:05 제출
    라. 송ㆍ배ㆍ급수관로의 전체 또는 일부 위탁 제도 마련 및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등록 세부 기준 마련(안 제35조, 안 제35조의2 및 안 제35조의3)
    1) 상수도관망 ...
    1) 상수관망의 세척 계획 수립 및 시행이라 표현함은 그 행위(결과) 자체가 제한적일 수 있으므로 사우도 관망의 정비(세척, 갱생, 교체) 계획 수립 및 시행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의견 드림.
    2) 상수도 관망의 블록스시템 운영 및 관리(추가)
     : 목표유수율 설정 및 달성으 ㄹ위한 계획을 수립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현재 관리 또는 진행중인 블록시스템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이 반드시 필요.
  • 차 O O | 2020. 7. 20. 15:05 제출
    라. 송ㆍ배ㆍ급수관로의 전체 또는 일부 위탁 제도 마련 및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등록 세부 기준 마련(안 제35조, 안 제35조의2 및 안 제35조의3)
    1) 상수도관망 ...
    개정안에서는 사실상 상수도 관망 관리대행업의 구분을 기능적으로만 구분하여 법령이 개정되면 많은 관망진단 관리업체등에서는 기능적 업무만 수행하게될 우려가 많아  개정내용의 변경이 요구되고 누수복구를 위한 굴삭기,다짐기등을 보유하도록 되어 있어  복구공사가 들어가게되면 공사업까지 보유하게 되어 관망관리와 진단업체의 전문성이 결여되는 등 문제점을  갖고 있어  공사업에 준하는 장비등을 제외하는 방안으로 개정요망
  • 차 O O | 2020. 7. 20. 15:05 제출
    마.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상세 기준 마련(안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수도법 제25조의2에 따른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상수도관망시...
    관앙관리사가 되려면 상수도분야 1년이상의 경력이 필요한데 상수도분야의 경력이 일반수도의 근무경력으로 되어 있어 민간기업에서 상수도업무를 하는것은 인정이 안될 수도 있고 공무원 출신만 가능하게 될 수도 있어 있어 특정출신들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는 부분도 있음. 따라서 건설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 기술자도 상수도 분야의 경력이 있으면 인정받을 수 있도록 경력분야의 전문성이 더욱더 요구됨에도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일해온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경력인정이 반드시 포함되어야한다.는 견해임
  • 이 O O | 2020. 7. 20. 15:05 제출
    마.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상세 기준 마련(안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수도법 제25조의2에 따른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상수도관망시...
    상수도분야 경력내용에서 일반수도(광역, 지방상수도)의 근무경력이라 함은 공무원, 수공외 일반 기술인의 참여가 배제되므로 건설기술경력 또는 엔지니어링경력 등을 감안함 경력을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차 O O | 2020. 7. 20. 15:05 제출
    사. 수도시설 기술진단 장비기준 및 방법 등의 준수사항 마련(안 제65조의2)
    당초 시행규칙에서 정하던 기술진단 수행자의 준수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관련...
    기술진단 장비기준과 방법등은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엔지니어링들의 충분한 견해를 취합해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 차 O O | 2020. 7. 20. 15:05 제출
    아. 권한의 위임ㆍ위탁(안 제67조)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ㆍ관리 업무는 유역환경청 및 지방환경청에 위임하고,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는 상하수도협회에 위탁함. 한국환...
    권한의 위임과 위탁부분이 너무나 지나치게 권위적이고 비현실적인 감독기능이 되어서는 안되고 관망관리의 위탁범위에 준하여 합리적인 운영메뉴얼내에서 위임업무가 유지관리되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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