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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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 O O | 2020. 7. 6. 15:30 제출
    타. 기술진단 결과의 평가 방법 및 절차의 구체화(안 제31조의3)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기술진단 결과를 평가하는 방법 및 절차 등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기...
    기술진단 결과 평가대상 기관인 공업용수도사업자에 관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일반수도사업자와 공업용수도사업자를 총칭할 수 있도록 ‘일반수도사업자’를 ‘수도사업자’로 수정할 것을 건의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