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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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 O O | 2020. 6. 26. 07:45 제출
    바. 인허가 의제의 공통 기준(안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1) 인허가 의제 시 관련 인허가 관청과의 협의 기간 및 협의 간주 규정 등 인허가 의제에 필요한 공통적인 ...
    제24조(인허가의제의 기준) 
    ② 인허가의제를 받으려면(받지 않고 개별처리 받으려는 경우는 제외) 주된 인허가를 신청할 때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함께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된 인허가 관청이 정하는 기한까지 제출할 수 있다. (인허가의제를 받지 않고 개별처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인허가의제를 받지 않고 개별처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삽입 수정하여야 함.
    
    1. 수정의 괄호(인허가의제를 받지 않고 개별처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규정이 없으면, 모든 인허가의제 대상은 반드시 의제로만 처리하여야 하고 개별 인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혼선을 야기하므로 명확히 규정하여야 함.(대법원 판례가 있어도 의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의제를 받아야 하고 개별처리를 받지 못한다고 많은 시군공무원들이 고집으로 분쟁이 발생하고 있음.)
    
    2. 재량권이 많은 인허가에 대해 먼저 인허가 행정처분을 받은 후 나머지 인허가에 대해 의제를 받거나, 재량권이 많은 인허가에 대해 먼저 거부 행정처분을 받으면 나머지 인허가 서류 작성 용역비를 지출하지 않을 수 있어, 시간은 지체되더라도 모든 인허가서류를 한꺼번에 작성해 용역비를 낭비하는 경우를 예방할 수 있으므로 민원인이 의제처리를 받을 것인지, 개별처리를 받을 것인지에 대해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10두14954 판결과 같이 선택권을 주어야 함.
  • 박 O O | 2020. 6. 26. 07:45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제42조(법령해석)
    ③ 법령소관기관이나 법령소관기관의 해석에 이의가 있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령해석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중 
    
    "법령소관기관이나 법령소관기관------"를 "법령소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수정하야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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