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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분리발주에 대하여는 공공공사 등 관급 공사에 적용하고, 민간은 분리를 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재건축, 재개발 등 소방전문업체가 막대한 자금 처리를 할 수 없는 공사에 대해서는 분리 발주 예외조항으로 수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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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발주의 기획은 좋으나 소방공사 단독으로 공사시 후속공종에 따라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건축 준공후 소방준공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업종의 공사와 분리도급을 아니할 수 있는 대상(안 제11조의2 신설) 1) 재난 발생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로 분리 도급할 수 없는 경우 ...
소방공사 분리발주는 좋은 것으로 생각하나 소방만 단독으로 운영 될 시 후속공종에 따라 막대한 피해가 예상 되고 있어 건축 준공후 소방준공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나. 소방청장의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소방시설협회에 위탁(안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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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방염처리업의 시설기준 완화 (안 제2조의제1항 별표 1) 1) 둘 이상 방염업을 하는 경우 다른 업종간에 중복되는 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는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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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분리발주는 전기, 통신공사법 처럼 민간공사의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업종의 공사와 분리도급을 아니할 수 있는 대상(안 제11조의2 신설) 1) 재난 발생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로 분리 도급할 수 없는 경우 ...
소방분리발주는 전기,통신공사법 처럼 민간은 자율적으로 운영이 필요하다고 진지하게 생각합니다.
나. 소방청장의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소방시설협회에 위탁(안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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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방염처리업의 시설기준 완화 (안 제2조의제1항 별표 1) 1) 둘 이상 방염업을 하는 경우 다른 업종간에 중복되는 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는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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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업종의 공사와 분리도급을 아니할 수 있는 대상(안 제11조의2 신설) 1) 재난 발생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로 분리 도급할 수 없는 경우 ...
공사 성격상 소방시설공사를 분리하여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공사 대상에 대하여 확대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들어 설계부터 시공까지 하는 턴키 공사, 일괄로 계약하게 되는 조합원 건물 등등)
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업종의 공사와 분리도급을 아니할 수 있는 대상(안 제11조의2 신설) 1) 재난 발생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로 분리 도급할 수 없는 경우 ...
소방시설 분리발주는 전기통사법 처럼 민간은 자율적으로 분리 운영을 해야합니다. 선대여금등의 막대한 자금처리를 해야 하므로 소방업체가 할수 없는 재개발 재건축 PF 발생현장 등 분리발주 예외조항으로 수용해야 합니다.
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업종의 공사와 분리도급을 아니할 수 있는 대상(안 제11조의2 신설) 1) 재난 발생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로 분리 도급할 수 없는 경우 ...
소방공사 분리발주는 좋은것으로 생각하나, 소방공사 단독으로 운영될시 후속공종에 따라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바 건축준공후 소방준공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업종의 공사와 분리도급을 아니할 수 있는 대상(안 제11조의2 신설) 1) 재난 발생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로 분리 도급할 수 없는 경우 ...
민간공사의 경우 전기공사업이나 통신공사법 처럼 소방분리발주는 자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업종의 공사와 분리도급을 아니할 수 있는 대상(안 제11조의2 신설) 1) 재난 발생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로 분리 도급할 수 없는 경우 ...
소방분리발주는 전기통신공사법 처럼 민간은 자율적으로 운영이 필요합니다.
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업종의 공사와 분리도급을 아니할 수 있는 대상(안 제11조의2 신설) 1) 재난 발생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로 분리 도급할 수 없는 경우 ...
소방만 단독으로 하게 되면 후공종에 피해가 예상되므로 준공후 소방준공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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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법안의 경우 민간까지 포함할경우 많은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판단되며 민간의 경우는 전기.통신공사법과 동일하게 자율적으로 운영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업종의 공사와 분리도급을 아니할 수 있는 대상(안 제11조의2 신설) 1) 재난 발생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로 분리 도급할 수 없는 경우 ...
소방분리발주는 전기,통신공사법처럼 민간은 자율적으로 운영이 필요합니다.
나. 소방청장의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소방시설협회에 위탁(안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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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방염처리업의 시설기준 완화 (안 제2조의제1항 별표 1) 1) 둘 이상 방염업을 하는 경우 다른 업종간에 중복되는 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는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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