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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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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 O O | 2020. 7. 10. 17:06 제출
    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업종의 공사와 분리도급을 아니할 수 있는 대상(안 제11조의2 신설)
    1) 재난 발생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로 분리 도급할 수 없는 경우
    ...
    소방공사 특성상 타 공종 과 복합되는 공사가 많아 전체 공정관리가 어려워 공정 지연초래 한다. (소방 배관공사 마감 건축공사)
    그리고 추후 하자발생시 책임소재를 판단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고, 그에 따른 하자처리기간 또한 길어져, 사용자 불만족 또는 더큰 2차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
    전문소방업체의경우 중,소 업체가 많다보니 부도가 일어날 확율이 많은데, 그때 타공종의 피해발생시 책임 소지를 묻기 어려워짐. 
    
    이상 입니다. 감사합니다.
  • 박 O O | 2020. 7. 10. 17:06 제출
    나. 소방청장의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소방시설협회에 위탁(안 제20조)...
    의견없음.
  • 박 O O | 2020. 7. 10. 17:06 제출
    다. 방염처리업의 시설기준 완화 (안 제2조의제1항 별표 1)
    1) 둘 이상 방염업을 하는 경우 다른 업종간에 중복되는 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는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의견없음.
  • 박 O O | 2020. 7. 10. 17:06 제출
    전체 주요내용...
    의견없음.
  • 박 O O | 2020. 7. 10. 17:04 제출
    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업종의 공사와 분리도급을 아니할 수 있는 대상(안 제11조의2 신설)
    1) 재난 발생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로 분리 도급할 수 없는 경우
    ...
    現“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은 민간 건축물 시공환경이 고려되지 않은 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 발주자의 선택권 제한
       - 전체 공정 관리가 어려워 공정 지연 초례
       - 공종간 소통의 부재로 시공 사각지대가 발생 우려
       - 시행사(건축주)의 자금 사정으로 인한 기성 미지급 시 부도 위험
       - 소방 전문 업체 간 출혈 경쟁으로 인한 품질 저하
       - 관련 연계 공종이 많아 책임 소재 규명이 어려워 하자보수 지연
       - 소방 전문 업체는 대부분 소기업으로 부도 및 기타 문제로 사후관리 문제 발생 가능
    
    [민원요청 내용]
    가. 예외 조항 추가
     o “(분리발주의 예외)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라는 문구를 포함하여 발주자의 선택권 보호
    나. 소방준공 책임 대책 마련
     o 상기 문제점 또는 소방업체 과실로 인한 소방준공 지연 시 책임 대책
  • 한 O O | 2020. 7. 10. 16:55 제출
    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업종의 공사와 분리도급을 아니할 수 있는 대상(안 제11조의2 신설)
    1) 재난 발생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로 분리 도급할 수 없는 경우
    ...
    소방분리 발주는 민간은 자율적으로 운영이 필요합니다. 
  • 한 O O | 2020. 7. 10. 16:55 제출
    나. 소방청장의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소방시설협회에 위탁(안 제20조)...
    위탁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 한 O O | 2020. 7. 10. 16:55 제출
    다. 방염처리업의 시설기준 완화 (안 제2조의제1항 별표 1)
    1) 둘 이상 방염업을 하는 경우 다른 업종간에 중복되는 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는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방염 처리업의 시설기준 완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 한 O O | 2020. 7. 10. 16:55 제출
    전체 주요내용...
    소방분리 발주는 민간이 자율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여 O O | 2020. 7. 10. 16:52 제출
    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업종의 공사와 분리도급을 아니할 수 있는 대상(안 제11조의2 신설)
    1) 재난 발생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로 분리 도급할 수 없는 경우
    ...
     現“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은 민간 건축물 시공환경이 고려되지 않은 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 발주자의 선택권 제한
       - 전체 공정 관리가 어려워 공정 지연 초례
       - 공종간 소통의 부재로 시공 사각지대가 발생 우려
       - 시행사(건축주)의 자금 사정으로 인한 기성 미지급 시 부도 위험
       - 소방 전문 업체 간 출혈 경쟁으로 인한 품질 저하
       - 관련 연계 공종이 많아 책임 소재 규명이 어려워 하자보수 지연
       - 소방 전문 업체는 대부분 소기업으로 부도 및 기타 문제로 사후관리 문제 발생 가능
    
    [민원요청 내용]
    가. 예외 조항 추가
     o “(분리발주의 예외)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라는 문구를 포함하여 발주자의 선택권 보호
    나. 소방준공 책임 대책 마련
     o 상기 문제점 또는 소방업체 과실로 인한 소방준공 지연 시 책임 대책
  • 김 O O | 2020. 7. 10. 16:18 제출
    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업종의 공사와 분리도급을 아니할 수 있는 대상(안 제11조의2 신설)
    1) 재난 발생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로 분리 도급할 수 없는 경우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은 민간 건축물 시공 환경이 고려되지 않은 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 준공(입주, 등) 지연으로 인한  책임 소재 불분명으로 인한 분쟁 증가
    - 발주자의 선택권 제한
    - 전체 공정 관리가 어려워 공정 지연 초례
    - 공종간 소통의 부재로 시공 사각지대가 발생 우려
    - 시행사(건축주)의 자금 사정으로 인한 기성 미지급 시 부도 위험
    - 관련 연계 공종이 많아 책임 소재 규명이 어려워 하자보수 지연
    - 소방 전문 업체는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부도 및 기타 문제로 사후 관리 문제 발생 가능
    
    [민원요청 내용]
    가. 예외 조항 추가
    o “(분리발주의 예외)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발주
    할 수 없는 경우”라는 문구를 포함하여 발주자의 선택권 보호
    나. 소방준공 책임 대책 마련
    o 상기 문제점 또는 소방업체 과실로 인한 소방준공 지연 시 책임 대책
  • 장 O O | 2020. 7. 10. 16:15 제출
    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업종의 공사와 분리도급을 아니할 수 있는 대상(안 제11조의2 신설)
    1) 재난 발생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로 분리 도급할 수 없는 경우
    ...
    소방 분리 발주 법안에 대하여 일괄발주 예외조항에 공사 성질상 분리 발주가 어렵다고 하는 대상을 확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 발생시 소방 시설과 소방구조(건축)의 책임 소재를 판단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공업체도 서로간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형 건물이나 턴키 공사 현장,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는 건축물 등 별도의 예외 조항이 있어야 합니다. 
  • 최 O O | 2020. 7. 10. 16:02 제출
    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업종의 공사와 분리도급을 아니할 수 있는 대상(안 제11조의2 신설)
    1) 재난 발생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로 분리 도급할 수 없는 경우
    ...
    소방공사를 도급 분리 발주를하게 되면 제일 큰 문제점은 전체 사용승인를 받는데에 소방준공이 선조치 되야 사용승인 서류라도 넣을수 있는데요~
    발주처에 직도급 발주로 ..예를 들면 발주처에서는 최저가로 저렴한 소방업체를 계약하려 하겠지요~그러한 업체가 현장을 컨트롤할수 없어 공사가 늦어지게 되면
    전체 아파트 공사의 사용승인과 입주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런한 문제점을 감안을 하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입법이 통과되려면 건축 승인후 소방준공은 건설사와는 상관이 없이 준공이후 별도로 받아야 되지 싶네요~수고하세요~
  • D O O | 2020. 7. 10. 16:02 제출
    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업종의 공사와 분리도급을 아니할 수 있는 대상(안 제11조의2 신설)
    1) 재난 발생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로 분리 도급할 수 없는 경우
    ...
    우선,
    1. 소방공사 분리발주는 이론적으로 너무 좋은 방안 중 하나이지만, 실공사 때 소방만 단독으로 운영시에는 후속공종에 따라 피해가 예상되어, 건축 중공 후에 소방준공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생각됩니다.
    2. 관급공사의 경우 소방시설 분리발주를 적용하고, 민간은 분리를 하더라도 선 대여금과 같은 자금처리를 해야하는 구조상 소방업체가 할 수 없는 재건축, 재개발, PF발생 현장들은 분리 발주 예외조항으로 수용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장 O O | 2020. 7. 10. 16:01 제출
    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업종의 공사와 분리도급을 아니할 수 있는 대상(안 제11조의2 신설)
    1) 재난 발생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로 분리 도급할 수 없는 경우
    ...
    소방분리발주는 전기, 통신공사업법처럼 민간은 자율적 운영이 필요합니다.
    공정간 협의가 쉽지 않아 사용승인 등의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이 O O | 2020. 7. 10. 15:58 제출
    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업종의 공사와 분리도급을 아니할 수 있는 대상(안 제11조의2 신설)
    1) 재난 발생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로 분리 도급할 수 없는 경우
    ...
    소방관련 종사자 입니다만, 전기, 통신 공사법 처럼 민간은 자율적으로 운영이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소방시설 분리발주에 대하여 관급은 적용하고 민간은 분리를 하여도 선 대여금등 잔금처리를 하여야 하는 구조 상 소방업체가 할수없는 재건축, 재개발 PF발생 현장등은 분리 발주 예외조항으로 수용해야할것 같습니다.
  • 이 O O | 2020. 7. 10. 15:57 제출
    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업종의 공사와 분리도급을 아니할 수 있는 대상(안 제11조의2 신설)
    1) 재난 발생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로 분리 도급할 수 없는 경우
    ...
    소방공사 분리 발주 시 후속공종 및 타 공종에 대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됩니다. 전기통신공사법처럼 민간은 자율적으로 운영이 필요합니다.
  • 이 O O | 2020. 7. 10. 15:53 제출
    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업종의 공사와 분리도급을 아니할 수 있는 대상(안 제11조의2 신설)
    1) 재난 발생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로 분리 도급할 수 없는 경우
    ...
    현실적으로 재건축, 재개발, 턴키현장 등은 자금부담으로 소방업체가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에서는 소방별도 분리 발주하는 것은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분리 발주 예외조항도 폭넓게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울까 생각합니다.
  • 윤 O O | 2020. 7. 10. 15:52 제출
    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업종의 공사와 분리도급을 아니할 수 있는 대상(안 제11조의2 신설)
    1) 재난 발생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로 분리 도급할 수 없는 경우
    ...
    소방분리발주는 전기,통신공사업법 처럼 민간은 자율적으로 운영이 필요합니다.
  • 윤 O O | 2020. 7. 10. 15:49 제출
    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업종의 공사와 분리도급을 아니할 수 있는 대상(안 제11조의2 신설)
    1) 재난 발생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로 분리 도급할 수 없는 경우
    ...
     o 現“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은 민간 건축물 시공환경이 고려되지 않은 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 발주자의 선택권 제한
       - 전체 공정 관리가 어려워 공정 지연 초례
       - 공종간 소통의 부재로 시공 사각지대가 발생 우려
       - 시행사(건축주)의 자금 사정으로 인한 기성 미지급 시 부도 위험
       - 소방 전문 업체 간 출혈 경쟁으로 인한 품질 저하
       - 관련 연계 공종이 많아 책임 소재 규명이 어려워 하자보수 지연
       - 소방 전문 업체는 대부분 소기업으로 부도 및 기타 문제로 사후관리 문제 발생 가능
    
    [민원요청 내용]
    가. 예외 조항 추가
     o “(분리발주의 예외)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라는 문구를 포함하여 발주자의 선택권 보호
    나. 소방준공 책임 대책 마련
     o 상기 문제점 또는 소방업체 과실로 인한 소방준공 지연 시 책임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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