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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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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 O O | 2020. 7. 10. 15:44 제출
    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업종의 공사와 분리도급을 아니할 수 있는 대상(안 제11조의2 신설)
    1) 재난 발생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로 분리 도급할 수 없는 경우
    ...
    [민원요청 내용]                                        
    o 現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은 민간 건축물 시공 환경이 고려되지 않은 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 발주자의 선택권 제한 - 전체 공정 관리가 어려워 공정 지연 초례 
    - 공종간 소통의 부재로 시공 사각지대가 발생 우려 
    - 시행사(건축주)의 자금 사정으로 인한 기성 미지급 시 부도 위험 
    - 소방 전문 업체 간 출혈 경쟁으로 인한 품질 저하 
    - 관련 연계 공종이 많아 책임 소재 규명이 어려워 하자보수 지연 
    - 소방 전문 업체는 대부분 소기업으로 부도 및 기타 문제로 사후 관리 문제 발생 가능성 있음으로 다음과 같이 민원요청합니다.
    가. 예외 조항 추가 
    o “(분리발주의 예외)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발주 할 수 없는 경우”라는 문구를 포함하여 발주자의 선택권 보호
    나. 소방준공 책임 대책 마련 
    0 상기 문제점 또는 소방업체 과실로 인한 소방준공 지연 시 책임 대책
    
  • 박 O O | 2020. 7. 10. 15:44 제출
    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업종의 공사와 분리도급을 아니할 수 있는 대상(안 제11조의2 신설)
    1) 재난 발생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로 분리 도급할 수 없는 경우
    ...
    소방분리발주 법안은 현실적으로 재건축, 재개발, 턴키현장 등은 소방업체의 규모에서는 자금부담으로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소방을 분리발주 하는 것은 민간은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은 분리 발주 예외조항으로 수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 O O | 2020. 7. 10. 15:42 제출
    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업종의 공사와 분리도급을 아니할 수 있는 대상(안 제11조의2 신설)
    1) 재난 발생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로 분리 도급할 수 없는 경우
    ...
    원도급받은 자는 소방설비공사에 대해 종전과 같이 하도급 행위를 할수 있는 조항이 있서야 한다고 생각이며, 종합건설사의 소방공사의 전부를 직영공사하는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 이 O O | 2020. 7. 10. 15:42 제출
    나. 소방청장의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소방시설협회에 위탁(안 제20조)...
    관련기관과 협업하고시스템구축 및운영을 충분히 검토 해야 합니다
  • 김 O O | 2020. 7. 10. 15:37 제출
    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업종의 공사와 분리도급을 아니할 수 있는 대상(안 제11조의2 신설)
    1) 재난 발생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로 분리 도급할 수 없는 경우
    ...
    소방시설 분리발주 관련하여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건축물(재건축, 재개발등) 및 설계 시공 일괄적으로 시행되는
    턴키, 기술제안 등의 공사 현장은 공사성질상 분리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하여 상기 공사 성질의 현장에 대해서는 일괄발주 예외조항에 포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석 O O | 2020. 7. 10. 15:35 제출
    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업종의 공사와 분리도급을 아니할 수 있는 대상(안 제11조의2 신설)
    1) 재난 발생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로 분리 도급할 수 없는 경우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은 민간 건축물 시공 환경이 고려되지 않은 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 준공(입주, 등) 지연으로 인한  책임 소재 불분명으로 인한 분쟁 증가
    - 발주자의 선택권 제한
    - 전체 공정 관리가 어려워 공정 지연 초례
    - 공종간 소통의 부재로 시공 사각지대가 발생 우려
    - 시행사(건축주)의 자금 사정으로 인한 기성 미지급 시 부도 위험
    - 관련 연계 공종이 많아 책임 소재 규명이 어려워 하자보수 지연
    - 소방 전문 업체는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부도 및 기타 문제로 사후 관리 문제 발생 가능
    
    [민원요청 내용]
    가. 예외 조항 추가
    o “(분리발주의 예외)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발주
    할 수 없는 경우”라는 문구를 포함하여 발주자의 선택권 보호
    나. 소방준공 책임 대책 마련
    o 상기 문제점 또는 소방업체 과실로 인한 소방준공 지연 시 책임 대책
  • 김 O O | 2020. 7. 10. 15:27 제출
    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업종의 공사와 분리도급을 아니할 수 있는 대상(안 제11조의2 신설)
    1) 재난 발생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로 분리 도급할 수 없는 경우
    ...
    소방분리발주도 전기,통신공사업법과 성격이 같이 운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다른 변칙으로 운영할 수 있기때문입니다. 
    일반 공동주택과 같이 발주처에서 공사관리를 할 수 없는 경우는 시공 건설사가 입주기간 준수등 많이 리스크에 봉착합니다.
    따라서, 일방적인 분리발주는 현재 국내사정에 맞지 않습니다.
    재고부탁드립니다.
    
  • 김 O O | 2020. 7. 10. 15:27 제출
    나. 소방청장의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소방시설협회에 위탁(안 제20조)...
    의견없음.
  • 김 O O | 2020. 7. 10. 15:27 제출
    다. 방염처리업의 시설기준 완화 (안 제2조의제1항 별표 1)
    1) 둘 이상 방염업을 하는 경우 다른 업종간에 중복되는 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는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의견없음.
  • 김 O O | 2020. 7. 10. 15:27 제출
    전체 주요내용...
    의견없음.
  • 홍 O O | 2020. 7. 10. 15:26 제출
    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업종의 공사와 분리도급을 아니할 수 있는 대상(안 제11조의2 신설)
    1) 재난 발생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로 분리 도급할 수 없는 경우
    ...
    소방시설공사를 진행함에 안전관리가 용이하고 현실에 적합한 내용으로 조속히 시행하였으면 좋겠습니다
  • 정 O O | 2020. 7. 10. 14:58 제출
    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업종의 공사와 분리도급을 아니할 수 있는 대상(안 제11조의2 신설)
    1) 재난 발생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로 분리 도급할 수 없는 경우
    ...
    1) 재난 발생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로 분리 도급할 수 없는 경우 
    2) 국방ㆍ안보와 관련한 공사로 기밀 유지를 위하여 분리 도급할 수 없는 경우 
    3) 연면적이 1,000㎡ 이하로서 비상경보설비 등을 설치하는 공사 
    4)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현장에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공사 
  • 정 O O | 2020. 7. 10. 14:58 제출
    나. 소방청장의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소방시설협회에 위탁(안 제20조)...
    소방청장의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소방시설협회에 위탁(안 제20조) 
  • 정 O O | 2020. 7. 10. 14:58 제출
    다. 방염처리업의 시설기준 완화 (안 제2조의제1항 별표 1)
    1) 둘 이상 방염업을 하는 경우 다른 업종간에 중복되는 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는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1) 둘 이상 방염업을 하는 경우 다른 업종간에 중복되는 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는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음. 
  • 정 O O | 2020. 7. 10. 14:58 제출
    전체 주요내용...
    가. 예외 조항 추가
    o 다른업종의 공사와 분리도급을 아니할 수 있는 대상에 재개발, 재건축, 턴키, PF사업 포함
    나. 대금지급보증 대책 마련
    o 시행사(건축주)의 자금 사정으로 인한 기성 지급 지연 또는 미지급
    시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는 대책 포함
  • 김 O O | 2020. 7. 10. 14:57 제출
    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업종의 공사와 분리도급을 아니할 수 있는 대상(안 제11조의2 신설)
    1) 재난 발생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로 분리 도급할 수 없는 경우
    ...
    소방분리발주는 공사특성상 반드시 분리발주보다는 소방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업체는 공사를 시행할수있게 하는게 효율적이라 생각합니다
  • 권 O O | 2020. 7. 10. 14:47 제출
    전체 주요내용...
    소방공사는 타 공사들과 유기적으로 협력해야합니다. 분리발주시 품질저하 및 국민의 안전에 크나큰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 이 O O | 2020. 7. 10. 14:47 제출
    전체 주요내용...
    소방 분리발주는 민간부분에 대해서는 발주처 자율로 할 수 있게 해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소방단독분리발주시 소방업체 규모상 자금부담, 부도 Risk 등 수반되는 단점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천 O O | 2020. 7. 10. 14:35 제출
    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업종의 공사와 분리도급을 아니할 수 있는 대상(안 제11조의2 신설)
    1) 재난 발생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로 분리 도급할 수 없는 경우
    ...
    예외조항이 필요합니다.
    원도급자 즉 발주처가 민간 도급일 경우 직접 소방공사 관리가 가능할까요?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천 O O | 2020. 7. 10. 14:35 제출
    나. 소방청장의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소방시설협회에 위탁(안 제20조)...
    없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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